파주시(시장 김경일)는 1월 9일부터 운정4·5·6동 행정복지센터 대민서비스 업무를 개시했다. 2023년 1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교하동과 운정1·3동에서 분리 후 신설된 운정 4·5·6동의 인구는 각 2만3,495명, 4만3,086명, 1만6,213명이다. 이날 운정4·5·6동 행정복지센터는 전입신고, 인감, 출생·사망신고, 수급자 관리, 기초연금, 장애인복지, 무한돌봄서비스 등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한 모든 업무가 시작됐으며, 지역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주민자치 영역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 개시에 맞춰 지역주민을 초청해 9일 각 행정복지센터의 임시청사에서 현판 제막식이 열렸다. 임시 사용 중인 현 청사 3곳은 ▲운정4동(파주시 하우3길 77, 구 운정3동출장민원실) ▲운정5동(파주시 돌단풍길 34, 구 교하동출장민원실) ▲운정6동(파주시 청석로 115 반석프라자 5층)이며, 신청사 건립 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파주시는 청사 건립에 필요한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조직 내 공공건축과 청사건립팀을 신설해 조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임시적 공간이지만 신청사 준공이 완료될 때까지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만큼,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맞춤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시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대민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설을 앞두고 경기북부지역 노동자의 임금체불 해소 등을 위해 오는 16~17일 의정부역에서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무료 노동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상담은 경기북부지역 민간위탁 노동상담소인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가 함께한다.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및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체불 권리구제 절차 등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상담 과정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도는 해당 사업주에게 체불 해소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을 시, 마을노무사를 통해 권리구제 절차를 지원하고 해당 노동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융자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만약 업체의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는 해당 사업주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지원해 임금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는 것이 골자다.도는 이번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 외에도 9일부터 24일까지 도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임금체불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한다. 센터 전화(031-8030-4541) 또는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www.gg.go.kr/nodong)’을 통해 예약 신청하면 된다.아울러, 하반기에는 노동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전철역과 산업단지에 찾아가는 무료노동상담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정구원 경기도 노동국장은 “‘민생 회복’을 민선 8기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은 김동연 지사의 정책 의지에 발맞춰, 임금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상담을 통해 임금체불 노동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도내 임금체불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총 3,651억(도비 1,500억, 시군비 2,151억) 투입해 주차난 해소 추진 - 올해 주차 공간 3,200면 확보에 이어 2027년까지 총 13,864면 확보 추진 -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주차정보 수집ㆍ연계ㆍ제공 통한 주차장 이용 활성화 추진○ 구도심 주거밀집지 등 주차난 심각 구역 215개소 중 39개 구역 해소 목표 경기도가 2027년까지 3천651억 원을 투입해 1만 3천864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정보를 수집·연계·제공하는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 5개년(2023~2027년) 지원계획’을 수립, 도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환경 제공을 위해 4개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4개 핵심과제는 ▲주거·상가 밀집지 공영주차장 1만 134면 조성 ▲주택가 뒷골목 자투리 주차장 1천300면 조성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2천430면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등이다. 핵심과제가 완료되면 경기도 내 주차 수급률 100% 미만(차량 1대당 주차장 1면 미만)의 주차난 심각 구역은 2021년 215개소에서 2027년 176개소로 39개소(18%)가 줄어든다.핵심과제 세부 내용을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은 도심이나 상가·주거 밀집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으로 3천567억 원(도비 1천431억 원, 시군비 2천136억 원)을 투입해 133개소, 1만 134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자투리 주차장 조성 지원’은 노후주택 등 유휴부지를 확보해 이를 주차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으로 54억 원(도비 100%)을 투입해 50개소 1천300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은 부설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경우 주차장 설치나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30억 원(도비 50%, 시군비 50%)을 투입해 30개소 2천430면의 주차 공간을 무료로 공유한다.마지막으로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지원’은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및 경기도교통정보센터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의 주차장 빈자리 정보를 민간 어플 등에 실시간 제공해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를 촉진하는 사업이다.주차장 확보 사업 대상지는 사업연도별로 시·군 수요 신청을 받아 상반기 중 정해지며,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은 올해 시·군 협의를 거쳐 경기도교통정보센터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박승삼 경기도 교통국장은 “주차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주차난 해소에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주차난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고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 5개년 지원계획(2023~2027) (요약) □ 주차실태 ㅇ 도정현안 여론조사 결과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 중 주차난 4위(10%) ⇒ 도로,대중교통 17% 〉 경제,일자리 15% 〉 주거안정 13% 〉 주차난 10% 〉 환경 9% ㅇ ′21년 주차장확보율 114%, ′30년에나 최소필요(130%)*에 도달 예상 * 최소필요 주차장 : 주거지 100% + 근무ㆍ방문지 30%(국토부, 2014) ㅇ 주차장 수급실태 522개 조사구역 중 215개(41%) 구역이 주차난 심각* * 주차난 심각 : 수급률 100%(차량 1대당 1면) 미만 구역(출처 : 시군 주차수급실태 조사서) □ 추진목표 ㅇ (비전) 도민이 편안한 주차환경 조성 ㅇ (정책목표) 심각 39개 구역 해소 조사구역 주차난 심각구역 522개소 ('19년~'21년) □ 추진방향 ㅇ 2개 분야 4개 핵심 중점과제 추진 ㅇ 5년(′23년 ~ ′27년) 동안 주차공간 13,864면 확보 추 진 방 안 추 진 과 제 ① 주차장 조성 『2027년까지 총 3,651억원 투입』 • 도심·상가 밀집지 지하 및 주차타워 등 공영주차장 조성(3,567억원, 10,134면) • 「주차수요 줄이고, 공급 늘리는」 자투리주차장 조성(54억원, 1,300면) • 유휴시간대에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무료개방 주차장 지원(30억원, 2,430면) ② 스마트 주차시스템 구축 •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활용한 공영주차장 이용 촉진 ※ 국토교통부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과 연계 2대 분야 4개 핵심과제 집중추진으로 도민체감 성과 도출 □ 과제별 추진계획 1. 