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김병수)는 8월 1일 폭염 재난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폭염대책 점검회의’를 시행했다. 이날 폭염대책 점검회의에는 폭염대응 TF팀 소속 주요 부서장들이 참석, 영상을 통한 중앙 및 경기도의 대응체계와 중점 추진사항을 전달받고 폭염대책을 점검했다. 김포시에는 지난 7월 19일 한 차례의 폭염경보가 있었으며, 이후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째 폭염경보가 지속하고 있다. 기상청 특보발령기준에는 일최고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때에 폭염특보를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포시는 일최고체감온도 33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함에 따라 곧바로 엄진섭 부시장이 지휘하고, 15개 부서가 협업하는 ‘폭염대응 TF팀’ 가동에 들어갔다. 김포시의 폭염 대책에는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을 7월 말 기준으로 올해만 112개를 신설, 총 370개 그늘막을 운영하는 내용이 있다. 이는 최근 5년간 최대 신설 규모다. 그늘막은 주로 대로변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더위를 피하는 폭염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또 경로당과 마을회관, 주민센터, 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올해 47개소를 추가한 총 168개소의 ‘여름철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폭염 취약계층 및 옥외 건설사업장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에는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는 물론 노숙인 등 취약계층 현장보호반 순찰 및 점검, 폭염 취약노인 냉방물품 지원, 옥외 건설공사장 폭염대비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실태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시는 폭염 관련 광고물을 제작·배포하고, SNS 및 홈페이지 등 각종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폭염 시 행동요령에 관해 안내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폭염 시 행동요령을 중심으로 하는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마을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읍면동 스마트게시판과 지하철 역사 내 스크린에는 ‘폭염행동요령 포스터’를 게재하는 등 시민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석구석 살피고 있다. 현재까지 김포시에서는 폭염관련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온열질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 자율방재단원, 읍·면·동 통리장의 도움으로 취약계층 연락망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마을 순찰 및 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농복합도시 김포시 특성상 농어업이나 실외 작업자들의 안전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계획한 행동 매뉴얼에 따라 각 부서에서는 폭염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설명_김포시는 폭염 재난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지난 1일 ‘폭염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리를 일원화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누어 관리해오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되,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기준을 보완하여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준도 개선된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보관량 및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커피찌꺼기, 이산화탄소포집물,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식용유 등을 보다 다양한 방법과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추가하여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한편, 소형 소각시설의 설치기준이 시간당 소각능력 최소 25kg에서 200kg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오염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될 수 있는 소형 소각시설의 신규 설치를 제한하고,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중대형 소각시설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수직방향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하여, 차량 배출가스와 배기압에 따른 재비산 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량 후방 작업자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한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비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자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수집·운반업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200㎡ 이상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공공책임수거 대행계약과 관련한 세부기준이 마련되고, 의료폐기물 관리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등 폐기물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끝. 