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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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자금 1차 지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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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 1. Track 1 : 대환 (기존 보증부 대출을 본 자금으로 전환)
1. T) ❍ (지원방식) 기존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대환
①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 보유기업 ②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사업 영위중인 기업 ③ 보증 사고 상태가 아닐 것 |
① 지자체 이자지원 자금(만기 경과로 이자지원 종료시 가능) ②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추천에 의한 정책자금 ③ 햇살론 ④ 개인택시 특례보증부 대출 ⑤ 1월 16일 이후 실행된 보증부 대출은 대환 불가 |
2. Track 2 : 청년창업기업 (신규 보증부 대출)
❍ (지원방식) 신규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 (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재단(지역재단 포함)의 보증잔액 미보유 기업 ②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사업 영위중인 기업 ③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인 기업 ④ 대표자 나이가 만39세 이하이고, 업력이 3년 미만인 기업 |
❍ (지원금액) 최대 5천만원 이내 (본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금액 포함 1억원 이내)
3. 공통사항
❍ (대출금리) CD 91일물(동일한 내용의 기준금리 포함)에 가산금리 최대 2.2% 적용하되, 대전광역시에서 2년간 3%의 이자 지원
* 23.1.12.기준 고객 적용 금리는 약 3.08% 내외 (대전광역시 이자지원분 반영)
❍ (신용보증수수료) 연 1% 이내. 단, 대전광역시에서 2년치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대출기간)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은행) 국민은행(1월 25일 시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지원심사) 최종 지원 여부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및 대출은행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
신청기간
❍ 2023. 1. 16. (월) ~ 자금소진시까지
* 국민은행은 2023. 1. 25.(수)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신청처)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제출서류) 신청서류(붙임 확인)
※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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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 | 신청 (협약은행) | ➡ | 보증서 발급 (대전신용보증재단) | ➡ | 대출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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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신청서류
2023년 1월 13일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붙임> 신청 서류
징구서류명 | 유의사항 | 유효기간 |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능 | 1개월 |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일 경우 | |
- 주민등록표등본 | | 1개월 |
- 주민등록표초본 | 최근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 1개월 |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일 경우 | |
-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경우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은 재단에서 발급 | 1개월 |
신분증 사본 | 앞면 | |
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 운수업 등 차량(건설기계) 영위 업종인 경우 권리침해 있을 경우 보증불가 | 1개월 |
최근 매출자료(카드매출합계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 업력을 사유로 매출 신고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조회가 불가능한 기업) 창업일로부터 최근까지의 매출자료 | |
※ 보증 ※ 보증심사에 따라 상기 서류외 추가적인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