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부산, 울산의 실질적인 개발제한구역 제도 변화를 위하여 3개 시·도 담당 국장과 연구원이 27일 울산광역시청에서 또 한차례 한자리에 모였다. 이는 경·부·울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대정부 공동건의 추진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로, 3개 시·도가 온 힘을 모아 지방 정부의 실질적인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제도개선 대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공동건의 하고자 함이다. 지난해 12월 29일 1차 실무회의와 지난 9일 2차 실무회의에 이어 이번 3차 회의에서는 각 시·도에서 취합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도개선 연구 중간 결과와 국토교통부에 제시할 공동건의안에 대해 협의했다. 주요 회의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실질적인 시·도 해제 권한 확대 ▲해제 총량 확보 ▲해제 기준 완화 ▲행위제한 완화에 대한 연구 추진내용 및 공동건의안과 향후 일정에 대하여 논의했다. 공동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 배경과 필요성을 논리 있게 강조하고, 해제 및 제도개선 후 지방 정부의 관리방안을 보완하여 다가오는 2월 초 경남에서 있을 실무협의회에서 최종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3개 시·도가 작성한 개발제한구역 공동건의안 구성 내용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보완 의견을 제시하며 “지역 내 국가 주도 전략산업들의 육성기반 마련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3개 시·도가 총력을 다해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업무보고 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6월까지 추진할 것으로 밝힘에 따라 3개 시·도와 공동으로 ▲공동건의안 결정 ▲보고회 및 설명회 ▲성명서 발표 ▲공동건의안 제출 등을 올해 2월까지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전라남도는 2022년 말 기준 전남 토지 면적이 1만 2천361㎢로, 전년보다 축구장의 224배에 달하는 1.6㎢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를 평균 개별공시지가(1만 3천193원/㎡)로 환산하면 211억 원 규모다. 이처럼 토지 면적이 늘어난 것은 무안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6-2단계 0.55㎢, 보성 무주부동산 0.49㎢, 여수 거문도항 정비 0.56㎢ 등이 신규 등록됐기 때문이다. 시군별 토지 면적은 해남이 1천44㎢로 가장 넓고, 다음으로 순천 911㎢, 고흥 807.4㎢, 화순 787㎢, 보성 664.6㎢ 순이다. 필지 수는 해남 44만 4천 필지, 고흥 40만 7천 필지, 나주 39만 2천 필지 순이다. 토지 이용 현황은 임야가 56.1%(6천9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지는 25.7%(3천174㎢)로 나타났다. 이어 도로 3.7%(462㎢),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인 대 2.5%(315㎢), 유지 등 기타가 12%(1천471㎢)를 차지했다. 농지와 임야가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다른 용도로 전용됨에 따라 비중이 줄어든 반면 간척사업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도로, 대, 공장용지 등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전남의 토지 면적은 전 국토의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필지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고, 면적은 경북과 강원도에 이어 세 번째로 넓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확정된 면적은 2월 중 국토교통부 검증 과정을 거쳐 지적통계 연보에 수록될 예정이다. 토지 관련 각종 통계는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을 통해 공개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통계는 각종 토지 관련 정책 수립, 조세 부과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며 “정부 교부금 산정의 산출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하승철 하동군수)는 지난 27일 대한건설협회 경상남도회(회장 김정주)와 2023하동세계차엑스포(5. 4. ~ 6. 3.)의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박옥순 엑스포조직위 사무처장과 김정주 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상호협력과 협약사항 이행을 약속했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엑스포 홍보 활동 ▲관람객 유치 활동 및 입장권 2,000매 구매 ▲대한건설협회 주최 행사 등 엑스포 기간 중 하동 개최 등으로 양 기관에서는 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 회장은 “경남도 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인 하동세계차엑스포에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가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협회의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엑스포 홍보 및 관람객 유치 등 엑스포 성공적인 개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사무처장은 “어려운 시기에 엑스포 행사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의사를 전협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조직위에서는 행사장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편의시설 마련 등 빈틈없이 준비하여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와 하동군이 공동 주최하고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차(茶) 분야 최초의 정부 승인 국제행사인 2023하동세계차엑스포는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31일간‘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茶)!’