담당 부서 <총괄> 자원순환국 책임자 과 장 조현수 (044-201-7340) 자원순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정현 (044-201-7345)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소각시설, 의료폐기물> 자원순환국 책임자 과 장 이정미 (044-201-7360) 폐자원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박재근 (044-201-7367) 담당자 사무관 김민석 (044-201-7366) 담당자 사무관 박성수 (044-201-7371) <수직방향 배기관 설치, 공공책임수거> 자원순환국 책임자 과 장 정호경 (044-201-7421) 생활폐기물과 담당자 사무관 배영균 (044-201-7425) 담당자 사무관 임호정 (044-201-7422) <재활용 유형,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국 책임자 과 장 김호은 (044-201-7380) 자원재활용과 담당자 사무관 정종호 (044-201-7393) 담당자 사무관 김형래 (044-201-7384)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국 책임자 과 장 이주창 (044-201-7400) 폐자원에너지과 담당자 사무관 이계곤 (044-201-7410) 붙임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리체계 정비 ○ 폐기물 분류 중 ‘폐유독물질’을 ‘폐유해화학물질’로 변경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화학물질관리법」제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중 제한물질, 허가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추가 (영 별표1, 규칙 별표4)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제출자 중 ‘폐유독물질 배출사업자’를 ‘폐유해화학물질 배출사업자’로 변경하여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리체계 정비에 따른 제출대상 명확화 (규칙 제18조의2) ○ 지정폐기물 배출자들이 작성해야 하는 유해성 정보자료 서식에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 기재요건* 추가 (규칙 별지 제14호의4) * ①유해특성에 독성 포함, ②성분정보에 유해화학물질 포함여부 및 함량 기재(가능한 경우), ③특별주의사항 작성 시 피해야 할 조건‧물질 등 기재 ○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에 대한 보관, 처리, 수집‧운반 기준*을 추가하여 안전관리 공백 방지 (규칙 별표5) * ① (보관) ▲물질간 반응성 고려해 칸막이‧구획선으로 구분‧보관, ▲저장탱크 내 혼합 전 물질 위험성 확인, ▲보관시설 내 환기설비 설치, ▲보관시설 내 채광‧조명설비 설치 ② (처리) ▲인화성물질 취급조건, ▲증기발생시 처리기준 추가 ③ (수집‧운반) ▲운송차량 긴급차단밸브 설치, ▲방제약품‧장비‧개인보호장구 비치, ▲상호반응 물질 혼합운반 금지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에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기준을 추가* (규칙 별표9) * ①배관재료는 해당물질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화학적 성질을 갖출 것, ②배관의 도장 조치, ③배관 누출방지 조치 및 마감처리, ④배관설비(보관창고➝연소실) 역류 차단시설 설치, ⑤보관시설 내부 계측장치(온도계, 습도계, 액위계, 압력계 등) 설치 ○ 폐유해화학물질의 고온소각 처리요건을 고려하여 고온소각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항목* 추가 (규칙 별표 10) * ①배관의 재료‧강도‧두께, ②배관의 마감처리 상태, ③역류 차단시설 폐배터리 관련 규제개선 ○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 면제 (규칙 제10조) ○ 전기차 폐배터리 및 리튬이차전지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30→180일분) 및 처리기한(30→180일 이내) 확대 (규칙 제31조, 별표7) 공공책임수거 대행 계약 관련 세부기준 마련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 신설(‘22.12.27 개정, ’23.12.28 시행)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특정품목의 대행 계약을 위한 구체적 사항 규정* (규칙 제15조의4, 제15조의5, 제15조의6, 제15조의7, 제15조의8) * 원가계산 기준, 대행계약의 해지 사유, 계약금액 조정 방법, 대행계약 수익금 지원방법 및 대행계약 내용공개 방법 등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기준 정비 ○ 소형 소각시설 오염물질 과다배출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최소설치 기준을 25kg/hr→200kg/hr로 강화하고, 처리용량별 소각시설 설치·관리기준의 구간 축소* (규칙 제36조, 별표5, 별표9, 별표11) * (3구간) 소형(200kg/hr미만), 중형(200kg/h이상~2톤/hr미만), 대형(2톤/hr이상)으로 구분 → (2구간) 중형(200kg/h이상~2톤/hr미만), 대형(2톤/hr이상)으로 구분 ※ 다만, 도서지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여건을 감안하여 50kg/hr 적용 ○ 열분해시설 검사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장비 요건 마련 (규칙 별표10의2) 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기준 정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배출가스 노출 및 배기압력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직방향 배기관 설치 의무화 (규칙 제16조의3)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수집·운반업자도 다량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체계 안정화 (규칙 별표5, 별표7) * (다량배출자) 집단급식소(100명/일↑), 음식점(200m2↑), 대형마트(3,000m2↑), 농수산물공판장, 관광숙박업 등(시행령 제8조의4) ○ 어업·양식용 폐합성수지의 회수·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기물처리 신고만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허용, 지자체와의 대행계약 없이 수집・운반 허용 및 임시보관장소 승인대상에 추가 (규칙 제9조, 제15조의2, 제66조) 재활용 유형 및 기준 확대 ○ ①커피찌꺼기, ②이산화탄소포집물, ③폐벽돌·폐블록·폐기와의 재활용 유형을 추가하여 재활용 방법 확대 (규칙 별표4의3) ○ 폐식용유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중 바이오중유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기준 추가 (규칙 별표5의3) 의료폐기물 관리기준 정비 ○ 인체분비물이 함유된 탈지면 등 뿐만 아니라 인체분비물 자체(혈액이 함유되지 않은 체액·분비물·객담)가 일반의료폐기물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해석상 혼란 유발 방지 (영 별표2) ○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의 