주차장 확보(3,651억원) ㅇ 공영주차장 조성(3,567억원) - (추진내용) 도심·상가 밀집지에 지하 및 주차타워 등 공영주차장 조성 - (보조기준) 도비(전환) 50%(최대 20억), 도비(자체) 30%(최대 10억) 한도 내 지원 - (조성규모) 133개소 10,134면 조성 / 도비 1,431억원, 시·군비 2,136억원 ㅇ 자투리주차장 조성(54억원) - (추진내용) 구도심 노후 주택지, 유휴지 등 활용하여 소규모 주차장 조성 - (보조기준) 면당 공사비 2천만원 이하 소규모(2면 ~ 30면), 도비 100% 지원 - (조성규모) 50개소 1,300면 조성/ 도비 54억원 ㅇ 무료개방주차장 지원(30억원) - (추진내용) 협약체결 완료된 민간소유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을 지원 - (보조기준) 시설개선(CCTV, 도색 등) 시 도비 50%(최대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규모) 30개소 2,430면 조성/ 도비 15억원, 시·군비 15억원 2. 스마트 주차시스템 구축 ㅇ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이용 촉진 - (추진내용) 주차장 빈자리 정보 민간 어플 등에 실시간 제공,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 (추진방안)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및 경기도교통정보센터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과 시․군 주차정보 연계, 민간사업자(티맵, 카카오모빌리티 등)에게 정보제공 ※ 주차장 조성 시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 기존 주차장의 시스템 구축비용은 시․군 요청시 지원 검토
□ 강원도와 도내 폐광지의 지역자원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특색에 맞는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침체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의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하여 2023년 1월 9일부터 1월 26일까지 모집을 실시한다. □ 금년 사업은 2023. 1월 조속히 공모를 실시하고, 창업기업 현장방문, 사업계획 심사 등을 실시하고 보조금 조기 집행을 통하여 창업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매년 3월 모집 공고와 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 등의 사전절차로 인해 창업기업에서는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이 짧고 자금 집행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반영한 결과이다. - 또한, 신청자의 주소자격 기준 요건을 공고일 이전 6개월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완화하여 외부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폐광지역을 찾을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하여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계획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 신청자격은, 주민창업기업은 신청일 기준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주민등록을 둔 주민 50% 이상이 포함된 5인 이상의 출자법인으로, 법인사무소 또는 공장등록지가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폐광지역 농공단지 내 위치한 법인이어야 하며, 지역재생창업기업은 신청일 기준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주민등록을 둔 주민 또는 주민 1인 이상을 포함한 단체로서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20년 이상 방치된 유휴공간을 활용 가능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 또는 주민은 강원도와 폐광지역 4개 시・군 및 강원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오는 1월 26일까지 해당 시・군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문의처) 강원도경제진흥원 769-2607, 3369/ 태백시 경제과 550-2251/ 삼척시 폐광지역사업단 570-4053/ 영월군 경제고용과 370-2577/ 정선군 전략산업과 560-2154, 2438 □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매년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민창업기업은 각 연도별 5천만 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역재생창업기업은 최초년도에는 공간재생자금 및 사업화자금 1억 원을, 2 ~ 3년차에는 사업화 자금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 앞으로, 강원도와 시군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적격심사, 사업계획심사,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4월 사전컨설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의 자생력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민창업기업 지원은 2012년부터, 지역재생창업기업 지원은 2017년부터 해마다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54개 기업이 창업하여 135개 기업이 생존하고 있어 87.6%의높은 생존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 특히 본 사업을 통해 다양한 창업기업들이 지역에 자리 잡게 됨에 따라 그 동안 방문객의 발길이 끊기고 낙후되어 있는 폐광지역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즐길 거리를 선사하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 강원도 최기용 경제국장은 “올해 사업을 조기 추진하여 내실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폐광지역을 이끌어 갈 유망하고 특색 있는 창업기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강원도에서는, 폐광지역의 창업기업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현장방문과 소통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기업 입장에서의 대안 마련과 정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일조해 나갈 방침이다. 붙임 : 모집 공고문 1부. 강원도공고 제2023-54호 「2023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4조에 의거, 폐광지역 창업기업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2023년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9일 강 원 도 지 사 1.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 ~ 12월 ○ 공고기간 : 2023. 1. 9. ~ 1. 26. - 서류접수 : 1. 9.(월) ~ 1. 26.(목) 18시까지, 해당 시・군 ○ 지원규모 : 36개 내외(주민창업기업 24, 지역재생 창업기업 12)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별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량(지원규모) 변동 가능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세부사항은 아래 신청자격 참조 ① 주민 창업기업 - 지원대상 :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 내 주민 50% 포함, 5명 이상 출자 법인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50백만 원 / 최장 3년(매년 선정위원회 심사 후 선정) ② 지역재생 창업기업 - 지원대상 : 진흥지구 내 주민(1인 이상 포함 팀)을 포함하며 진흥지구에 20년 이상 된 노후 유휴 공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 지원내용 : 신규 100백만 원(공간재생 50백만 원 + 사업화자금 50백만 원), 계속 50백만 원 / 최장 3년(매년 선정위원회 심사 후 선정) 2.