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가파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지속되는 한파에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 취약가구에 특별난방비 지원을 결정했다. 대구시는 정부가 겨울철 난방지원 대책으로 난방비를 대폭 인상 지원 결정한 것에 대응하여, 기존 난방지원사업의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난방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정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41천여 가구와 난방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인 차상위계층 17천여 가구를 포함해 총 58천여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하여 총 58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운영비 내에서 난방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안내되었으며, 건강취약계층인 어르신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난방비를 동절기(11~3월) 전년대비 5만 원 인상한 월 37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부족할 경우 운영비로 우선 활용하고 부족시 추가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난방비 특별지원을 통해 정부 난방비 지원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더욱 도탑고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목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유예기간은 내년 1.27일까지이며, 초‧중‧고등학교는 전기차 충전기 외부 개방이 의무가 아님(1.26일 TV조선 「발효 앞둔 학교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법, 이행률은 10%」 및 「전기차 충전기 만들면 외부 개방해야 하는데 학생 안전 위협」 보도에 대한 설명) 1. 보도 내용 □ 학교 안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 설치토록 한 「친환경자동차법」의 시행 유예기간이 내일 끝나면서 내년 이맘때부터 최대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전망 □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면 외부에 개방해야 하는데 교통사고, 외부인 출입 등에 의해 학생의 안전이 위협 2 2. 동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2.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기한은 시행일*(‘22.1.28)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올해가 아니라 내년 1.27일까지임 *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존 신축시설에 더해 기축시설에도 부여하도록 「친환경자동차법」 개정(‘21.7.20 공포, ’22.1.28 시행) ㅇ 만약, 충전기 설치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두 차례 시정을 명할 수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은 ’25년 이후 본격 부과*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충전시설 설치 의무 위반시,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두 차례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미이행시 최대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동법 제11조의4 및 5) ㅇ 아울러,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에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는 외부에 의무적으로 개방하지 않아도 됨 * 개방 의무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동법 제11조의2) □ 정부는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기한이 내년 1.27일인 점과 설치한 충전기를 외부에 개방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을 교육부, 시‧도 교육청 등을 통해 초‧중‧고등학교에 전파하겠음 ㅇ 이에 더해, 초‧중‧고등학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용 전기차 충전기 지원사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면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실적을 점검해 나가겠음 * 환경부가 지원하는 ‘23년 브랜드사업(1,785억원)에 선정되면 국고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방과후 시간, 주말 등에 공용으로 사용 필요 ※ 문의 : 산업부 자동차과 남경모 과 장(044-203-4320) 박기태 주무관(044-203-4328) 교육부 교육시설과 정영린 과 장(044-201-6299) 이건혁 사무관(044-203-6313)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김호은 과 장(044-201-6880) 김경미 서기관(044-201-6897)
이날 전달한 명절선물 상자에는 사과, 배, 가래떡, 사골국 등을 담아 포장하였으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재래시장에서 구매하여 선물상자를 준비하였다. 지원받은 명절선물은 원도심 내 취약가정 75가정(150만 원 상당)에 방문하여 명절 인사를 나누며 전달하였다. 한국전력공사 지사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작은 정성이지만 명절의 훈훈함이 전달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명은주 관장은 “늘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원받은 물품은 원도심 내 취약가정에 잘 전달하겠다. 나눔으로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 동서울 전력지사는 매년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명절선물지원사업을 지속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3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유․초)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합격자를 27일 발표했다.도교육청은 각 분야별 지원자 총 5,542명 중 지난해 11월에 치른 1차 시험과 이달 시행한 2차 시험을 거쳐 최종 1,578명을 합격자로 선정했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2월 10일부터 진행하는 신규교사 임용예정자 직무연수를 거쳐 순차적으로 임용할 예정이다.