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월 3일 02시 16분경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금곡리 산 190-4 일원에서 불이 발생하여 2시간 17분만에 주불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장비 9대(지휘차1, 진화차4, 소방차4), 산불진화대원 84명(산불진화대 43, 공무원 21, 소방 20)을 투입하여, 04시 33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119)에서는 “재발화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음으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 말했다. 산불 현장 사진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12일 의장실에서 주민자치협의회(회장 박범서)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민자치협의회 박범서 회장 등 각 동의 주민자치회장 12명 등이 참석해 올해 동별 주민자치회의 주요 추진사업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정희 의장은 “주민자치회 출범 후 주민총회 등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발굴‧추진해 주민 화합을 끌어나가는 주민자치회장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 대표 기구로서 다양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천시는 16일부터 31일까지 겨울철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상황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경상남도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년 12월~ 2023년 3월)에 따른 것으로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7개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다. 점검반은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공기정화설비 적정 가동 및 유지·관리 상태, 오염물질의 기준치 유지 등 법적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이번 점검이 계절적으로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진행되는 만큼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핀다. 특히, 관리자의 인식이 실내공기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의 의식개선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점검결과 부적정 관리사항이 발견될 시 실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이행토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약자·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주민들이 계절관리제 기간 중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전시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창업인의 사업 안정화를 위해‘2023년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이하‘특례보증’)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은 높은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환대출 상품으로의 전환을 통해 이자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이다. □ 올해 특례보증의 규모는 1,650억 원(상반기 1,000억 원, 하반기 650억 원)이며, 저금리 전환보증과 청년창업 신규보증 2종류로 진행된다. ㅇ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전액보증)이며, 보증기간 5년, 대출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ㅇ 대전시는 2년간 연 대출이자의 3%와 연 신용보증수수료의 1%를 지원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대출보증심사 기준 대폭 완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계획이다. ㅇ 신청자격은 이차보전 혜택없이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보증접수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업력 3년 미만인 청년창업인이다. ㅇ 단,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했거나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ㅇ 최종 지원여부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및 대출은행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ㅇ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서류는 시중 5개 은행*에서 접수한다. 다만 국민은행은 1월 2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 5개 은행 : ('23.1.16.~시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23.1.25.~시행) 국민 ㅇ 자세한 내용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5개 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영업점 및 대전신용보증재단(☎042-380-3800)으로 문의하면 된다. □ 대전시 김영빈 경제과학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낮춰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 개발을 통해 민생경제 조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ㅇ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위기극복 특례, 균형성장 특례’사업 등을 시행했으며, 이차보전 및 보증료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약 167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붙임] 2023년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자금 1차 지원 공고 붙임 공고문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자금 1차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자금 1차」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추천규모 ❍ 1,000억원 (보증부 대출 대환 700억원 + 청년창업기업 신규대출 300억원) * 하반기 2차 지원 공고 예정 : 보증부 대출 대환 650억원 지원내용 1. Track 1 : 대환 ( 1. T 1. Track 1 : 대환 (기존 보증부 대출을 본 자금으로 전환) 1. T) ❍ (지원방식) 기존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대환 ❍ (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 보유기업 ②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사업 영위중인 기업 ③ 보증 사고 상태가 아닐 것 ❍ (지원금액) 대환대상 보증부 대출의 주채무잔액과 5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내 ❍ (대환대상) 대환 대상 보증은 최대 1건으로 한정하며, 아래 자금은 대환 불가 ① 지자체 이자지원 자금(만기 경과로 이자지원 종료시 가능) ②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추천에 의한 정책자금 ③ 햇살론 ④ 개인택시 특례보증부 대출 ⑤ 1월 16일 이후 실행된 보증부 대출은 대환 불가 2. Track 2 : 청년창업기업 (신규 보증부 대출) ❍ (지원방식) 신규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 (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재단(지역재단 포함)의 보증잔액 미보유 기업 ②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사업 영위중인 기업 ③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인 기업 ④ 대표자 나이가 만39세 이하이고, 업력이 3년 미만인 기업 ❍ (지원금액) 최대 5천만원 이내 (본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금액 포함 1억원 이내) 3. 