신청 자격 및 지원내용 주민창업기업 지원 가. 신청자격 ○ (법인의 구성 및 요건) ≪아래 세 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법인≫ - 신청일 기준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주민이 50% 이상 반드시 포함된 5인 이상 출자 법인 - 법인사무소 또는 공장등록지가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폐광지역 농공단지 내에 위치한 법인 - 신규 기업부터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이 30% 이하이며, 특정 1인과 그 가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기업(조직) 형태) 민법, 상법, 협동조합기본법, 농식품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법인,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으로 조직형태가 법인인 경우 ○ 기간 요건 : 공고일로부터 법인등기일이 5년 이내여야 함 나. 지원내용 ○ (지원규모) 사업화 지원금 50백만 원 ※ 지원금의 20% 자부담 ○ (지원기간) 최초 선정 후 최대 3차년까지 매년 5천만 원 지원 가능 ○ (예산 집행항목) 마케팅비, 물건구입비, 공사비, 재료구입비, 교육비 < 사업비 구성 및 집행비목(안) > ‣ 총 사업비 구성 : 보조금 + 자부담(보조금의 20%) 구분 총 사업비 지방비 보조금 창업기업 자부담 비율 100% 보조금 지원금액의 20% 이상 (예시) 6,000만 원 5,000만 원 1,000만 원(현금) ‣ 사업화 자금으로 사용가능한 항목예시 ※ 세부사항 [붙임 3] 참조 항 목 내 용 마케팅비 상품․브랜드 개발, 인터넷․언론매체광고, 홍보물제작, 상표․특허 등록 등 물건구입비 (시설투자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기계․장치에 한함) 등 * 운송용 차량 및 기계장비 원칙적 사용불가 공사비 사업 수행 시 필요한 공사(용역 포함) 재료구입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재료(가공용 재료, 농수산물 등) 교육비 외부 전문기관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거나 외부강사 초빙하여 교육을 받는 비용 * 지원제외 : 사무운영경비(인건비, 임차료, 사무용품 등), 예비비, 업무추진비 (자체 부담) 지역재생 창업기업 지원 가. 신청자격 ○ (신청인 자격) ≪아래 사항 모두 충족≫ - 사업 신청일 기준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주민 또는 해당 주민을 1인 이상 포함한 단체 - 재생 공간을 소유하고 있거나 공간 소유자와 사용협의를 마친 자 (증빙서류 제출 必) ⇒ ※ 신규 신청만 해당 - 폐광지역진흥지구 내에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유휴공간* 활용 가능한 자 ※ 유휴공간의 범위 ❖ 사업 지원 후 5년 이상 영업이 가능한 공간 ❖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 ❖ 폐가, 공가 등 독립된 1년 이상 기간의 미사용 건축물 단, 노후 건축물 철거 후 신축 또는 집합상가건물* 지원 불가 * (집합상가건물)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건물 ex) 빌딩, 구분소유가 가능한 다층 및 단층 건축물 등 ○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가 폐광지역진흥지구 內 소재 <폐광지역진흥지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3호>구분 시군명 읍 · 면 · 동 비고 1 태백시 황지동, 장성동, 금천동 일부, 철암동 일부, 문곡동 일부, 동점동 일부, 소도동 일부, 혈동 일부, 화전동, 적각동, 창죽동, 통동 일부, 백산동, 상사미동 일부 사업 신청시 주소지 확인必 2 삼척시 도계읍: 고사리, 늑구리 일부, 마교리, 도계리, 상덕리, 황조리, 전두리, 흥전리 일부, 심포리 일부, 구사리, 신리 일부 3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일부, 하송리 일부, 덕포리 일부, 방절리 일부, 정양리 일부, 삼옥리 일부, 거운리 일부 중동면: 화원리 일부, 녹전리 일부, 석항리 일부, 연상리 일부 김삿갓면: 진별리 일부, 대야리 일부, 예밀리 일부, 주문리 일부, 옥동리 일부, 외룡리 일부, 내리 일부 북면: 문곡리 일부, 마차리 일부 남면: 북쌍리 일부 한반도면: 옹정리 일부, 신천리 일부 상동읍: 덕구리 일부, 내덕리 일부, 구래리 일부, 천평리 일부 4 정선군 고한읍 사북읍: 사북리, 직전리 일부 신동읍: 조동리 일부, 방제리 일부, 예미리 일부 남면: 무릉리 일부, 문곡리 일부 정선읍: 봉양리 일부, 애산리 일부, 신월리 일부, 여탄리 일부, 덕우리 일부, 회동리 일부, 덕송리 일부, 북실리 일부 여량면: 여랑리 일부, 구절리 일부 북평면: 나전리 일부, 북평리 일부 화암면: 화암리 일부, 몰운리 일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폐광지역진흥지구로 표시되어야 지원 가능 나. 지원내용 ① (신규창업 지원) 지역재생창업 지원 ○ (지원대상) 폐광지역 주민 또는 해당 주민을 포함한 팀 ○ (지원규모) 공간재생(50백만 원) + 창업연계(50백만 원), 최대 1억 원 지원 ※ 지원금의 20% 자부담 ○ (지원절차) 신청 → 심의・선정 → 교육・컨설팅 → 리모델링 등 창업지원 ◎ 유의사항 ❖ 재생공간은 지원 후 5년 이상 사용이 가능해야 함 ❖ 발표평가 이전까지 공간사용 관련 협의가 완료되어야 함(미완료시 지원배제) ❖ 공간조성 완료 후, 관련기관의 화재보험 상품 가입하여 증권 발급∙제출 (증권 미제출 시 이후 후속 사업 지원 배제) ② (계속지원) 기 지역재생창업 수혜자 후속지원 ○ (지원대상) `21~`22년도 지역재생 창업지원 사업 수혜자 ○ (지원규모) 최대 50백만 원, 최초 지원연도 포함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금의 20% 자부담 ○ (지원절차) 신청 → 사업실적 평가・선정 → 교육・컨설팅 → 계속지원 ③ 예산 항목별 지원내용 : 공간조성비(신규), 마케팅비, 물건구입비, 공사비, 재료구입비, 교육비 등 < 사업비 구성 및 집행비목(안) > ‣ 총 사업비 구성 : 보조금 + 자부담(보조금의 20%) 구분 총 사업비 지방비 보조금 기업 자부담 비율 100% 보조금 지원금액의 20% 이상 (예시) 6,000만 원 5,000만 원 1,000만 원(현금) 12,000만 원 10,000만 원 2,000만 원(현금) ‣ 사업화 자금으로 사용가능한 항목예시 ※ 세부사항 [붙임 3] 참조 항 목 내 용 공간조성비 * 신규에 한함 공간조성에 필요한 공사, 재료, 기계장치, 기구, 자재 구입 등 마케팅비 상품․브랜드 개발, 인터넷․언론매체광고, 홍보물제작, 상표․특허 등록 등 물건구입비 (시설투자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기계․장치에 한함) 등 * 운송용 차량 및 기계장비 원칙적 사용불가 공사비 사업 수행 시 필요한 공사(용역 포함) * 인건비 성격의 지출 불인정 재료구입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재료(가공용 재료, 농수산물 등) 교육비 외부 전문기관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거나 외부강사 초빙하여 교육을 받는 비용 * 지원제외 : 사무운영경비(인건비, 임차료, 사무용품 등), 예비비, 업무추진비 (자체 부담) Ⅲ Ⅲ. 신청 제외 대상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기 창업자가 본 사업을 받기위해 동일 업종 신규 창업을 하는 경우 ※ 사업 추진 중 확인된 경우 전액 환수 ○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타 정부 및 지자체 보조 사업에서 지정 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법인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자(기업) ○ 과거 본 지원 사업 선정 후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자(기업)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지원 불가 Ⅳ Ⅳ. 신청 및 접수 ○ 공 고 : ‘23. 1. 9.~ 1. 26. / 도, 시군, 강원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 접 수 : ‘23. 1. 9.~ 1. 26.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1. 26.) 