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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온실가스 감축 돕는다

- 1월 9일부터 1,388억 원 규모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모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총 1,388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 ‘23년 사업 사전공모(’22.12.15~12.30) 결과, 34개 업체에서 452억 원 사업 신청

□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어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설비 개선 또는 전력절감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2015년부터 8년간(2015~2022년) 186개 할당대상업체(260개 사업장)에 총 1,16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 올해 지원사업은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시급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전년(979억 원) 보다 42% 증가한 1,388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 또한,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 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에서 유상할당 업종에 속하는 대기업까지 늘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본격적으로 유도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공모가 계속 진행된다.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할당대상업체는 공모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최대 60억 원, 업체별로는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탄소무배출 설비(태양광 등), 폐열회수설비, 탄소포집설비, 인버터‧고효율기기 등

 ○ 다만,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과 지자체*는 50%, 유상할당 업종 대기업은 30%로 국고 보조율을 차등화했고,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유상할당 대기업은 다음 공모 때(2월 말)부터 신청할 수 있다.  
    * ‘23년도 지자체 보조사업(75억원)은 ’22년에 신청을 받아 이미 선정 완료

□ 사업공고문 등 세부사항은 ’이(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및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는 ’이(e)나라도움’ 누리집(www.gosims.go.kr)*에서 받을 수 있다. 
    * ‘e나라도움’ 회원가입 → 공모사업 찾기 → 공모사업 검색 → 공모사업 바로가기

 ○ 지원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 신청서 작성방법 및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032-590-5616∼8)로 문의

□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할당대상업체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3년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개요.
       2.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설비.  끝.

붙임 1

 

       2023년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개요


□ (사업개요) 배출권거래제에 참여업체(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교체비용 지원

   ※ 【추진근거】 배출권거래법 제35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에 따라 ´15년부터 시행

□ (지원대상)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 (지원설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폐열회수이용설비‧탄소포집설비 등 공정설비 개선, 인버터‧고효율기기 등 전력사용설비 교체 등 

□ (’23년 사업비) 총 1,388억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1,226억원)) 사업장별 연간 최대 60억원(업체별 최대 100억원) 지원, 보조율은 기업규모에 따라 30~70%로 차등화*

    *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유상할당 업종 대기업 30%(차기 공모부터 지원 예정)

 ◦ (저탄소 청정연료*(162억원)) 사업별 최대 300억원 미만, 보조율 50%

    * 연료변경 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사항이 완료된 업체에 한하여 지원 예정

□ (운영체계) 환경부 사업 총괄 → 한국환경공단 위탁(사업공모‧선정)

   ※ 민간보조사업은 ’23년에 사업공모‧평가를 통해 선정하고, 지자체보조사업은 ‘22년에 신청을 받아 기 선정 완료
                              <2023년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예산 세부내역>
                                                                                                            (단위:억원)

구 분

‘22년 예산

‘23년 예산

보조율

(+)

979

1,388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879

1,226

30~70%

민간보조

804

1,151

30~70%

지자체보조

75

75

50%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민간보조)

100

162

50%


붙임 2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설비


지 원 설 비

지 원 범 위

탄소무배출설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설비

공정

설비

폐에너지

회수·이용 설비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또는 폐압)을 회수하여 열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폐열회수 보일러, 폐압 터빈발전 등)

폐기물

열분해시설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연료화(가스, 유류)하기 위한 설비

탄소포집설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포집하는 설비

조직경계 내의 포집이송설비(이용설비는 제외)를 지원하며, 이송설비는 포집설비와 함께 신청할 경우에만 지원

연료 전환

기존 온실가스 다배출 연료를 저탄소 연료로 변경하기 위한 연료전환 설비(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으로 지원

불소가스

저감설비

전자산업 등에서 열, 플라즈마 등을 활용하여 FC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설비

기타 공정개선

• ②~에 해당하지 않으나 온실가스 배출공정의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설비

공정설비 개선으로 전기 사용량이 감소하는 경우는 ~으로 지원

전력절감설비

인버터

, 펌프 등의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설비

인버터제어형

압축기

기체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이는 설비로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 제어를 통해 전력을 절감하는 설비

고효율 설비

기존 설비의 개선을 통해 효율이 향상되거나 기존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교반기, 모터, 버너, 변압기, , 펌프, LED 조명 등)

단순 노후제품 교체 및 환경개선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기 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인정되어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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