공통사항 ❍ (대출금리) CD 91일물(동일한 내용의 기준금리 포함)에 가산금리 최대 2.2% 적용하되, 대전광역시에서 2년간 3%의 이자 지원 * 23.1.12.기준 고객 적용 금리는 약 3.08% 내외 (대전광역시 이자지원분 반영) ❍ (신용보증수수료) 연 1% 이내. 단, 대전광역시에서 2년치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대출기간)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은행) 국민은행(1월 25일 시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지원심사) 최종 지원 여부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및 대출은행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 신청기간 ❍ 2023. 1. 16. (월) ~ 자금소진시까지 * 국민은행은 2023. 1. 25.(수)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신청처)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제출서류) 신청서류(붙임 확인) ※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지원절차 사업자 ➡ 신청 (협약은행) ➡ 보증서 발급 (대전신용보증재단) ➡ 대출 (은행) 붙임 신청서류 2023년 1월 13일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붙임> 신청 서류 징구서류명 유의사항 유효기간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능 1개월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일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1개월 - 주민등록표초본 최근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1개월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일 경우 -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경우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은 재단에서 발급 1개월 신분증 사본 앞면 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운수업 등 차량(건설기계) 영위 업종인 경우 권리침해 있을 경우 보증불가 1개월 최근 매출자료(카드매출합계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업력을 사유로 매출 신고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조회가 불가능한 기업) 창업일로부터 최근까지의 매출자료 ※ 보증 ※ 보증심사에 따라 상기 서류외 추가적인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1월 11일(수)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숲가꾸기 참여근로자(국유림영림단),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동부지방산림청 직원 등 195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산림분야 재난·재해 안전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안전 결의 대회에서는 산림사업 품질 향상과 산림재난 예방과 피해 최소화, 무재해 달성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산림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 올해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여의도 면적의 약 36배에 달하는 10,367ha에 약 2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나무심기, 조림지 풀베기, 경제림 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 다양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강원 영동과 영서 남부지역 10개 시・군의 국유림 388천ha에 대해 153억 원을 투입하여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더불어 2023년 산림사업장 중대재해 발생률 제로를 목표로 안전분야 전문 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산림사업장 안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매 분기별 합동 안전교육 또한 추진할 계획이다. □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자원 조성과 산림 보호라는 기본업무에 충실하면서, 이와 함께 참여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녹색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기후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산림병해충에 대한 정밀예찰과 적기 방제를 위하여 이달부터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76명)’을 조기 선발‧운영한다고 밝혔다. * 모집인원(명) : 춘천 16, 홍천 16, 서울 12, 수원 12, 인제 12, 민북지역 8 □ 신청 자격은 만18세이상인자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해당 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으로 출‧퇴근 가능한 자면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하며,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이달 16일부터 워크넷(온라인) 또는 국유림관리소 직접방문‧우편(오프라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 관 연락처 기 관 연락처 춘천국유림관리소 033-240-9931∼4 수원국유림관리소 031-240-8932∼3 홍천국유림관리소 033-439-5531∼2 인제국유림관리소 033-460-8021∼3 서울국유림관리소 02-3299-4521∼3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033-480-8522∼4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으로 최종 선발된 자는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피해조사, 산림병해충 피해고사목 제거(파쇄), 방제약제를 이용한 지상방제, 산림병해충 관련 민원처리 등 산림병해충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산림분야 일자리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 강원도는 14일 새벽(00 ~ 06시)부터 강원 중북부산지부터 눈이 시작되어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 20~50cm의 적설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13일 22시부로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 예비특보 : 북부산지,중부산지(00~06시), 태백,속초,고성,양양,남부산지(06~12시) 강릉,동해,삼척(12~18시 발효) * 예상적설 : 강원산지 및 강원북부동해안 20~50cm(많은 곳 70cm이상) 강원중남부동해안 : 10~30cm(많은 곳 40cm 이상) * 이번눈은 지속적으로 길게(36~48시간) 이어져, 시간당 2~3cm내외의 적설이 강약을 반복해 내리겠음. □ 올해 겨울철동안 가장 많은 습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18개 시군에 긴급 지시사항을 전파하고 대책회의를 진행하였다. 각 부서별로 대설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설 시에는 결빙 우려지역 순찰 강화 및 출근길 교통안전을 위해 시가지도로 제설제 사전 살포를 실시하고, 마을방송, 재해문자전광판,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도민들이 대설에 대응토록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 또한, 강설 이후 이어지는 한파로 인한 동파에 대비해 생활민원 긴급지원반을 운영하고, 한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방문 또는 전화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 양원모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눈은 습한 눈이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축사,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니 도민들에게 기상상황을 신속하게 알리고 도로제설작업에 철저를 당부하였으며 도민께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지켜 달라”고 말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2023. 