소인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해당 시・군 담당부서 - 태백시(경제과, ☎550-2251, 삼척시(폐광지역사업단, ☎570-4053) - 영월군(경제고용과, ☎370-2577), 정선군(전략산업과, ☎560-2154, 2438) ○ 신청서류(각1부) : 강원도, 시․군, 강원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작성 구 분 목 록 공 통 ▪ 사업신청서, 개인·법인(단체) 소개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주민 창업 신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3) 출자자명부(출자증빙) 4) 출자자 주민등록등본 5) 정관 계속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3) 출자자명부(출자증빙) 4) 출자자 주민등록등본 5) 정관 6) 전년도 실적보고서 7) 재무제표 지역 재생 신규 1) 건축물 대장 2) 건물 등기부등본 3)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4) 개인(단체) 주민등록등본 5) 각종 인허가 증명서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계속 1) 건축물 대장 2) 등기부등본 3)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4) 개인(단체) 주민등록등본 5) 각종 인허가 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7) 화재보험 상품 가입 증권 8) 전년도 실적보고서 9) 재무제표 Ⅴ Ⅴ. 심사 및 선정 □ 심사절차 : 적격 검토 및 현지실사 → 발표심사 → 최종선정 ① (1차 적격검토) : 지원자격 적격 검토 및 현지실사 - 시・군은 신청한 기업이 ‘지원자격‘을 갖추었는지 또는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중심으로, 서류 적격 여부 검토 - 시・군은 수탁기관과 함께 현지실사를 실시, 신청자격 및 사업장 소재지, 사업계획 등 지원요건 해당여부 확인 - 신규 지역재생 창업기업 신청자 중 서류 심사 통과자에 한해 공간조성 가능성 및 유휴상태 등 확인하기 위한 현지실사* 별도 진행 외부 전문가 동행,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불법 건축물 여부, 물적 동일성, 공간 유휴상태, 리모델링 가능 여부 등 확인 ② (2차 서면심사) 사업계획 적격 및 사업화 여부 심사 - 심사대상 : 1차 적격검토 결과 적격기업 대상 - 심사방법 : 외부 전문위원 구성, 창업기업 사업계획서 평가 ③ (3차 발표심사)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등 사업계획 심사 - 발표심사 : 외부 전문위원 구성, 창업기업 대표자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등 사업계획 심사・평가 <심사기준(안)> * 심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구 분 평가항목 주민창업 공동체성, 사업추진 가능성, 사업계획 효과성, 지역사회 공헌도, 기업성장성 공간재생 신규 사업추진 가능성, 사업계획 효과성, 지역사회 공헌도, 기업성장성, 공간재생이해도 후속 사업추진 가능성, 사업계획 효과성, 지역사회 공헌도, 기업성장성 ④ (최종심사 선정) 적격심사, 사업계획서 심사, 발표심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적격자 선정 □ 선정결과 통보 : 도, 시・군, 강원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 공모절차 및 추진일정> (1)모집공고 (2)신청접수 (3)적격검토 및 서면심사 ’23.1.9.(월)~1.26.(목) ’23.1.9.(월)~1.26.(목) ’23년 2~3월 (6)협약체결, 사업수행 (5)최종심사, 선정 (4)대면평가 ’23년 4월 중 ’23년 3월 중 ’22년 3월 중 약정 체결 및 사업비 교부 ○ (약정체결) 창업기업은 진단 컨설팅 후 1개월 이내, 시군과 약정 체결 ○ (사업비 교부) 선정기업(신청) ⇆ 시・군(보조금신청 접수, 교부) ⇆ 도(교부) - 사업비 신청 시 해당 시군과 예산계획 충분히 협의 *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사업계획에 따라 감액 교부 가능 ○ (정산절차) 지원기업 → 시・군 → 도 - 사업종료 후 즉시 정산서와 관련 증빙서류 제출 * 보조금 교부, 집행 및 정산 절차는 ‘2023년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매뉴얼’에 의거 추진 Ⅶ 유의사항 1.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 해당 시군에서 별도 안내 - 선정자는 지원협약 체결 전까지 이행(지급)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 후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증권 미제출 시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며, 증권가입 시 SGI서울보증에서 예치금을 요구할 수 있음(예치금은 해당회사의 자체 방침으로 사업 추진 기관과 무관함 2. 보조사업자는 최초 보조금 수령일로부터 5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여야 함 3. 지원금 환수 관련 - 최초 보조금 수령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 중도 포기나 물건 양도 등이 있을 때 지원금 환수 처리 - 허위사실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보조금)를 교부받은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되며 보조금 환수 처리 -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된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고,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비를 반납 하여야 함 - 사업계획(사업내용, 사업비)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사업내용, 사업비)을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고, 취소를 명한 경우에는 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함 4.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문의처 ○ 사업총괄 : 강원도청 폐광지원과(☎249-3277) ○ 사업추진 : 강원도경제진흥원 지역발전본부 자원개발팀 ☎ 033-769-2607, 749-3369 kwk3316@gwep.or.kr ○ 시군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주소 태백시 경제과 550-2251 (26023)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삼척시 폐광지역사업단 570-4053 (25947)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308 영월군 경제고용과 370-2577 (2623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정선군 전략산업과 주민창업 (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560-2154 지역재생창업 560-2438 [서식 1] 공통 『2023년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 정보 사업명(사업아이템) 사업 구분 □ 주민창업 □ 지역재생창업 □ 신규 지원 □ 2차 지원 □ 3차 지원 <주민창업> 법 인 정 보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출자자수/폐광지역 주민수 <지역재생 창업> 사 업 장 ☐ 태백 ☐ 삼척 ☐ 영월 ☐ 정선 ☐ 본인소유 ☐ 협의완료 ☐ 협의중 ☐ 미협의 신청인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소 속 분야 휴대전화 e-mail 주요사업내용 (10줄 이내) 사업목적, 사업내용, 기대효과가 포함된 내용을 서술식으로 작성해 주세요 ※ 첨부서류는 공고문 5p 참조, 필요서류 각 1부씩 제출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인) ○○시/군 귀하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6일(현지시간)는 자매도시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시와의 우호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김동준 라스베이거스한인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고 일 밝혔다. 미국 네바다주 최대 도시이자 세계적 휴양관광지인 라스베이거스시는 안산시 최초의 해외 자매도시로 1987년 11월 자매도시 관계를 체결한 후 시장대표단 상호방문, 청소년 문화체험 등을 통해 다방면의 교류를 활발히 진행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안산시가 마스크를 1만 장을 기증한 것을 계기로 라스베이거스시는 2020년 11월 14일을 ‘대한민국 안산시의 날’로 공식 선포하는 등 두 도시는 굳건한 우호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김동준 회장은 라스베이거스시 정부와 협의해 현지에 있는 ‘안산자매공원’ 내 조형물(김홍도 무동조각, 청자문) 개보수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라스베이거스시와 시의회에서 ‘대한민국 안산시의 날’을 선포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는 등 안산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개보수된 안산자매공원은 한글날 행사 등 다양한 한인회의 주요 행사와 한인사회가 교류하고 화합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22 세계한인회장 대회’에 참가해 ‘라스베이거스 안산자매공원 한글축제 개최’를 주제로 우수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전날 현지 한인회와 함께 안산자매공원을 방문해 김동준 회장과 한인회가 