합격자 중 지역구분 모집을 통해 선발된 신규교사는 임용 후 8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학교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수험생의 개별 합격 여부와 성적은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https://imyong.goe.g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 가능하다.합격자 대상 임용후보자 등록 관련 안내는 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인사-채용-시험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 2023학년도 경기도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유·초)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인원 및 합격선 (아래)<참고자료> ※ 2023학년도 경기도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유·초)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인원 및 합격선 (단위: 명, 점)모 집 분 야 모집 인원 2차 시험 응시인원 최종합격자 결정 인원 최종 합격선 비고 유치원 일 반 43 73 43 175.33 장 애 4 4 4 141.27 초등학교 일 반 1,414 2,037 1,414 161.56 장 애 111 27 27 114.07 (지역구분모집) 연 천 6 9 6 162.70 특수 (유치원) 일 반 30 48 30 166.67 장 애 3 - - - 특수 (초등) 일 반 52 78 52 152.27 장 애 5 2 2 비공개 합 계 1,668 2,278 1,578 ※ 합격자가 2명 이하인 경우 합격선 비공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2항에 의거 장애인을 구분 모집함. 최종합격자 선발 시 장애인 합격자 수가 장애인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 될 경우 충원하지 않음.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중국지역에서 일제에 항거하다 순국하셨지만 직계 후손이 없어 광복 후 국립묘지로 이장되지 못했던 무후 광복군 선열 17위 합동묘소는 1965년 서울 강북구 수유리 외진 골짜기에 잠들어 계시다가, 윤석열 정부 국가보훈처가 <다시, 대한민국! 영웅을 모십니다>라는 주제로 추진되어 77년 만에 2022년8월 14일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했다. 26일 오후 눈발이 휘날리고, 유난히 추운날씨에 국립 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7묘역 내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 묘역'에선 애국가와 “신대한국 독립군에 백만 용사야” 우렁찬 독립군가, 구슬픈 진혼나팔이 울려 퍼지고,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후손이 없어 추모 발길이 닿지 않는 광복군 17위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추모제와 설날 다례제 행사가 개최됐다 이 날 행사는 국립묘지에 안장 된 이후 지난 2022년 추석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순국선열숭모회 등 시민단체가 합동차례가 개최이후, 2023년 첫 설날을 맞아 열린 행사이다.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애국가 제창, 무후광복군 17위 공적 보고 및 경과보고, 독립군가 제창, 추모헌시 낭송, 추모사, 만세삼창, 설날다례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비바람도 찼어라. 나라 잃은 나그네야. 바친 길 비록 광복군이었으나 가시밭길 더욱 한이었다. 순국하고도 못 잊었을 조국이여! 여기 꽃동산에 뼈나마 묻히었으니 동지들아 편히 잠드시라. 한옥순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그룹 회장, 김재경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 자원 활동 센터 회장, 강승연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사랑 나눔 봉사회장, 임진아 촛불계승연대 상임운영위원, 강순금 글로벌 에코넷 여성위원장, 고영자, 김은순 회원 여성 대표들의 애절한 추모헌시를 낭송하여 분위기를 더욱 더 숙연하게 만들었다 전대열 한국정치평론가협회 대표는 추모사에서 “광복군 17위를 양지바른 국립묘지로 이장해 국가적 예우”를 할 수 있어 다행이지만 국립묘지로 이장된 17위의 묘소에 각각의 이름이 새겨지지 않았다"면서 보훈처 공훈사료관에 등재된 독립유공자 17위를 이름 없는 무명용사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보훈처는 17개의 비석에 광복군의 이름과 새겨 넣어야 한다" 고 강조 했다. 단체들의 지적대로 국립 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7묘역 내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 묘역'에 있던 무후광복군 17위의 비석이 세워졌지만, 전면에는 '수유리 한국광복군의 묘'라고 쓰여 있다. 후면에는 번호가 새겨져 있고 묘비에는 광복군의 이름이 새겨지지 않았다. 다만 묘지 앞 참배단에는 17위의 이름과 공적, 수유리 한국광복군 묘비에 각인돼 있던 '비문'이 새겨져 있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송운학 공익감시민권회의 대표는 "17위의 평균연령이 25세다. 추운 만주벌판에서 총자루 들고 조국 독립을 위해 청춘을 바쳐 싸우다가 돌아가셨다. 우리는 이분들의 숭고한 뜻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분들의 이름을 찾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대표와 참석단체 대표들은 이날 참석자들은 특별성명을 통해 무후광복군 17위 추모 관련 순차적·단계적 상호협력과 관계개선 3대 특별사업을 남과북 정부에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남북공동으로 이북출신 14위 선열과 3위 고향미상 선열의 가족을 찾아 유전자(DNA) 검사를 실시하고 묘비에 정확한 이름을 새기는 사업 ▲비무장지대에 평화공원 또는 이산가족 상봉장 등 조성 사업 ▲인도주의적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남북공동관리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사업도 내놓았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이다.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기에 광복군은 마땅히 우리나라 최초의 국군으로 "9월17일 광복군 창건일을 국군의날“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는 말이 있다. 친일파 후손은 호의호식하며 독립운동가 후손은 폐지줍는 악습을 청산해야하고 광복군의 훌륭한 업적을 널리 선양한다면, 떳떳한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글로벌 에코넷, (사)동학민족통일회,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외 보수, 진보, 중도 단체들이 함께 등 70여개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회원 50여명이 함께 했다. 