경우, 현재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그 밖의 폐섬유(51-27-99)’로 분류되고 있는 바,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폐기물 분류번호 부여 (규칙 별표4)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른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의 근거 규정 명시 (규칙 제20조) 행정처분 관련 기준 정비 ○ ①혼합처리시설*에 대한 중복처분 방지, ②폐기물처리신고자 1차처분 완화**, ③폐기물처리업자 보관기준 위반행위 명확화, ④가중처분 적용차수 명확화(규칙 별표21) *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허가받은 시설 ** (현행) ①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경고(1차), ②폐기물처리신고자의 경우 처리금지 1개월(1차) →(개정) 폐기물처리신고자의 경우에도 경고(1차)로 동일화 기타 제도개선 및 보완사항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대상 판단기준이 되는 월평균 배출증가량 산정기간을 ‘전년도 1년간’ → ‘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1년간’으로 명확화 (규칙 제18조)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 발생·처리 내용 작성기한을 날짜별에서 매월 말일까지로 개선 (규칙 별지 제36호 및 제37호 서식) ○ 현행 규정상 자원순환보증금 대상 1회용컵은 폐기물처리 신고 시 수집·운반만 가능하고 압축·보관을 할 수 없는 바,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에 1회용컵을 포함하여 압축·보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규칙 제66조) ○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시 신청자가 확인하여야 할 사항 및 구비서류에 대한 사전확인 목록 양식을 신설하여 행정편의 제공 (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 ○ 폐기물 성·복토시 일반토양 매립비율 및 최종매립지 관련 정보를 기록·제출하도록 올바로시스템 관리대장 서식 개정 (규칙 별지 제45호 서식) ○ 지정폐기물배출자의 법정 교육주기 명확화 (규칙 제50조)
울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는 울산지역에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과 농작물·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리대책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폭염은 통상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지속되는 여름철 불볕더위를 말한다. 여름철 폭염 시 농작업을 할때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등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며, 농업 생산성이 저해되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작업을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 야외에서 농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이스팩이나 모자, 그늘막 등을 활용하여 작업자를 보호하고 나홀로 작업은 최대한 피하고 다수의 인원이 함께 작업하는 것이 좋다. 작업자는 시간당 10~15분 정도 휴식시간을 짧게 자주 가지고 시원한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 폭염 시 주요 작물별 대처요령으로 벼농사는 온도 저하를 유도하기 위해 물깊이를 3~4cm 정도로 물흘러대기를 하고, 고온에서 흡수가 억제되는 규산과 칼륨비료를 기준량보다 조금 더 주어야한다. 밭작물은 토층 15cm까지 주1~2회 정도 충분한 관수를 실시하고 고랑에 부직포나 피복재를 덮어 수분 증발을 막아주어야 한다. 시설작물은 특히 환기에 유의해 고온 시 환기팬을 적극 가동하고 적절한 차광망을 설치해 온도상승을 막아주어야 한다. 과수는 미세살수 및 주기적 관수를 하고 초생재배 및 적기 예취를 실시해 고온피해 및 햇볕 데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가축의 경우 30~35도의 고온이 12일 이상 지속될 경우 하루 체중증가율이 감소하므로 환기창이나 통풍창을 통해 시원한 바람이 축사내로 들어오도록 한다. 또 천정이나 벽은 단열재로 복사열 상승을 막아야 하며 축사 지붕에 물뿌리기, 그늘막 설치 등으로 고온 스트레스를 막아주어야 한다. 울산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폭염경보가 심각단계로 상향되어 농업인들의 온열질환이 우려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폭염 시 행동요령을 준수하고, 농업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끝.
울산시가 일반 시민들의 대표적인 복합행정 민원인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민원 편의 제공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인허가 민원이 접수되면 건축부서에서 여러 부서와 서류로 주고받던 협의방식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활용한 전자협의로 변경한다. 이 경우 기존 문서협의 8단계에서 전자협의 5단계로 절차가 간소화되어 처리기간이 대폭 감축될 뿐만 아니라 협의과정을 민원인, 설계자, 공무원이 함께 공유할 수 있어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 진다. 또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적용하던 건축사 업무대행 대상을 건축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해 신속한 민원처리와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구비서류 누락․미제출 등 반복적 보완 사항과 법령 질의회신 내용을 건축사와 공유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사전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건축주에게는 민원 처리의 단계별 과정을 문자로 전송해 주는 등 민원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처리 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및 건축주와 직접 소통에 따른 민원편의 증진이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부서간 업무 공조 강화, 불합리한 업무 관행 탈피, 불필요한 규제 타파를 통해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끝.
