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설 명절을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재포장․과대포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
□ 이번 단속은 1월 9일(월)부터 1월 27일(금)까지 3주간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특히, 설 연휴 직전인 17일(화)부터 19일(목)까지 3일간은 대형 백화점이 밀집된 지역(영등포구, 강남구, 송파구)을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 전문기관 :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붙임1 참조)
○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기준 초과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에도 시정하지 않고 추가로 적발되면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재포장이란 ① 생산 완료 또는 수입된 제품을 판매 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②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제품 추가증정, 증정․사은품 제공의 기획 포장 ③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만, ① 1차 식품(농‧수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자연상품) 인 경우 ②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③ 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붙임2 참조)
□ 최철웅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했다.
붙임 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2.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끝.
붙임 1 | 과대포장 관련 기준 (제품포장규칙 별표 1) |
제품의 종류 | 기준 | |||
포장공간비율 | 포장횟수 | |||
단위제품 | 음식료품류 | 가공식품 | 15% 이하 | 2차 이내 |
음료 | 10% 이하 | 2차 이내 | ||
주류 | 10% 이하 | 2차 이내 | ||
제과류 | 20% 이하 (데커레이션 케이크는 35% 이하) | 2차 이내 | ||
건강기능식품 | 15% 이하 | 2차 이내 | ||
화장품류 |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 15% 이하 | 2차 이내 | |
그 밖의 화장품류 (방향제를 포함한다) | 10% 이하 (향수 제외) | 2차 이내 | ||
세제류 | 세제류 | 15% 이하 | 2차 이내 | |
잡화류 | 완구·인형류 | 35% 이하 | 2차 이내 | |
문구류 | 30% 이하 | 2차 이내 | ||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 30% 이하 | 2차 이내 | ||
의약외품류 | 의약외품류 | 20% 이하 | 2차 이내 | |
의류 | 와이셔츠류·내의류 | 10% 이하 | 1차 이내 | |
전자제품류 |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제품에 한정한다) | 35% 이하 | 2차 이내 | |
종합제품 |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 의약외품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 25% 이하 | 2차 이내 |
비고
1. "단위제품"이란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말하고, "종합제품"이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다만,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g 또는 30ml 이하)의 비매품(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2. 제품의 특성상 1개씩 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단위제품의 경우 낱개의 제품포장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3.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서의 부스러짐 방지 및 자동화를 위하여 받침접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장횟수에서 제외한다.
3의2.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서의 부스러짐·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연성이 높은 플라스틱 필름, 종이 등 1차 연성포장에 공기를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위 표의 포장공간비율에도 불구하고 35% 이하(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로 한다.
4. 종합제품의 경우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위제품은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는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5. 종합제품으로서 복합합성수지재질·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 또는 합성섬유재질로 제조된 받침접시 또는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20% 이하로 한다.
6. 홍차·녹차 등의 경우와 같이 제품이 포장과 함께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포장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7. 단위제품인 화장품의 내용물 보호 및 훼손 방지를 위해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투명 필름류만 해당한다)은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8. 포장공간비율의 측정방법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인 상업포장(소비자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KS T 1303) 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간이측정방법에 따른다.
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제2항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준 중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0. 전자제품의 진열을 위한 고리와 사용 중인 제품을 보관하는 케이스는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붙임 2 | |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시행 2021. 1. 1.] [환경부고시 제2020-263호, 2020. 12. 22,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포장제품의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포장제품의 재포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합성수지 재질(합성수지가 함유된 생분해성수지제품을 포함한다)의 필름·시트로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수입자가 포장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유통사, 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2.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주 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포장하는 경우
3. 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규칙 별표 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재포장 예외기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포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1차 식품인 경우
2. 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3.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재포장이 아닌 정상제품 포장과 포장방법, 포장재질 및 포장횟수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재포장 판정 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재포장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판정하기 위하여 환경부,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재포장 판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재포장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포장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날부터 제2조의 재포장으로 본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0-263호, 2020.12.22.>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제품의 경우 해외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재포장 중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및 2021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제조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