안산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두 도시간 가교 역할을 해온 것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동준 회장은 “앞으로도 양 도시의 우호 관계 발전을 위해 한인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두 도시 간 가교 역할을 해주신 김동준 회장님과 라스베이거스 한인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1월 9일(월)부터 1월 20일(금)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에서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수산물 수입·유통업체는 유통이력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가 많아지는 설·휴가철·추석·김장철 등 성수기에 정기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 대상품목 ] (유통·판매·가공 등) 모든 수산물 (음식점 내 표시*) 넙치,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고등어, 명태,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방어, 전복, 부세, 가리비, 우렁쉥이(20개 품목) * 판매를 위해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은 모든 품목이 표시 대상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천일염(식용),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냉동멸치, 냉장고등어, 냉동남방참다랑어, 냉장대구(21개 품목) 이번 특별점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1월 9일(월)부터 1월 20일(금)까지 2주간 이루어지며,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점검은 제수용 또는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명태, 홍어, 조기, 문어, 갈치, 전복, 옥돔 등과 겨울철 소비가 증가하는 방어, 꽁치(과메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은 겨울철 수입이 많아지는 활방어, 냉동꽁치, 활우렁쉥이, 냉장명태, 냉장갈치, 냉장홍어, 냉동조기 등을 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된 방어, 전복, 가리비, 부세 및 우렁쉥이(5품목)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된 냉동멸치, 냉장고등어, 냉장대구 및 냉동남방참다랑어(4품목)에 대한 신고의무자 대상 지도·홍보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33189호, ‘22.12.30. 일부개정)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 2022-39호, ’22.12.27. 일부개정) 이번 점검에는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 단체 및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900여 명과 정부 점검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해경 등)이 참여한다. 명예감시원들은 점검반과 함께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다니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해양수산부는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대상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품목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특히 국민들의 수산물 위생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내 수산물에 대한 선호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믿고 우리 수산물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책임자 과 장 최장원 (044-200-5940) <총괄> 수산물안전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홍성현 (044-200-5641) 담당 부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책임자 과 장 장옥진 (051-400-5690) 수산물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오영진 (051-400-5650) 담당 부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책임자 과 장 강거영 (051-400-5750) 품질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박덕만 (051-400-5770) 참고 관련 사진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총 1,388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 ‘23년 사업 사전공모(’22.12.15~12.30) 결과, 34개 업체에서 452억 원 사업 신청 □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어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설비 개선 또는 전력절감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2015년부터 8년간(2015~2022년) 186개 할당대상업체(260개 사업장)에 총 1,16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 올해 지원사업은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시급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전년(979억 원) 보다 42% 증가한 1,388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 또한,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 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에서 유상할당 업종에 속하는 대기업까지 늘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본격적으로 유도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공모가 계속 진행된다.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할당대상업체는 공모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최대 60억 원, 업체별로는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탄소무배출 설비(태양광 등), 폐열회수설비, 탄소포집설비, 인버터‧고효율기기 등 ○ 다만,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과 지자체*는 50%, 유상할당 업종 대기업은 30%로 국고 보조율을 차등화했고,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유상할당 대기업은 다음 공모 때(2월 말)부터 신청할 수 있다. * ‘23년도 지자체 보조사업(75억원)은 ’22년에 신청을 받아 이미 선정 완료 □ 사업공고문 등 세부사항은 ’이(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및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는 ’이(e)나라도움’ 누리집(www.gosims.go.kr)*에서 받을 수 있다. * ‘e나라도움’ 회원가입 → 공모사업 찾기 → 공모사업 검색 → 공모사업 바로가기 ○ 지원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 신청서 작성방법 및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032-590-5616∼8)로 문의 □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할당대상업체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3년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개요. 2.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설비. 끝. 