라는 주제로 하동스포츠파크와 하동야생차문화축제장 등 경남 일원에서 개최된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7일 오후 경남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의료‧운영체계 수립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29일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립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여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경남도는 구체적인 의료원 설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운영체계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지역 내 공공‧민간병원 관계자,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민관협력위원회 위원, 진주권역(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 5개 시‧군 관계공무원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용역기관인 ㈜엘리오앤컴퍼니에서 진주권역의 공공의료 수요와 특징을 분석하고 진주병원의 차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과업 수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진료‧간호‧건축‧운영 등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위원 구성 내용도 보고했다. 이어, 토론시간에는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료권역 내 5개 시‧군의 지역특성을 분석하고 지역에 특화된 의료원 설립 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추계분석, 장비운영 계획 등을 수립’, ‘일반병실을 감염병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규모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병원 설립’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용역 수행과정 중에 전문가의 의견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의견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하며, “진주권역 내 지역책임 공공의료기관이 부재한 현실에서 지역주민이 의료복지 혜택을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설립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립사업은 현재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진행 중이며, 건축기획 심의, 건축설계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5년 착공, 2027년 개원할 예정이다.
을지대학교(총장 홍성희) 평생교육원은 2023년 1학기부터 국가학자금 대출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학점은행제 수강생의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졌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부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기존 대학(원)생에서 학점은행제 수강생으로 확대하고, 심사를 통해 학점은행제 운영 기관 중 총 183곳을 지원 대상 기관으로 선정했다. 학점은행제 학자금 대출은 신용불량자를 제외한 만 55세 이하 수강생 누구나 가능하며, 소득 상관없이 1인당 최대 4,000만 원까지 1.7%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ko/main.do)에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4월 26일까지이다. 신규옥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평생교육원장은 “본원은 지난 1998년 개원 이후 급변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제도를 통해 더욱 많은 수강생이 부담 없이 학업을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을지대학교 평생교육원은 2023년 1학기 학점은행제 수강생 원서접수를 시작했다. 모집 기한은 2월 24일(금)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을지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성남캠퍼스: https://cec.eulji.ac.kr, 의정부캠퍼스: https://www.eulji.ac.kr/lifetime)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상담 및 문의는 성남캠퍼스 031-740-7282~3, 의정부캠퍼스 031-951-3623~5로 하면 된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조달행정 발전과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에 기여한 공로로 ‘2022년도 조달이용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1월 26일 강신면 서울지방조달청장이 시청을 방문해 조달이용 우수기관트로피를 전달하고, 유공 직원인 회계과 이선경 주무관에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시는 의정부시 공사 및 용역 검사업무 규정을 정비해 내실 있는 검사를 통해 설계단계에서 자재선정에 특혜시비를 방지하고 예산 절감이 가능한 다수공급자계약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전년 실적 대비 183% 증가하는 등 조달행정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되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지금의 성과를 바탕으로 종이 없는 계약과 같은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관내 시니어세대를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 ‘내일을 준비하는’ 경비교육 참여자 15명을 모집한다. 참여대상자는 의정부에 주소를 둔 만 55세 이상 만 65세 이하의 경비직 취업희망자로, 교육 필요성 및 취업 의지 등을 심사해 선발하며, 교육은 2월 20일부터 2월 24일까지 총 5일간 진행된다. 선발된 교육생은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업법 및 범죄 예방론에 대한 이론교육, △호송경비 및 기계경비 등 법정 필수과목 10개 과정 교육 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을 취득하게 되며, 직업 소양 교육으로 직장 예절, 서비스마인드 및 이력서 작성, 모의 면접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수료 후 교육훈련비 전액 환급과 참여 수당을 지원받게 된다고 했다. 남윤현 일자리정책과장은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니어세대를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여희망자는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의정부일자리센터(의정부역 3번 출구 앞, 031-828-2876)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 서울특별시는 1월 30일(월)부터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되더라도, 시민들이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정부는 지난 1.20. 국내 코로나19 유행 감소세,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 변이 미확인, 중국 유행 등 불확실성에 대한 감시체계 운영 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1.30.