경기 남부지역 도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 광역철도’ 사업의 타당성조사 공동용역이 3일 발주된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3호선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교통난이 가중되는 서울~성남~용인~수원~화성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이다. 지난 2월 21일 경기도지사와 수원, 용인, 성남, 화성 등 4개 시의 시장들이 모여 교통난 해소 대안 마련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경기도는 협약에 따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4개시 간 의견 조율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집중하고 있다. 타당성조사 공동용역은 수원시에서 주관하여 발주하고 용역기간은 1년으로 내년 7월까지 추진된다. 용역은 ▲서울3호선연장 및 신규 철도사업 최적노선 대안 검토 ▲차량기지 이전 대상지 후보지 검토 ▲노선의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사업시행방식 검토 등을 수행한다. 경기도는 타당성조사 공동용역에서 최적노선이 검토되면 이를 토대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서해선 대곡~소사구간 개통, 경원선 전철화 (동두천~연천) 구간 하반기 개통 등 도 내 철도사업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도민의 출퇴근 1시간 여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는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이 검출된 제조업체의 반려동물 사료에 대해 자치구와 협력하여 신속히 회수하여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회수 대상 제품은 경기도 김포시 소재 ‘네이처스로우’에서 5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생산한 ‘밸런스드 덕’과 ‘밸런스드 치킨’ 2개 제품이다. ○ 지난 7월 25일 용산 민간 동물보호 장소의 고양이 2마리, 29일 관악 민간 동물 보호 장소의 고양이 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조사 결과로 시는 서울시 내 센터와 동물 보호 장소에 방역 및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서울시는 고양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원인을 찾던 중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보호시설에서 보관중인 사료를 수거하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일부 사료에서 H5항원이 검출되었으며, 농림식품검역본부 재검사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H5) 항원 검출을 확인했다. □ 시는 해당 사료 제조업체로부터 판매 내역을 받는 즉시 제품을 구매한 시민에게 전화하여 해당 제품의 급여를 중단하도록 하고, 회수·폐기 절차에 대해서 안내할 계획이다. 관할 자치구에서는 남은 사료가 있는 곳에 가서 해당 사료를 신속히 수거하고 있다. □ 시는 해당 제품의 잔량이 있어 수거를 원하거나 해당 제품을 섭취한 반려동물 중에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120 다산콜센터 또는 자치구 담당부서로 신고해 달라고 했다. □ 다만, 서울시는 세계적으로 감염된 조류가 아닌 고양이를 접촉하여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없으며,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에게 전파시킨 사례또한 없으니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당부했다. □ 서울에 있는 사료 제조업체 265개소를 대상으로 사료 제조과정이 멸균, 살균 등의 공정을 적절하게 되었는지도 다음주 중 조사할 예정이다. □ 서울시 이미숙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반려동물의 사료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 사람과 동물 모두 안전한 서울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1부
□ 시립서울청소년센터(관장 정진문)는 2023년 8월3일부터 6일까지 총 3회기에 걸쳐 서울시 소재 14~16세 연령 청소년 15여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 인식개선 프로그램 문턱 너머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본 프로그램은 14~16세 청소년에게 배리어 프리 보드게임 교육을 제공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참가 청소년들이 직접 배리어 프리 카드뉴스 제작 및 제공 활동을 통해 시민의식 향상을 하고자 진행하려고 한다. □ 본 프로그램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시민의식 향상과 봉사심 향상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며 라고 했다. □ 이에 관한 문의사항은 시립서울청소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or.kr) 프로그램 게시판 참고 또는 시립서울청소년센터 창의사업팀(02-2267-2111)으로 문의하면 된다. ※ 첨부 1. 