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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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기자 윤리강령

본지 소속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 언론의 최선봉자로서 공정보도를 실천할 엄숙한 사명을 띠고있으며 이를위해 국민으로부터 언론이 위임받은 편집.편성권을 공유할 권리를 갖는다.
소속 기자는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통해 자유 민주주의에 기여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을 올바르게 계도할 책임과 함께 평화통일 · 민족화합 · 민족의동질성회복에 기여해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이와같이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는 기자에게는 여타 직종의 종사자보다 더욱더 투철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이에 세계환경신문 기자일동은지켜야할 행동기준으로서 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제정하여 이에따른 준수와 실천을 선언한다.
주요 골자는 △언론자유의 수호 △공정보도 △품위유지 △정당한 정보수집 △취재원 보호 △오보의 정정 △갈등·차별 조장 금지 △광고·판매활동의 제한으로 부연한다.

기자 실천요강

실천요강은 윤리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개괄적인 행동지침을 규정하며, 강령 및 본 실천요강의 규정을 회원들이 준수토록 하기 위한 愼獨어린 자세를 유지한다.

  • 기자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내·외부의 어떤 간섭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으며,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단호히 배격한다.
  • 기자의 최우선은 공정보도임을 명심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진실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 확증을 갖지 않는 내용에 대한 추측보도를 지양함은 물론 개인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한다.
  •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모든 취재 보도 대상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 무엇보다 오보가 발생했을 때는 자사와 해당 기자는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 이를 신혹하게 정정보도 한다.
  •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품, 특혜,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무료여행, 접대골프도 이에 해당한다.
  • 취재과정에서 취재원으로부터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저급한 언행을 삼간다.
  • 기자는 출입처의 기자단 및 기자실이 취재활동의 편의 이외의 집단 또는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
  • 기타 취재 보도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추구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명문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