붙임 1 2023년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개요 □ (사업개요) 배출권거래제에 참여업체(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교체비용 지원 ※ 【추진근거】 배출권거래법 제35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에 따라 ´15년부터 시행 □ (지원대상)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 (지원설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폐열회수이용설비‧탄소포집설비 등 공정설비 개선, 인버터‧고효율기기 등 전력사용설비 교체 등 □ (’23년 사업비) 총 1,388억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1,226억원)) 사업장별 연간 최대 60억원(업체별 최대 100억원) 지원, 보조율은 기업규모에 따라 30~70%로 차등화* *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유상할당 업종 대기업 30%(차기 공모부터 지원 예정) ◦ (저탄소 청정연료*(162억원)) 사업별 최대 300억원 미만, 보조율 50% * 연료변경 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사항이 완료된 업체에 한하여 지원 예정 □ (운영체계) 환경부 사업 총괄 → 한국환경공단 위탁(사업공모‧선정) ※ 민간보조사업은 ’23년에 사업공모‧평가를 통해 선정하고, 지자체보조사업은 ‘22년에 신청을 받아 기 선정 완료 <2023년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예산 세부내역> (단위:억원)구 분 ‘22년 예산 ‘23년 예산 보조율 계(①+②) 979 1,388 - ①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879 1,226 30~70% • 민간보조 804 1,151 30~70% • 지자체보조 75 75 50% ②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민간보조) 100 162 50% 붙임 2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설비 지 원 설 비 지 원 범 위 ① 탄소무배출설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설비 공정 설비 ② 폐에너지 회수·이용 설비 •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또는 폐압)을 회수하여 열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폐열회수 보일러, 폐압 터빈발전 등) ③ 폐기물 열분해시설 •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연료화(가스, 유류)하기 위한 설비 ④ 탄소포집설비 •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포집하는 설비 ※ 조직경계 내의 포집‧이송설비(이용설비는 제외)를 지원하며, 이송설비는 포집설비와 함께 신청할 경우에만 지원 ⑤ 연료 전환 • 기존 온실가스 다배출 연료를 저탄소 연료로 변경하기 위한 연료전환 설비(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 ※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사업으로 지원 ⑥ 불소가스 저감설비 • 전자산업 등에서 열, 플라즈마 등을 활용하여 FC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설비 ⑦ 기타 공정개선 • ②~⑥에 해당하지 않으나 온실가스 배출공정의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설비 ※ 공정설비 개선으로 전기 사용량이 감소하는 경우는 ⑧~⑩으로 지원 전력절감설비 ⑧ 인버터 • 팬, 펌프 등의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설비 ⑨ 인버터제어형 압축기 • 기체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이는 설비로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 제어를 통해 전력을 절감하는 설비 ⑩ 고효율 설비 • 기존 설비의 개선을 통해 효율이 향상되거나 기존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교반기, 모터, 버너, 변압기, 팬, 펌프, LED 조명 등) ※ 단순 노후제품 교체 및 환경개선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⑪ 기 타 •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인정되어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
□ 서울시가 설 명절을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재포장․과대포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 □ 이번 단속은 1월 9일(월)부터 1월 27일(금)까지 3주간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특히, 설 연휴 직전인 17일(화)부터 19일(목)까지 3일간은 대형 백화점이 밀집된 지역(영등포구, 강남구, 송파구)을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 전문기관 :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붙임1 참조) ○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기준 초과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에도 시정하지 않고 추가로 적발되면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재포장이란 ① 생산 완료 또는 수입된 제품을 판매 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②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제품 추가증정, 증정․사은품 제공의 기획 포장 ③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만, ① 1차 식품(농‧수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자연상품) 인 경우 ②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③ 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붙임2 참조) □ 최철웅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했다. 붙임 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2.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끝. 붙임 1 과대포장 관련 기준 (제품포장규칙 별표 1) 제품의 종류 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단위제품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15% 이하 2차 이내 음료 10% 이하 2차 이내 주류 10% 이하 2차 이내 제과류 20% 이하 (데커레이션 케이크는 35% 이하) 2차 이내 건강기능식품 15% 이하 2차 이내 화장품류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15% 이하 2차 이내 그 밖의 화장품류 (방향제를 포함한다) 10% 이하 (향수 제외) 2차 이내 세제류 세제류 15% 이하 2차 이내 잡화류 완구·인형류 35% 이하 2차 이내 문구류 30% 이하 2차 이내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30% 이하 2차 이내 의약외품류 의약외품류 20% 이하 2차 이내 의류 와이셔츠류·내의류 10% 이하 1차 이내 전자제품류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제품에 한정한다) 35% 이하 2차 이내 종합제품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 의약외품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25% 이하 2차 이내 비고 1. "단위제품"이란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말하고, "종합제품"이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다만,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g 또는 30ml 이하)의 비매품(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2. 제품의 특성상 1개씩 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단위제품의 경우 낱개의 제품포장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3.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서의 부스러짐 방지 및 자동화를 위하여 받침접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장횟수에서 제외한다. 3의2.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서의 부스러짐·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연성이 높은 플라스틱 필름, 종이 등 1차 연성포장에 공기를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위 표의 포장공간비율에도 불구하고 35% 이하(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로 한다. 4. 종합제품의 경우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위제품은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는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5. 종합제품으로서 복합합성수지재질·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 또는 합성섬유재질로 제조된 받침접시 또는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20% 이하로 한다. 6. 