1. 1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신임 실국단장님과 북부청사 실국장님을 방문하고 당면 현안 사항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강 시장은 지난 10일 노동국장, 교통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13일 균형발전기획실장, 철도항만물류국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장과 면담을 갖고 시의 전반전인 현황과 지역의 성장발전 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강수현 시장은 양주 서부 전철 연결선 추진을 위해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전철 3호선 연장안반영을 요청하였고, SOFA #3515 과제‘캠프 광사리 공여경계 재확정’건에 대해 경기도와의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과 국지도 98호선 도로확포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였다. 또한, 조사료 생산확충 및 반려견 놀이터 조성, 축산차량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 관련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경기도 관계 실국단장은 “양주시의 요구를 충분히 검토해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강수현 시장은 “2023년을 양주시가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분야별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가용 가능한 행정역량을 투입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경기도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일 오후 성남시의회 의장단(박광순 의장, 박은미 부의장)과 국민의힘 대표단(정용한 대표 등)을 만나 준예산 사태를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도적으로 시의회를 설득하여 마침내 13일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전격 처리하는데 앞장섰다. 새해 들어서도 13일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시민 생활에 불편이 컸으나, 이날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으로써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 집행부가 주도하여 준예산 사태를 서둘러 해결하고 민생을 살펴야 한다”며 “청년기본소득과 청년취업 올패스 사업 예산을 올해 예산안에 함께 편성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사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마련하였다. 다소 늦었지만 2023년도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성남시에서는 신속하게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올 상반기까지 전체 예산안 3조 4405억원의 60%인 2조 643억원을 조기에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전망 구축에 전념하기로 하였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국면에서 시 예산이 시민들의 생활 구석구석까지 빠르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설 명절을 맞아 13일 정자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에서 만난 시민들에게 새해인사를 했다. 이재준 시장은 온누리상품권으로 떡, 만두, 과일, 고기, 옥수수, 반찬류 등을 구매한 후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방문해 시장에서 산 먹거리를 전달했다. 사진1~3)이재준 수원시장이 정자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다. 사진4)이재준 시장이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방문하고 있다.
고양특례시는 13일 고양아람누리에서 ‘고양형 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정책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는 그동안 부동산 규제 조정대상지역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제도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축소를 정부에 건의해 왔고 국토부에서도 규제완화로 응답했다”며 “올해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오는 2월 정부가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1기 신도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기본방침을 2024년까지 수립할 계획이고 고양시도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2023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지자체·주민간 가교 역할을 하는 총괄기획가 활동지원, 사전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진단 기준 현실화 등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민 맞춤형 재건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고양시정연구원 정광진 연구기획팀장의 ‘고양특례시 재건축사업의 현황과 과제’, 일산 총괄기획가 김준형 교수의 ‘일산신도시 재건축의 방향’, 주식회사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김범식 대표의 ‘목동 택지지구 재건축 추진현황(사례중심)’의 발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고양특례시 노후 도시 재정비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노후 도시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재건축 추진을 위한 가장 큰 허들은 ‘안전진단 기준’이라고 지적하며 안전진단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형 재건축 사업이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마련한 토론회인 만큼 오늘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여 노후 도시 재건축의 주체가 고양시민이 되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설명>1. 이동환 고양특례시장2~3. 고양형 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정책 세미나 및 토론회(2023.1.13.)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월 12일 오후 LH 서울지역본부 이한준 사장 면담 자리에서 의정부고산 및 우정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市 현안사항에 대해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한준 LH사장은 의정부시가 요청한 현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실무진에게 의정부시와 협의해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LH가 의정부시 현안 해결에 적극 동참 의사를 밝힌 만큼 시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바쁜 시간을 내주시고 의정부시 요청 사업들에 대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해주신 신임 이한준 LH사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