주최 : 관청피해자 모임, 광주·전남 시민행동, 글로벌 소비자네트워크, 기독교개혁연대, 단원예술단, 민주주의를 지키는 행정사 모임, 보험이용자협회, (사)공정산업경제포럼, (사)4.19문화원, (사)사회 안전 예방중앙회, (사)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삼청교육대 진실규명 추진위, 생물다양성한국협회, 선한 국민 착한 감시 국민감시단연합,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시민단체협의회, 아라 뱃길 환경문화포럼, 아리랑협동조합,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언론소비자 주권행동, 올바른 전력산업추진 운동본부, 우리 다 함께 시민연대, 이아모(이건 아니잖아요 시민모임), 인천광역시 서구 단체총연합회,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의연대, 지구 살리기 22, 착한 도농불이운동본부, 천지인산악회, 친환경추진국민운동본부, 투기자본 감시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포럼, 학교폭력 없애기 운동본부, 학교폭력예방범국민운동본부, 한겨레 주주단,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호남의열단, 흥사단 고려대학교 아카데미 총동문회, 흥사단 서울대학교 아카데미 총동문회, 흥사단 연세대학교 아카데미 총동문회 외 - 주관(무순) :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 사회건설 등을 위한 연대모임, 글로벌 에코넷, 3.1정신 선양회, 중앙대학교4.19혁명기념 사업회, 한국정치평론가협회,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그룹, (사)무후광복군기념 사업회, 고양파주흥사단, 고백고통일문제연구소, 기독교대한감리회 개혁연대, 동학마당,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시 지부,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사랑나눔터 장애인인권상담소, 선감학원 (아동 인권) 진실규명추진위, 정의사법실천연대, 중도유적 보존 범국민연대회의, 친일청산 국사복원 시민연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바른 사회 시민연대, 기업윤리 경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협의회, 대한 중도 유적 보존협회 추진위,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 자원 활동 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사랑 나눔 봉사회 외 후원 :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사)동학민족통일회,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외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26일, 세미원 내 위치한 갤러리 세미에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양 기관은 다양한 교류 및 협력을 통해 공공·민간 정원시설을 조성하고 관리를 지원하며, 양평군 정원문화 활성화 및 녹색정원도시 건설을 위한 뜻을 모았다. 군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경기도 지방정원 1호인 세미원을 수도권 최초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며, 향후 식물자원의 교환, 기술공유, 전문 컨설팅 지원, 모니터링 및 관리서비스 등 관련분야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라는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 통해 우리 군 정원분야의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양평군은 1,004개의 민간정원 발굴을 통한 정원문화 활성화를 선도하고, 다양한 교류와 협력으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양평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수목원인 ‘백두대간수목원, 세종수목원, 한국자생식물원’을 운영, 관리하는 수목원·정원분야 전문기관으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과 자원화를 위해 정원관련 기술개발 전문가 컨설팅 등 을 진행하고 있다.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2022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인구 30만 미만 49개 시 중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점수(87.15점)를 받아 A등급 1위로 선정됐다. 교통문화지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등 3개 분야에 대해 교통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밀양시는 운전행태 48.31점, 보행형태 17.86점, 교통안전 20.98점을 획득했다. 특히 운전자 및 보행자 신호준수율이 각각 99.07%, 96.86%로 높게 나타났으며,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 횡단보도 경계석 높이 조정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에 집중 지원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는 매년 공영주차장 및 공한지주차장의 지속적인 확충, 밀양형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교통약자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 캠페인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일호 시장은 “교통안전시설 확충·정비, 교통법규 준수 및 교통사고 사망자수 대폭 감소 등 성숙한 시민의식의 결과로 교통문화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서 “향후에도 체계적인 교통안전 대책 마련 및 시민들의 교통문화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설명 - 사진 1,2: 지난해 3월 박일호 밀양시장과 밀양경찰서, 밀양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이 상남면 예림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정속도 준수,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 사진 3,4: 밀양시는 횡단보도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방호벽 및 경계석을 제거했다.(전·후 사진)