홍보 포스터 【첨부 1.】 홍보포스터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579.2건이 발생, 이로 인해 8.8명이 사망하고 859.2명이 다쳤으며, 특히 평상시**보다 하루 평균 15명의 사상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 여름 휴가철 :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기간(7월 16일~8월 31일) ** 평상시 : 연중 여름 휴가철을 제외한 기간 렌터카 관련 교통사고는 20대 운전자가 29.5%로 가장 많이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20.8%)와 30대(19.3%)가 뒤를 이었다. 20대 운전자의 렌터카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7.9건으로 평상시(7.4건)보다 6.0%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가해 운전자가 20대인 경우(30.7%)가 가장 많았으며, 40대(24.8%)와 30대(24.3%)의 순으로 발생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여름 휴가철 20대 운전자의 렌터카 교통사고 증가 요인으로 상대적으로 자차를 보유한 비중이 작아 렌터카 이용 수요가 높은 점과, 타 연령대에 비해 운전 경력이 짧아 운전이 미숙한 점 등이 있다고 밝혔다. <그림> 2018~2022년 렌터카 교통사고 연령대별 구성비 여름 휴가철에는 타 지역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가 급증한 점도 특징이다. 강원도와 제주도의 경우 평상시 대비 일평균 타 지역 사고*가 각각 31.1%, 18.3%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도로종류별 사망사고 치사율**은 휴가철(5.1명)과 평상시(5.3명) 모두 고속도로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타 지역 이동을 위한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타 지역 사고 : 교통사고 발생지 기준으로 가해사고 당사자 주거지가 타 지역인 사고 ** 치사율 : 교통사고 당 사망자 발생률을 말하며,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수로 표현(명/100건) 도로교통공단 교통AI빅데이터융합센터 김대경 연구원은 “여름 휴가철에는 대부분 단독운행보다 가족 및 친구 등 단체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통사고 발생 시, 사상자 수가 평소 대비 늘어날 우려가 높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속도로 운행 시 2시간마다 휴게소 및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취하고, 렌터카 운행 시에는 차량의 기능이나 주행 특성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제한속도 준수, 터널 진출입 시 감속운행, 사고 발생 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지대 대피 등 안전수칙을 지키며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교통AI빅데이터융합센터 책임자 처 장 최석훈 (033-749-5260) 데이터융합처 담당자 과 장 김대경 (033-749-5267) 붙임 1 여름 휴가철 교통안전 수칙 여름 휴가철 교통안전 수칙 ① 철저한 차량 점검 후 출발 ∙ 브레이크, 와이퍼, 전조등, 타이어 공기압과 마모도 등 차량상태 점검 ∙ 비상삼각대, 야광봉 등 비상 물품 준비 ② 아는 만큼 안전한 정보운전 ∙ 목적지까지의 운행 노선 및 휴식지 등 운행계획 수립 ∙ 여행지 도로의 특성(기상, 사고위험지역 등) 등 교통정보 파악 ③ 나와 우리를 위한 안전운전 실천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대형사고 유발 요인 ∙ 교통신호 준수, 정해진 장소에서 U-턴, 예측 운전 금지 등 철저한 교통법규준수 ∙ 장거리 운전 시 매 2시간 마다 휴식(혈액순환을 위해 가벼운 스트레칭 필요) ∙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어린이는 뒷좌석에 착석(안전띠 착용여부 반드시 확인) ∙ 음주운전 금지 및 전날 과음 시 오전 운전 피하기 붙임 2 최근 5년간 여름 휴가철 및 평상시 교통사고 현황 【표 1】 여름 휴가철 및 평상시 사고현황(’18~’22년)구분 평상시 (연중 여름 휴가철 제외) 여름 휴가철 (7월16일~8월31일) 평상시 대비 휴가철 일평균 증감현황 일평균 일평균 증감수 증감율(%) 사고(건) 920,252 578.8 136,116 579.2 0.4 0.1 사망(명) 13,787 8.7 2,075 8.8 0.2 1.8 부상(명) 1,342,449 844.3 201,905 859.2 14.9 1.7 ※ 5년 모두 1년 365일로 계산 【표 2】 여름 휴가철 및 평상시 연령별 렌터카 사고현황(’18~’22년)구분 평상시 (연중 여름 휴가철 제외) 여름 휴가철 (7월16일~8월31일) 평상시 대비 휴가철 일평균 증감현황 구성비 일평균 구성비 일평균 증감수 증감율(%) 계 42537 100.0 26.8 6,262 100.0 26.6 -0.1 -0.4 20세미만 1685 4.0 1.1 241 3.8 1.0 0.0 -3.3 20-29세 11762 27.7 7.4 1,849 29.5 7.9 0.5 6.0 30-39세 8733 20.5 5.5 1,207 19.3 5.1 -0.4 -6.9 40-49세 8637 20.3 5.4 1,300 20.8 5.5 0.1 1.8 50-59세 7738 18.2 4.9 1,086 17.3 4.6 -0.2 -5.3 60-64세 2177 5.1 1.4 323 5.2 1.4 0.0 