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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보 도 설 명 자 료 (’23. 1. 27.) 수신 :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록기자

수신 :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록기자


제목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유예기간은 내년 1.27일까지이며, 초‧중‧고등학교는 전기차 충전기 외부 개방이 의무가 아님(1.26일 TV조선 「발효 앞둔 학교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법, 이행률은 10%」 및 「전기차 충전기 만들면 외부 개방해야 하는데 학생 안전 위협」 보도에 대한 설명) 

  1. 보도 내용

□ 학교 안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 설치토록 한 「친환경자동차법」의 시행 유예기간이 내일 끝나면서 내년 이맘때부터 최대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전망

□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면 외부에 개방해야 하는데 교통사고, 외부인 출입 등에 의해 학생의 안전이 위협

   

2     2.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2.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기한은 시행일*(‘22.1.28)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올해가 아니라 내년 1.27일까지임

     *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존 신축시설에 더해 기축시설에도 부여하도록 「친환경자동차법」 개정(‘21.7.20 공포, ’22.1.28 시행)


 ㅇ 만약, 충전기 설치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두 차례 시정을 명할 수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은 ’25년 이후 본격 부과*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충전시설 설치 의무 위반시,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두 차례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미이행시 최대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동법 제11조의4 및 5) 

 ㅇ 아울러,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에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는 외부에 의무적으로 개방하지 않아도 됨 

     * 개방 의무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동법 제11조의2)

□ 정부는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기한이 내년 1.27일인 점과 설치한 충전기를 외부에 개방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을 교육부, 시‧도 교육청 등을 통해 초‧중‧고등학교에 전파하겠음

 ㅇ 이에 더해, 초‧중‧고등학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용 전기차 충전기 지원사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면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실적을 점검해 나가겠음 

     * 환경부가 지원하는 ‘23년 브랜드사업(1,785억원)에 선정되면 국고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방과후 시간, 주말 등에 공용으로 사용 필요  



 ※ 문의 : 산업부 자동차과 남경모 과  장(044-203-4320)
                           박기태 주무관(044-203-4328)
           교육부 교육시설과 정영린 과  장(044-201-6299)
                             이건혁 사무관(044-203-6313)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김호은 과  장(044-201-6880)
                                 김경미 서기관(044-201-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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