월드비전 송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전재현)은 누림자산운용 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석재)와 ESG 사회공헌 ‘함께하는 성장’ 장학금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누림자산운용 주식회사는 ESG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송파복지관을 이용하는 2명의 아동에게 1년 동안 2,40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한다. 특히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는 아동을 선정하여 마음껏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한다. 누림자산운용 주식회사를 이끌고 있는 강석재 대표는 1975년생으로 포스텍(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2006년 교보증권을 시작으로 푸르덴셜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을 거쳐 펀드매니저로써 이력을 쌓아 2014년 투자자문사를 설립하고 2019년 운용사로 전환하며 현재와 같은 누림자산운용 주식회사를 만들었다. 강석재 대표는 “모두 행복을 누리면서 살자는 뜻이 담긴 누림자산운용의 사명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아이들의 성장에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송파복지관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지원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재현 관장은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후원자가 되어주신 누림자산운용 주식회사에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이 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송파복지관이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월드비전 송파종합사회복지관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아동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MVC(Most Vulnerable Children) 가장 취약한 아동을 위한 전략을 세워 매년 MVC 아동 50명을 선정하고 후원자와 연결하여 가장 취약한 아동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진 제공=월드비전 송파종합사회복지관]
□ 서울시는 최근 급등한 난방비와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한파 대응 민생안전 대책” 관련 구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25개 자치구와 공동 대응에 나선다. ○ 오 시장은 26일 오전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와 영등포 두암경로당 등을 방문해 한파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경청한 뒤,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하여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제안했다. □ 이번 공동 대응에 서울시와 자치구는 총 742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서울시는 680억원, 자치구는 62억원 규모이다. ○ 서울시는 난방비 지원을 위해 346억,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을 위해 137억,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시-구 협력 강화를 위해 197억을 지원한다. ○ 자치구는 취약계층 난방비 41억 방한용품 5억, 한파 쉼터 운영 등 기타 대응에 16억을 투입한다. <서울시 대책 및 협조사항>□ 먼저, 서울시는 한파 취약계층을 위해 크게 3가지의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자치구에 협조를 구했다. □ 우선, 서울시는 극심한 한파에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에 난방비 346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 이례적인 한파에 난방비 부담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에 총 300억원을 가구당 10만원을 특별 지원한다. 신속한 난방비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35억원의 특별 난방비를 지원한다. 특별난방비 지원대상은 시립 또는 시 지원 사회복지시설 총 937개소로 노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 생활시설과 함께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재활치료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이용시설이 대상이다. ○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도 특별교부금을 통해 특별 난방비가 지원된다. 1,458개소를 대상으로 5개월간 총 11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 또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겨울철 주거 취약가구의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단열’을 포함해 창호, 친환경보일러, 도배, 장판 등을 지원하는 집수리 사업을 올해 1,150가구 대상, 총 137억원을 투입해 진행한다. ○ 반지하 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 집수리사업으로 500가구, 희망의 집수리 사업으로 600가구, 옥탑방 주거성능개선사업으로 50가구의 집수리 사업을 진행한다. □ 취약계층 에너지 시·구협력 강화를 위하여 에너지 취약계층 바우처 지급 규모 확대 및 노유자시설 에너지효율화 추진 및 방한물품 지급을 확대를 위하여는 197억원을 투입한다. ○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이지만 누락된 있는 가구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사각지대가 없도록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 10년 이상 경과된 어린이집, 경로당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하여 에너지성능을 30% 이상 개선해서 난방비 등 에너지비용도 줄이고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 아울러, 경로당에 스마트에너지관리시스템(SEMS)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에너지 원격 관리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 시민·기업의 기부로 운영되는 서울 에너지복지 시민기금의 확대를 위해 시민 기부문화 활성화와 지원 대상도 적극 발굴을 요청했다. <자< 자치구 대책> <□ 25개 자치구에서는 각 구의 상황에 따른 한파 대응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광진구와 서초구는 한파대책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 광진구는 돌봄SOS센터 운영을 통해 한파대비를 위한 일시재가 지원,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외출 동행지원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한파 