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1.30.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로 전환, 의무시설은 착용>□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시행일 1.30.)을 고시했다. □ 착용의무가 없더라도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 다만,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ㆍ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시, 마스크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시설, 현장 지도점검·계도>□ 서울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 의료기관, 약국에 대해서는 시, 자치구가 1.30일부터 2.10일까지 자체 현장점검계획을 수립하여 1단계 의무유지시설 대상으로 마스크 의무 착용 유지를 안내·홍보하고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점검·계도한다. ○ 감염취약시설은 25개구와 협력하여 시설 내 홍보물 부착, 시설 종사자·이용자 교육 등을 적극 안내·홍보하고, 필요시 현장 방문해 계도한다. <시민 혼선 줄이기 위해 ‘달라진 행동요령’ 집중 홍보>□ 또한, 지하철은 다른 시설과 달리 ‘<역사 내>에서는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반면, ‘<열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됨에 따라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홍보 및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 1.30.부터 열차 내를 제외한 대합실, 승강장 등 역사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열차 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 이에 지하철 전 역사 안내게시판에 홍보포스터를 집중 부착하고 역사 및 열차 내 안내방송을 수시로 송출하여 변경된 지하철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한다. ○ 지하철보안관과 안전요원 순찰을 통해 열차 내 마스크 착용을 계도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초기 시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전 매체를 통해 달라진 시민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한다. ○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등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내용에 대한 Q&A를 제작해 온라인 뉴스 발행, 서울시 누리집 및 시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배포하고,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적극 안내한다. ○ 특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매체 내 영상게시판, 음성 캠페인 광고 송출 등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또한 외국인 대상 시 누리집, SNS(트위터, 웨이보, 페이스북)를 통해 외국인 대상 홍보도 진행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률 제고 위해 ‘접종의 날’ 운영, 현장관리 강화> □ 시는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자치구별 ‘접종의 날’을 월 2회 이상 운영해 ‘찾아가는 방문접종’을 집중 시행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인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은 주 1회 접종률 모니터링과 현장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다음 주부터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된다. 다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의무 착용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동절기 추가접종 받아 주실 것을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붙임. 홍보 포스터 시안 2부. 붙임1 홍보 포스터 시안 붙임2 서울교통공사 실내마스크 조정안 홍보 포스터
하남시는 최근 일부 언론의 ‘명문고 육성 사업 접는다’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고교학력 향상사업’은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입시 등을 위해 타 지자체로 진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지역 인재 양성 요구, 학교 역량 강화 등을 감안하여 시의 지원을 통한 학교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목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공문서 제목에 ‘명문고 육성 사업’이라고 표기,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학교 서열화 등 오해가 발생해 ‘고교학력 향상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고교학력 향상사업’은 ‘고교특성화사업’과 함께 학생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2019년부터 각 학교에 지원해 온 사업이었으나, 우수 학생들의 타지역 유출 사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사업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 모든 고등학교에 일정액을 지원함과 동시에 고교학력 향상사업 공모를 통해 학교에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 □ 농식품부는 1월 30일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23 ~ ‘27)」을 발표 ⭘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첫 번째 5년 단위 법정계획 ⭘ 기후변화가 불러온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대비 폭넓고 촘촘한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을 위한 3대 추진 전략 설정 농가의 재해대응력 제고 ➊ 농업재해보험의 보장범위 확대 ➋ 농업재해대책과의 보완 운영으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 운영체계 확립 ➊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기반 마련 ➋ 가입부터 보상까지 정확·공정한 운영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보험 운영 기반 마련 ➊ 보험사업 재정 운영 안정성 제고 ➋ 부실계약 예방 등 보험사업의 건전성 제고 □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 이행을 통해 ’27년까지 전체 농가의 약 60%가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전체 농림업생산액의 95%에 해당하는 농작물과 가축이 농업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도록 할 예정 ⭘ 농가는 수입 변동성 감소로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고, 소비자는 고품질 농산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Ⅰ. 