0.4 65세이상 1769 4.2 1.1 250 4.0 1.1 0.0 -4.6 불명 36 0.1 0.0 6 0.1 0.0 0.0 11.3 【표 3】 여름 휴가철 및 평상시 연령별 렌터카 음주운전 사고현황(‘18~’22년) 구분 평상시 (연중 여름 휴가철 제외) 여름 휴가철 (7월16일~8월31일) 구성비(%) 구성비(%) 계 4611 100 642 100 20세미만 76 1.6 10 1.6 20-29세 1310 28.4 197 30.7 30-39세 1262 27.4 156 24.3 40-49세 1095 23.7 159 24.8 50-59세 710 15.4 94 14.6 60-64세 106 2.3 17 2.6 65세이상 52 1.1 9 1.4 【표 4】 여름 휴가철 및 평상시 도로종류별 사고현황(‘18~’22년) 구분 평상시 (연중 여름 휴가철 제외) 여름 휴가철 (7월16일~8월31일) 사고건수 사망자수 사고건수 사망자수 구성비 구성비 치사율 구성비 구성비 치사율 계 920,252 100 13,787 100 1.5 136,116 100 2,075 100 1.5 일반국도 84,779 9.0 2,403 16.0 2.8 12,344 8.9 323 14.3 2.6 지방도 63,510 6.8 1,740 11.6 2.7 9,689 7.0 283 12.5 2.9 특별광역시도 366,701 39.1 3,051 20.3 0.8 53,590 38.5 457 20.3 0.9 시도 302,057 32.2 4,001 26.6 1.3 44,178 31.8 595 26.4 1.3 군도 31,889 3.4 1,014 6.7 3.2 5,184 3.7 169 7.5 3.3 고속국도 19,152 2.0 919 6.1 4.8 2,932 2.1 137 6.1 4.7 기타 52,164 5.6 659 4.4 1.3 8,199 5.9 111 4.9 1.4 【표 5】 여름 휴가철 및 평상시 지역별 사고현황(‘18~’22년)구분 지역별 사고건수 일평균증감율 (%) 지역별 타지역 운전자 사고건수 일평균증감율 (%) 평상시 여름 휴가철 평상시 여름 휴가철 일평균 일평균 일평균 일평균 계 920,252 578.8 136,116 579.2 0.1 174,679 109.9 26,611 113.2 3.0 강원 30,100 18.9 5,021 21.4 11.4 5,411 3.4 1,160 4.9 31.1 경기 233,846 147.1 33,756 143.6 -2.4 43,990 27.7 6,498 27.7 -0.1 경남 50,348 31.7 7,384 31.4 -0.8 7,175 4.5 1,130 4.8 6.2 경북 55,819 35.1 8,605 36.6 4.1 9,410 5.9 1,536 6.5 9.5 광주 33,128 20.8 4,883 20.8 -0.3 5,592 3.5 849 3.6 2.7 대구 55,768 35.1 8,142 34.6 -1.2 7,792 4.9 1,143 4.9 -0.8 대전 32,320 20.3 4,654 19.8 -2.6 6,003 3.8 835 3.6 -6.3 부산 51,456 32.4 7,607 32.4 0.0 6,895 4.3 1,055 4.5 3.4 서울 157,670 99.2 23,221 98.8 -0.4 43,260 27.2 6,310 26.9 -1.3 세종 3,749 2.4 501 2.1 -10.6 1,416 0.9 183 0.8 -14.4 울산 17,124 10.8 2,510 10.7 -0.8 2,448 1.5 364 1.5 0.6 인천 35,352 22.2 5,090 21.7 -2.7 7,681 4.8 1,121 4.8 -1.3 전남 41,246 25.9 6,254 26.6 2.5 6,393 4.0 1,088 4.6 13.2 전북 28,489 17.9 4,299 18.3 2.1 2,955 1.9 494 2.1 11.6 제주 18,197 11.4 2,896 12.3 7.1 3,151 2.0 570 2.4 18.3 충남 38,151 24.0 5,599 23.8 -0.7 8,025 5.0 1,240 5.3 4.3 충북 37,489 23.6 5,694 24.2 2.7 7,082 4.5 1,035 4.4 -1.1
남해군(군수 장충남)은 지난 7월 28일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대강당에서 유관기관 기관장과 직원, 읍·면 명예감사관, 남해군 공직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해군 청렴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남해군이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은 것을 축하하고, 공직자가 가져야 할 청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최되었다.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82개 중 1등급은 단 6곳에 불과하다. 이 날 행사는 △청렴실천 다짐 결의문 낭독 △기관별 청렴문구를 활용한 청렴결의 챌린지 영상 시청 △청렴스마트 골든벨 대회 순서로 진행되었다. 청렴골든벨 대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직자행동강령 등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청렴관련 법령지식을 퀴즈라는 형식을 통해 직원들이 재밌게 습득할 수 있도록 준비된 대회로 1등의 영광은 서면 총무팀 차지혜 주무관이 차지하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직원은 “우리군이 청렴도1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이 뿌듯하다” 며 “청렴관련 법령이 딱딱하고 어려워서 내용을 잘 몰랐는데 퀴즈를 통해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진>