안전지킴이를 운영하여 복지대상자 200가구를 발굴하는 등 대응사례를 발표하였다. ○ 서초구는 취약계층 1000가구에 주민과 기업이 모은 이웃돕기 성금 1억원으로 가구당 10만원씩 난방비를 지급하고, 가스비 등 공공요금이 연체된 위기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30만원 지원 등 민관협업을 통한 선제적 대응사례를 소개했다. □ 이성헌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장은 “서울시가 마련한 선제적 지원 정책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는 한편, 자치구 차원에서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오세훈 시장은 “올겨울 서울시의 가장 시급한 시정 현안은 에너지이고 이를 위한 지원을 조금도 지체하지 않겠다”며,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기 전이라도 기정예산을 우선 사용하여 복지시설 등에서 충분한 난방 가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줄 것과, 아울러 시와 자치구가 적극 협력하여 지원의 사각지대 및 지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줄 것”을 요청하며, “서울시는 따뜻한 겨울, 약자와 동행하는 겨울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금) 8시 서울시청 기획상황실(6층)에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한 25개 자치구청장과 ‘한파대비 시·자치구 구청장 회의’를 갖고 한파 대책을 논의한다. □ 오 시장은 이날 회의를 통해 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확대, 건물 에너지 효율화 및 취약계층 난방 물품 지원 확대,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확대 등 자치구 협조 사항을 전달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해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 서울시는 26일(목) 대책발표를 통해 어르신, 아동,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난방비 346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에 10만 원씩 총 300억 원의 난방비를 별도 신청 없이 추가 지급한다. ○ 관내 운영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937개소(노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등)에 특별 난방비 35억 원을 지원한다. ○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이 이용하는 경로당 1,458개소에 5개월간 11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 또한 3월 15일(수)까지 「2022 겨울철 종합대책」을 통해 노숙인 방한용품 80,600점과 쪽방 주민 생필품 41,185점을 지원하고 26만 저소득가구에 가구당 5만 원의 월동대책비를 지원한다. 시 간 내 용 비 고 08:00~08:10 (10´) ∘ 모두 발언(시장 / 구청장협의회장) 공개 08:10~08:15 (5´) ∘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추진 협조 요청 비공개 08:15~08:20 (5´)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시-구 협력 강화 08:20~08:25 (5´) ∘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확대 08:25~08:35 (10´) ∘ 한파대책 우수자치구 사례 발표 08:35~08:45 (10´) ∘ 종합토론 및 마무리 발언 ※ 관련부서 : 행정국 행정팀장 김현정 ☎2133-5802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반도체 산업 육성과 투자 촉진을 위해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용인시 신규 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에 앞서 각종 규제 등으로 산단 조성에 차질을 빚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다. 컨설팅을 통해 시는 산업단지 사전 수요 물량을 파악할 수 있고, 신규 산단을 조성하려는 사업시행자들은 가이드 라인을 상담 받을 수 있다. 컨설팅 대상은 지난 2021년~2023년 산업단지 공급계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계획을 제출했거나 반도체 관련 업종을 주요 업종으로 유치해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시행자다. 신성장전략국 내 반도체2과와 관련 부서 등이 함께 산업단지 입지 여건, 각종 규제저촉 여부, 시의 관련 계획과의 적합성 등의 기본 요건과 사업시행자가 준비한 산업단지 계획(안) 제안서의 부적합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준다. 컨설팅은 3개년도(2024년~2026년) 신규 산업단지 조성 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공고(4월 예정) 전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사업 시행자는 용인시청 지하1층 신성장전략국 반도체2과 반도체밸리팀(031-324-3904~390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 조성과 소·부·장 기업의 집적화를 통한 견고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의 투자가 적기에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 이라며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는 만큼 많은 민간 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문을 두드려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의정부시 대상. 호원동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 실지감사 실시. 27일 결과 공표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사무전결 처리 규칙 미준수○ 관련자 징계처분 요구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에 반영토록 통보 의정부시 주민들이 청구한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 1,762세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주민감사결과 위법처리 사항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경기도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의정부시 주민들이 신청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한 결과 승인과정에 위법처리 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의정부시에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주민감사청구란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18세 이상의 주민이 시·도는 300명,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주민 수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오면 상급기관에서는 감사청구심의회를 통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의정부시 주민 420명은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이 적정하지 않다며 지난해 8월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0월 주민감사 실시를 결정한 바 있다. 