추진배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농가 경영안정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제1차(2023~2027)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농어업재해보험법」(2022.6.1. 시행) 개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첫 번째 법정계획으로, 그간의 재해보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는 예측 불가능하며 피해가 동시다발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므로 예방에 한계가 있고,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 농가 경영안정 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효과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에서도 농업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97년 가축재해보험을, ’01년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하였다. 연구 결과(’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험 비가입 농가의 수입 변동성은 가입 농가에 비해 14.9%(’18~’21 기준) 높게 나타났으며, 도입 이후 대상 품목·축종, 보장범위 등을 지속 확대한 결과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22년 기준 농작물재해보험은 49.9%, 가축재해보험은 94.7%의 가입률을 기록하였다.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수 >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보험 사각지대 해소, 가입률 제고, 운영 효율화, 보험 운영 지속가능성 향상 등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 관계 기관, 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Ⅱ.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1. 농가의 재해대응력 제고 ◇ (보장 확대) 대상 품목·지역 확대 및 병충해·가축 질병치료 보상 방안 도입 ◇ (촘촘한 재해지원)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차액을 재해복구비로 지급 먼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을 확대하여 보험 혜택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병충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보장을 강화한다. 더 많은 농가에게 재해보험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보험 대상 품목을 ’23년 70개에서 ’27년 80개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 4개 품목(벼, 고추, 감자, 복숭아)에 대해서만 병충해 피해를 보상 중이나, 자연재해성 병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23년까지 보험화가 필요한 자연재해성 병충해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관련 보험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재해·질병으로 인한 가축 폐사를 보상해주는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질병 폐사보다 치료비 보상 수요가 높은 ‘소’ 축종 특성을 반영하여 ’24년까지 ‘소’의 질병 치료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타 축종의 경우 필요 시 축종 특성과 현장수요 등을 바탕으로 질병 치료 보상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보험 가입 농가에는 재해복구비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농업재해 지원체계로 인해 재해복구비가 보험금보다 높은 경우 보험 가입 농가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차액을 재해복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2.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 운영체계 확립 ◇ (합리적 부담) 농가별 재해위험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 ◇ (운영체계 정교화) 가입부터 보상까지 전 과정의 정확성·공정성 제고 먼저, 재배지역과 재배품종·작형 특성 등이 보험료에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출방법을 개선한다. 특정 읍·면의 높은 손해율로 인해 전체 시·군의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도록 보험요율 산출단위를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는 품목을 확대하고, 같은 품목이라도 재배품종·작형 등에 따라 재해위험도가 달라지는 경우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계약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 과정이 더욱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마트기술 활용을 확대한다. 계약단계에서는 공공 마이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계약정보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파종‧정식시기에 계약이 집중됨에 따라 가입정보 검증이 소홀하게 되는 문제를 예방한다. 또한, 농가가 가입할 때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하여 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참고> 인공지능(AI) 기반 지리정보시스템 · 개요: 위성지도, 항공사진 등을 바탕으로 AI를 학습시켜 논·밭 경작면적, 경작 여부 등을 파악 · 활용: (가입단계) 현지조사 대체, (계약검증단계) 계약정보와 실경작정보 일치 여부 점검 · 적용: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적용(’22~’23) → 현장 도입(’24~) 손해평가 단계에서는 드론, 영상 등을 활용한 평가기법을 도입하고 모바일 앱 활용을 확대하여 태풍 등 거대재해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정확한 평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농가가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보험사업자의 재조사를 의무화하고,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손해평가의 정확성·공정성을 제고한다. 3. 