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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대환대출 특례보증 1,650억 원 지원

- 1월 16일부터 상반기 1,000억 원 지원 개시... 5개 은행 현장 접수 -


□ 대전시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창업인의 사업 안정화를 위해‘2023년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이하‘특례보증’)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은 높은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환대출 상품으로의 전환을 통해 이자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이다.

□ 올해 특례보증의 규모는 1,650억 원(상반기 1,000억 원, 하반기 650억 원)이며, 저금리 전환보증과 청년창업 신규보증 2종류로 진행된다.

ㅇ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전액보증)이며, 보증기간 5년, 대출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ㅇ 대전시는 2년간 연 대출이자의 3%와 연 신용보증수수료의 1%를 지원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대출보증심사 기준 대폭 완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계획이다. 

ㅇ 신청자격은 이차보전 혜택없이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보증접수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업력 3년 미만인 청년창업인이다. 
ㅇ 단,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했거나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ㅇ 최종 지원여부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및 대출은행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ㅇ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서류는 시중 5개 은행*에서 접수한다. 다만 국민은행은 1월 2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 5개 은행 : ('23.1.16.~시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23.1.25.~시행) 국민

ㅇ 자세한 내용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5개 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영업점 및 대전신용보증재단(☎042-380-3800)으로 문의하면 된다.

□ 대전시 김영빈 경제과학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낮춰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 개발을 통해 민생경제 조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ㅇ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위기극복 특례, 균형성장 특례’사업 등을 시행했으며, 이차보전 및 보증료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약 167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붙임] 2023년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자금 1차 지원 공고  

붙임

 

공고문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자금 1차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자금 1차」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추천규모

  ❍ 1,000억원 (보증부 대출 대환 700억원 + 청년창업기업 신규대출 300억원)
    * 하반기 2차 지원 공고 예정 : 보증부 대출 대환 650억원
                                                                                                             
  지원내용

  1. Track 1 : 대환 (  

1. T  1. Track 1 : 대환 (기존 보증부 대출을 본 자금으로 전환)           

1. T) ❍ (지원방식) 기존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대환


  ❍ (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 보유기업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사업 영위중인 기업

 

보증 사고 상태가 아닐 것 


❍ (지원금액) 대환대상 보증부 대출의 주채무잔액과 5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내

  ❍ (대환대상) 대환 대상 보증은 최대 1건으로 한정하며, 아래 자금은 대환 불가

지자체 이자지원 자금(만기 경과로 이자지원 종료시 가능)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추천에 의한 정책자금

 

햇살론

 

개인택시 특례보증부 대출

 

116일 이후 실행된 보증부 대출은 대환 불가


 2. Track 2 : 청년창업기업 (신규 보증부 대출)


  ❍ (지원방식) 신규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 (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재단(지역재단 포함)의 보증잔액 미보유 기업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사업 영위중인 기업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인 기업

 

대표자 나이가 만39세 이하이고, 업력이 3년 미만인 기업


  ❍ (지원금액) 최대 5천만원 이내 (본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금액 포함 1억원 이내)


  3. 공통사항


  ❍ (대출금리) CD 91일물(동일한 내용의 기준금리 포함)에 가산금리 최대 2.2% 적용하되, 대전광역시에서 2년간 3%의 이자 지원 

      * 23.1.12.기준 고객 적용 금리는 약 3.08% 내외 (대전광역시 이자지원분 반영)


  ❍ (신용보증수수료) 연 1% 이내. 단, 대전광역시에서 2년치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대출기간)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은행) 국민은행(1월 25일 시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지원심사) 최종 지원 여부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및 대출은행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


  신청기간 

   ❍ 2023. 1. 16. (월) ~ 자금소진시까지

      * 국민은행은 2023. 1. 25.(수)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신청처)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제출서류) 신청서류(붙임 확인)

     ※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지원절차


 

사업자

신청

(협약은행)

보증서 발급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출

(은행)

 


               붙임 신청서류

 

 

2023113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붙임> 신청 서류            

징구서류명

유의사항

유효기간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능

1개월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일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1개월

- 주민등록표초본

최근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1개월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일 경우

 

-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은 재단에서 발급

1개월

신분증 사본

앞면

 

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

운수업 등 차량(건설기계) 영위 업종인 경우

권리침해 있을 경우 보증불가

1개월

최근 매출자료(카드매출합계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업력을 사유로 매출 신고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조회가 불가능한 기업)

창업일로부터 최근까지의 매출자료

 

보증   보증심사에 따라 상기 서류외 추가적인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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