도 발표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사업자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승인 처리했다.또한 ‘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팀장이 기안해 처리하도록 했지만, 해당 계획은 주무관이 기안해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의정부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법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 및 훈계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또, 앞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도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경기도는 주민감사 청구내용에 토지사용권 미확보, 용적률 산정 부적정, 근린생활시설 계획 부적정에 대한 내용도 있었으나 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주민들이 지자체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직접 감사를 청구하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시·군 종합감사와 시·군의 인허가 처리 시 위법 사항이 있는지 감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공고문 경기도 공고 제2023-197호 주민감사 청구사항 감사결과 공고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정부시 호원동 281-21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관련 주민감사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27.경 기 도 지 사 □ 감사실시 개요 ○ 감사대상: 경기도 의정부시 ○ 감사기간: 2022. 10. 26. ~ 2023. 1. 25.(90일) ※ 실지감사: 2022. 11. 17. ~ 2022. 11. 25. ○ 감 사 반: 경기도 감사관 감사담당관 시설감사팀장 등 4인 ○ 감사중점: 의정부시 호원동 281-21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관련 - 주민감사 청구 요지 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② 토지사용권원(80%) 미확보, ③ 용적률 산정(250% 이하) 부적정, ④ 근린생활시설 계획 부적정 □ 감사결과 총괄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사항과 관련하여 총 4건의 위법․부당 사항 확인 ○ 감사결과 지적사항 (단위: 건, 명)합계(인원) 징계(인원) 훈계(인원) 주의 통보 4(3) 1(1) 1(2) 1 1 ○ 감사결과 확인된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 내용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의정부시는 호원동 281-21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에 2019. 5. 17.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내용을 사업자가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2021. 10. 12. 승인 처리함 - (사무 전결처리 규칙 미준수)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팀장이 담당자로서 기안하여 처리하도록 한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사무에 관하여 주무관이 검토하고 기안하여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위반함 ○ 이에 대하여 의정부시장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를 위반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승인 처리한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및 훈계 처분하도록 요구하고, 앞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업무를 철저히 하며 주택인·허가 처리 시 환경영향평가정보자원시스템을 활용하고 「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함 □ 종결사항 및 검토결과 ○ 토지사용권원 미확보 관련 - 대지위치인 호원동 281-21 외 47필지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사용동의서 등을 제출받아 청구인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 토지사용권원을 검토하였으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에 대지면적 64,177㎡ 중 85.778%인 55,049.7㎡의 토지사용권원을 적정하게 확보한 것으로 확인됨 ○ 용적률 산정 부적정 관련 - 설계도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아래와 같이 용적률이 250% 이하로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확인됨 구분 용적률 산정 연면적(㎡) 용적률(%) (용적률 산정 연면적×100 / 대지면적) 비고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근린생활시설 청구인 주장 162,844 253.74 (162,844×100 / 64,177) 고시문 수치 156,379 6,465 - 검토 결과 160,433.879 249.99 (160,433.879×100 / 64,177) 지상층 합계 156,379.1271 6,465.5514 중 964.02* 3,090.7319 * 지상층 경비실(86.8㎡), 주민공동시설(30.295㎡), 어린이집(398.465㎡), 경로당(448.46㎡) 합계 ○ 근린생활시설 계획 부적정 관련 - 경기도에서 승인 고시한 지구계획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조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주택건설용지(공동주택용지), 기반시설용지, 종교용지로 계획하였고, 주택건설용지(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함 - 「주택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복리시설”에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