지속 가능한 보험 운영기반 마련 ◇ (운영 안정성) 보장수준은 두텁게, 재정지원은 합리적으로 운영 ◇ (사업 건전성) 부실계약 예방 및 보험사업 관리·감독 강화 첫 번째,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보장수준은 두텁게 하면서도 보험사업 전체의 재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을 확대하고 해당 상품의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다만,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일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바, 정부가 농업재해보험료의 50%를 보조하는 체계 하에서 이로 인해 일부 농가에 대한 보조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일수록 보험료 지원비율이 낮은 차등지원제를 확대한다. * 자연재해로 발생한 손실 중 농가가 부담하는 비율(자기부담비율)을 제외하고 보험금이 지급되는바,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상품일수록 보장수준이 높음. 자기부담비율 10·15·20·30·40% 중 선택할 수 있으며 20%형 상품이 가장 일반적(과수4종 기준 전체 가입건의 89.2%) < 농가 지원 강화 및 재정지원 합리화 방안 > 현재 (AS-IS) 개선 (TO-BE) (자부담 10%, 15% 상품 운영 품목) 27개 (자부담 10%, 15% 상품 가입요건) 3, 2년 연속가입 및 누적손해율 100% 미만 (차등지원제 운영 품목) 5개 (자부담 10%, 15% 상품 운영 품목) 37개 (자부담 10%, 15% 상품 가입요건) 3, 2년 연속가입 및 누적손해율 120% 미만 (차등지원제 운영 품목) 8개 영세농가의 경영안전망 강화를 위해 보험료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한정된 예산 하 보험 혜택의 균형 있는 확산을 위해 보험료 국고지원 상한액을 설정한다. 두 번째, 보험사업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보험계약 검증조사를 대폭 확대하여 부실계약*을 최소화한다. 또한, 보험사업자가 예산 부적정 집행 시 해당 보조금 환수를 용이하게 하고 보험금 부당 지급을 제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규정을 개정한다. * 예: 보험 계약상 재배면적이 실 경작면적과 달라 보험료가 과다 또는 과소 산출되는 경우 아울러, 정책보험으로서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보험사업자가 상품개발을 전담하는 체계를 개선하여 농금원이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보험상품 기초를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업자가 상품내용을 구체화하여 판매하는 체계를 도입(’24)한다. 또한, 보험료, 보험상품 및 약관 개정 등에 대한 정보를 농가에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Ⅲ.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 이행을 통해 ’27년까지 전체 농가의 약 60%가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전체 농림업생산액의 95%에 해당하는 농작물과 가축이 농업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에 대비하는 굳건한 농가 경영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매년 농업재해보험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각종 농업정책 데이터베이스와의 유기적 연계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세부과제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붙임 제1차(’23~’27)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목표 및 추진 전략 별첨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붙임 제1차(‘23~’27)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목표 및 전략
순천시의회는 27일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병배) 주관으로 「순천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산림교육과 유아 숲 체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에 앞서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입안한 이복남 의원은 “봉화산, 남산 등 도심 내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교육을 실시하고,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산림을 보전하고 순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안을 입안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에는 산림교육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산림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산림·생태·환경을 총괄하는 교육센터 건립과 민간협의체 구성 및 민·관·학 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병배 위원장은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의 체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월 제266회 임시회에서 발의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27일 박동식 시장 주재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강화함으로써 사전에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중대산업재해예방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사항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조치사항 ▲안전예산 집행내역 ▲안전보건교육 이수 현황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조치 사항 ▲2023년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점검했다. 특히, 시는 각 부서별 추진상황과 위험요인을 확인 점검하고, 적절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사고예방을 위한 촘촘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이행 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125개(현업업무 종사자 작업장 88개소, 도급·용역·위탁 사업장 37개소) 작업장과 933명(사천시청 소속 현업종사자 584명, 도급·용역·위탁 사업장 현업종사자 349명)의 종사자를 관리 중이다. 박동식 시장은 “안전보건관리 이행을 위하여 관리감독부서와 근로자의 협력을 통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의식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