남해군은 오는 8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4개월 간 남해대교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이 기간 개통 이후 50년이 지난 남해대교의 안전성 보강을 위한 신축이음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웰컴센터 조성사업, 전망대 조성공사,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공사 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해 대교의 전면통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남해군은 주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공사 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피해 약 4개월간 전면 통제를 실시해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마무리 짓기로 결정했다. 남해군은 통제로 인해 기존 버스 노선이 변경되면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임시승강장 설치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통제기간은 23년 8월 16일(수)부터 23년 12월 15일(일)까지이며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노량삼거리와 하동회전교차로를 잇는 약1.5km 구간에서 차량통행을 통제할 계획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사업추진을 통해 통제기간을 줄이도록 할 것이며 우리군의 상징인 남해대교의 관광자원화와 교량의 안전을 위한 사업인만큼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교통통제와 관련된 문의는 남해군청 관광진흥과(055-860-8614) 또는 건설교통과(055-860-3314)로 하면 된다. <사진>
◦ 경기도 내 중등 일본어 교사 30명 대상 온라인 쌍방향 연수로 운영◦ 일본문화 바로알기, 온·오프라인 국제교류 사례 나눔 등 프로그램◦ 경기 교사들의 상호문화이해능력 증진, 국제교육 마인드 고취 기대 경기도국제교육원(원장 유혜영)이 2일부터 4일까지 도내 중등 일본어 교사 30명을 대상으로 ‘국제교육 역량강화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연수는 일본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교육에 관심이 있는 일본어 교사를 위해 하계방학 중 비대면 연수로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과거의 일본, 미래의 한국(일본문화 이해하기) ▲온·오프라인 국제교류 사례나눔 ▲활동 중심 일본어 수업 및 평가 ▲일본 원어민과 함께하는 소규모 일어 회화 등이다.특히 일본어 수업과 국제교류를 접목한 교육과정은 교사들에게 국제교육에 대한 동기 부여와 실질적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연수를 신청한 한 일본어 교사는 “8월 초 교사들은 2학기 수업 운영에 대한 고민이 많다”며 “일본어 교사들 모두 함께 고민을 공유하며 국제교육의 첫걸음을 내딛고자 신청했다”고 기대를 내비쳤다.유혜영 경기도국제교육원장은 “국제교육은 필요성이 절실한 데에 비해 학교 현장에서의 도입은 아직 미미하다”며 “미래사회 글로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국제교육원은 오는 11월 중국어 교사를 위한 국제교육역량강화연수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국제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사진> 연수원 사진 (별첨)
◦대한적십자경기도지사 협력 프로그램 개발, 내실 있는 생존수영교육◦경기해양안전체험관, 대부동체육복지센터, 시흥웨이브파크 실기연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도내 초등교원 100명을 대상으로 ‘2023 초등교원 생존수영지도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내실 있는 학생생존수영 실기교육 운영과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최고의 수상안전교육 시설을 보유한 경기해양안전체험관과 수심 5m 풀이 있는 대부동복지체육센터에서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실기연수로 진행된다. 마지막 시간에는 시흥웨이브파크 실전 파도풀에서 인명구조실습도 한다. 특히 생존수영교육 전문기관인 대한적십자경기도지사에서 경기도형 초등교원 생존수영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대한적십자 소속 강사들이 지도한다.연수에서는 ▲수중 생존하기 ▲구조하기 ▲생존수영 지도법 ▲종합구조 실습 등 실기지도 능력을 기른다. 학생생존수영교육은 2017년부터 도내 초등교원 대상 지속적으로 운영됐다. 수중위기상황에서 학생이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초 3-4학년 대상 필수교육과정 실기 10시간 운영한다. 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성정현 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원들이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체계적으로 경험하며 학생들의 안정적 교육활동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더 많은 교원이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위해 실기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생존수영 연수 진행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