홍차·녹차 등의 경우와 같이 제품이 포장과 함께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포장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7. 단위제품인 화장품의 내용물 보호 및 훼손 방지를 위해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투명 필름류만 해당한다)은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8. 포장공간비율의 측정방법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인 상업포장(소비자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KS T 1303) 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간이측정방법에 따른다. 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제2항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준 중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0. 전자제품의 진열을 위한 고리와 사용 중인 제품을 보관하는 케이스는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붙임 2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시행 2021. 1. 1.] [환경부고시 제2020-263호, 2020. 12. 22,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포장제품의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포장제품의 재포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합성수지 재질(합성수지가 함유된 생분해성수지제품을 포함한다)의 필름·시트로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수입자가 포장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유통사, 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2.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주 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포장하는 경우 3. 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규칙 별표 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재포장 예외기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포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1차 식품인 경우 2. 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3.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재포장이 아닌 정상제품 포장과 포장방법, 포장재질 및 포장횟수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재포장 판정 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재포장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판정하기 위하여 환경부,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재포장 판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재포장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포장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날부터 제2조의 재포장으로 본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0-263호, 2020.12.22.>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제품의 경우 해외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재포장 중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및 2021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제조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최근 발표된 김동연 경기지사의 역점사업 17개 부서 과장급 직위 내부 공모 결과를 두고 “빈 수레만 요란한 이미지 정치”라고 비판을 쏟았다. 도의회 국민의힘 지미연 수석대변인 등 대표단은 8일 논평을 통해 “새해 시작부터 김 지사의 이미지 정치가 드러났다”며 “‘김동연표 인사 혁신’이라는 대외적 이미지만을 단물처럼 취한 채 대대적으로 내건 과장급 직위 내부 공모를 그저 허울뿐인 속 빈 강정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도의회 국민의힘은 “보도에 따르면 도가 공모한 17개 직위 중 11개 직위는 공모에 지원하지도 않은 공직자가 대상자로 선정됐고, 이들 11개 직위 중 8개 직위는 지원자가 있었는데도 정작 선발자는 공모 신청조차 넣지 않은 비지원자로 채워졌다”며 “과연 이게 우리가 아는 공모가 맞는지 되묻고 싶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공모의 취지를 살리고자 했다면 적합자가 없다고 판단된 직위는 추가 공모를 실시하거나 적합자 없음을 알린 뒤 정기인사 등의 통상적 절차를 통해 인사를 진행함이 상식에 부합한다”며 “그럼에도 도는 ‘관행을 깨트리고 능력과 소양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직자를 발탁했다’는데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는 자화자찬식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이어 “김 지사는 허울뿐인 공모의 탈을 이용해 능력 있는 인사의 공정한 선발을 노린 게 아니라 마치 새롭고 혁신적인 정치인, 개혁적 인사권자의 이미지만을 찾은 것”이라며 “이번 공모 결과는 김 지사의 이러한 이미지 정치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됐다”고 했다.이어 “김 지사는 요란한 소리만 가득했던 이번 과장급 직위 공모 결과로 자신의 이미지 정치 속셈만 내보인 것에 부끄러움을 알기를 바란다”며 “그 의의조차 지킬 수 없는 ‘공모’를 장치로 이용, 자신의 정치적 이득만 취하는 ‘덜 익은 정치인’의 행보를 반복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한편, 경기도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미래성장산업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사회경제국 등 김 지사의 핵심 정책인 ‘5대 기회패키지’ 사업을 이끌 부서의 17개 과장급 직위에 대한 내부 공모를 실시, 그 결과를 지난 5일 발표했다.그러나 공모에 대한 대대적 홍보와는 달리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공직자들을 대거 발탁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구시 CES 참관단(시장 : 홍준표)은 미국 현지시간 1월 6일(금) 라스베이거스 CES전시장을 방문하여 글로벌기업인 삼성, LG, SKT, 롯데, 프랑스 발레오사 전시장을 방문해 첨단 기술과 글로벌 트렌드를 확인하고 기업 대표와 대구 현안 및 지역의 미래 신산업 관련 환담을 하는 자리를 가졌다. 홍준표 시장과 이만규 시의회 의장 일행은 CES 2023 둘째 날 첫 일정으로 프랑스 발레오사 전시관을 방문해 Marc Vrecko 사장과 차담회를 가지면서 발레오사 CDA 공장 대구 유치에 따른 후속 협력 방안과 미래차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오후에는 삼성전자 전시관을 방문해 박승희 사장과 대구삼성창조캠퍼스 조성 및 C-Lab 3단계 사업에 대해 환담하고, 삼성의 첨단 기술과 최신 제품을 소개받는 자리를 가졌다. 삼성 전시관에서는 사물의 초연결 상태에서 누리는 새롭고 확장된 스마트싱스(Smart Things)를 경험하고 개개인의 맞춤 경험은 인공지능으로 더욱 정교해지며, 기기 간 연결은 안전해질 것이라는 점을 소개받았다. 뒤이어 방문한 SKT 전시관에서는 유영상 대표이사와 UAM 시범도시 공동 대응에 관해 환담하고, LG전자 전시관에서는 장익환 부사장과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를 비롯한 대구 로봇산업 진흥을 의제로 환담했다. SKT는 도심항공교통(UAM), AI반도체 ‘사피온(SAPEON)’, 신재생 에너지 가상 발전소(Virtual Power Plant)를 전시했다. 실물 크기의 UAM 가상 체험 시뮬레이터를 전시관에 만들어 놓고 사피온 반도체가 UAM 기체 운항을 도와주며, 가상 발전소가 기체와 이착륙장인 버티포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등의 기술을 소개받았다. SKT가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UAM은 전기로 구동하는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 electrical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기반의 항공 이동 서비스로, 도심에서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다양한 육상 교통수단과 연계되는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LG전자 전시관은 초프리미엄가전 LG시그니처 2세대 및 프리미엄 신발관리 솔루션 'LG 스타일러 슈케이스·슈케어',NFT 신발 등을 선보였으며 앙코르호텔에 별도로 마련한 로봇 전시관에서는 LG전자가 ▲자율주행 ▲센서 ▲AI ▲카메라 등 로봇 솔루션 관련 핵심 기술 역량을 담은 LG 클로이 로봇을 선보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가 미래 50년을 위해 집중 육성하고 있는 UAM,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ABB산업 등과 관련해 폭넓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대구로 돌아가 환담 내용을 더욱 구체화시켜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관련 사진(별첨)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8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대구‧충남 등 9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충북, 충남, 세종, 강원 영서 ○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전일 잔류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하였으며, ○ 1월 7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1월 8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단계 발 령 기 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주의 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 초과 예보 ‘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경계 2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150㎍/㎥ 초과 예보 ‘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심각 4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200㎍/㎥ 초과 예보 ‘경계’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1월 8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먼저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8기) 및 상한제약(27기, 설비용량 대비 80% 이하 운영) 등 감축 운영을 실시한다. <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 대상 석탄발전기 > 구 분 지 역 대상 발전기 석탄발전 감축량(MW) 가동 정지 인 천 ▪영흥 1ㆍ2ㆍ4 기 정지중 충 남 ▪당진 1ㆍ2, 태안 6, 보령 4, 신보령 1 상한 제약 인 천 ▪영흥 3ㆍ5ㆍ6 522 충 남 ▪당진 3ㆍ4ㆍ5ㆍ6ㆍ7ㆍ8ㆍ9ㆍ10 ▪보령 3ㆍ5ㆍ6ㆍ7ㆍ8 ▪태안 1ㆍ2ㆍ3ㆍ4ㆍ5ㆍ7ㆍ8ㆍ9ㆍ10 ▪신보령 2, 신서천 1 3045.4 □ 또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 1월 8일(일)은 휴일로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은 미시행 □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1월 8일 오전 8시에 서울 서초구 소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서울 동작구 소재 노량진로 미세먼지 청소 현장을 방문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 또한, 지자체에서는 김덕환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장이 은평구 소재 은평환경플랜트를, 김창규 강원도 산림환경국장은 홍천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안재수 충청남도 기후환경국장은 예산군 집중관리도로를 방문하는 등 9개 지자체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을 점검한다. □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사흘 연속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할 계획이다.”라면서, ○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총괄>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영민 (044-201-6860) 담당자 서기관 송석섭 (044-201-6871) 주무관 박진천 (044-201-6872) 서울특별시 책임자 과 장 김덕환 (02-2133-3631) 대기정책과 담당자 팀 장 목기료 (02-2133-3663) 인천광역시 책임자 과 장 김달호 (032-440-5047) 대기보전과 담당자 팀 장 이정은 (032-440-3521) 대구광역시 책임자 과 장 이정자 (053-803-5250) 기후대기과 담당자 팀 장 황찬식 (053-803-5270) 세종특별자치시 책임자 과 장 김회산 (044-300-4210) 환경정책과 담당자 팀 장 김영진 (044-300-4231) 경기도 책임자 과 장 박대근 (031-8008-3510) 미세먼지대책과 담당자 팀 장 장성호 (031-8008-4275) 강원도 책임자 과 장 이명권 033-249-3510 환경정책과 담당자 팀 장 최경락 033-249-3512 충청북도 책임자 과 장 오주영 (043-220-4310) 기후대기과 담당자 팀 장 박종우 (043-220-4321) 충청남도 책임자 과 장 빈준수 (041-635-2740) 대기환경과 담당자 팀 장 한보현 (041-635-4406) 경상북도 책임자 과 장 조현애 (054-880-3510) 환경정책과 담당자 팀 장 서동균 (054-880-3530) 붙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끝. 붙 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용인특례시는 연말연시 이웃돕기 운동인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운행을 시작한 지 37일 만에 당초 목표금액 11억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6일 기준 모금액은 총 629건 12억8955만원으로 당초 목표액 11억원을 117.2% 초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모금에는 개인 183명, 기업 168사, 기관·단체 278곳 등이 참여했다. 성금은 393건 8억7637만원, 쌀·생필품·마스크 등의 물품이 236건 4억1351만원 상당 모였다. 가장 큰 금액을 기부한 곳은 천주교 수원교구 보라동 성당이다. 보라동 성당은 신자들이 ‘용인시민 200명에게 희망을’ 프로젝트를 기획해 사랑나눔 활동과 성당 카페 운영, 성물 판매, 희망 콘서트 등을 통해 모은 수익금 1억원을 기탁하며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 이 성금은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홀로 어르신, 차상위 계층 등 관내 취약계층 200가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됐다. 3년째 익명으로 나눔을 실천해온 한 어르신의 사연도 훈훈함을 더했다. 이 어르신은 지난 2020년부터 연말이면 예고도 없이 불쑥 시 복지정책과를 찾아와 20kg짜리 쌀 60~70포대씩을 기탁하고 있다. 신상은 밝히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고만 하시는데 이번에는 지난 12월 22일 시 복지정책과를 방문해 쌀 20kg짜리 70포를 내려놓고 황급히 사라졌다. 시 관계자는 “경제 불황으로 기부 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연일 각계각층 시민들의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어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다”며 “남은 기간 더 많은 사랑이 모여 저소득 취약계층과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많은 금액인 22억6873만원을 모금하며 ‘나눔특례시’의 저력을 뽐냈다. 올해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는 오는 2월 3일까지 시 곳곳에서 이어진다. ■ 시민들의 많은 사랑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시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의 손길이 이어졌다. 처인구▲ 중앙동 사랑회(회장 김현우(신기산업 대표)) 성금 500만원(중앙동)▲ 법무법인 동천 성금 300만원(역북동)▲ 점프스쿨 음악줄넘기 학원 라면 350개(역북동)▲ 예수중심교회 라면 30박스(역북동)▲ 주민 이레샤 랑카티스씨 세탁세제 20박스(역북동) 기흥구▲ 고려대명문태권도(관장 김영태) 라면 1200개(사회복지과)▲ 황토사우나(대표 김경지) 성금 60만원(신갈동)▲ 주민 남상욱씨 성금 30만원(신갈동)▲ 주민 김흥수씨 성금 100만원(신갈동)▲ 동백1동 유관단체 성금 70만원(동백1동)▲ 동백1동 통장협의회(위원장 진한용) 성금 50만원(동백1동)▲ 동백1동 동백3통 주민일동 성금 70만원(동백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