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폐기물관리법ㆍ화학물질관리법 중복규제 개선 등 규제 합리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리체계 정비, 전기차 폐배터리 규제개선, 재활용 유형 및 기준 확대 등 시
행규칙 개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리를 일원화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누어 관리해오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되,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기준을 보완하여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준도 개선된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보관량 및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커피찌꺼기, 이산화탄소포집물,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식용유 등을 보다 다양한 방법과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추가하여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한편, 소형 소각시설의 설치기준이 시간당 소각능력 최소 25kg에서 200kg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오염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될 수 있는 소형 소각시설의 신규 설치를 제한하고,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중대형 소각시설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수직방향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하여, 차량 배출가스와 배기압에 따른 재비산 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량 후방 작업자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한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비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자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수집·운반업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200㎡ 이상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공공책임수거 대행계약과 관련한 세부기준이 마련되고, 의료폐기물 관리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등 폐기물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끝. 


담당 부서

<총괄>

자원순환국

책임자

과 장

조현수

(044-201-7340)

자원순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정현

(044-201-7345)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소각시설,
의료폐기물>

자원순환국

책임자

과 장

이정미

(044-201-7360)

폐자원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박재근

(044-201-7367)

 

담당자

사무관

김민석

(044-201-7366)

 

담당자

사무관

박성수

(044-201-7371)

<수직방향
배기관 설치,

공공책임수거>

자원순환국

책임자

과 장

정호경

(044-201-7421)

생활폐기물과

담당자

사무관

배영균

(044-201-7425)

 

담당자

사무관

임호정

(044-201-7422)

<재활용 유형,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국

책임자

과 장

김호은

(044-201-7380)

자원재활용과

담당자

사무관

정종호

(044-201-7393)

 

담당자

사무관

김형래

(044-201-7384)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국

책임자

과 장

이주창

(044-201-7400)

폐자원에너지과

담당자

사무관

이계곤

(044-201-7410)



붙임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리체계 정비
 
 ○ 폐기물 분류 중 ‘폐유독물질’을 ‘폐유해화학물질’로 변경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화학물질관리법」제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중 제한물질, 허가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추가 (영 별표1, 규칙 별표4)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제출자 중 ‘폐유독물질 배출사업자’를 ‘폐유해화학물질 배출사업자’로 변경하여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리체계 정비에 따른 제출대상 명확화 (규칙 제18조의2)
    
 ○ 지정폐기물 배출자들이 작성해야 하는 유해성 정보자료 서식에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 기재요건* 추가 (규칙 별지 제14호의4)
 
    * ①유해특성에 독성 포함, ②성분정보에 유해화학물질 포함여부 및 함량 기재(가능한 경우), ③특별주의사항 작성 시 피해야 할 조건‧물질 등 기재   

 ○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에 대한 보관, 처리, 수집‧운반 기준*을 추가하여 안전관리 공백 방지 (규칙 별표5)
 
    * ① (보관) ▲물질간 반응성 고려해 칸막이‧구획선으로 구분‧보관, ▲저장탱크 내 혼합 전 물질 위험성 확인, ▲보관시설 내 환기설비 설치, ▲보관시설 내 채광‧조명설비 설치
      ② (처리) ▲인화성물질 취급조건, ▲증기발생시 처리기준 추가
      ③ (수집‧운반) ▲운송차량 긴급차단밸브 설치, ▲방제약품‧장비‧개인보호장구 비치, ▲상호반응 물질 혼합운반 금지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에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기준을 추가* (규칙 별표9)
 
    * ①배관재료는 해당물질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화학적 성질을 갖출 것, ②배관의 도장 조치, ③배관 누출방지 조치 및 마감처리, ④배관설비(보관창고➝연소실) 역류 차단시설 설치, ⑤보관시설 내부 계측장치(온도계, 습도계, 액위계, 압력계 등) 설치 
    
 ○ 폐유해화학물질의 고온소각 처리요건을 고려하여 고온소각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항목* 추가 (규칙 별표 10)
 
    * ①배관의 재료‧강도‧두께, ②배관의 마감처리 상태, ③역류 차단시설
     폐배터리 관련 규제개선
 
 ○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 면제 (규칙 제10조)   
 
 ○ 전기차 폐배터리 및 리튬이차전지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30→180일분) 및 처리기한(30→180일 이내) 확대 (규칙 제31조, 별표7)
 
  공공책임수거 대행 계약 관련 세부기준 마련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 신설(‘22.12.27 개정, ’23.12.28 시행)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특정품목의 대행 계약을 위한 구체적 사항 규정* (규칙 제15조의4, 제15조의5, 제15조의6, 제15조의7, 제15조의8)
 
    * 원가계산 기준, 대행계약의 해지 사유, 계약금액 조정 방법, 대행계약 수익금 지원방법 및 대행계약 내용공개 방법 등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기준 정비
 
 ○ 소형 소각시설 오염물질 과다배출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최소설치 기준을 25kg/hr→200kg/hr로 강화하고, 처리용량별 소각시설 설치·관리기준의 구간 축소* (규칙 제36조, 별표5, 별표9, 별표11)
 
    * (3구간) 소형(200kg/hr미만), 중형(200kg/h이상~2톤/hr미만), 대형(2톤/hr이상)으로 구분
      → (2구간) 중형(200kg/h이상~2톤/hr미만), 대형(2톤/hr이상)으로 구분 
 
   ※ 다만, 도서지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여건을 감안하여 50kg/hr 적용
    
 ○ 열분해시설 검사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장비 요건 마련 (규칙 별표10의2)

  

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기준 정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배출가스 노출 및 배기압력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직방향 배기관 설치 의무화 (규칙 제16조의3)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수집·운반업자도 다량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체계 안정화 (규칙 별표5, 별표7)
 
    * (다량배출자) 집단급식소(100명/일↑), 음식점(200m2↑), 대형마트(3,000m2↑), 농수산물공판장, 관광숙박업 등(시행령 제8조의4)
 
 ○ 어업·양식용 폐합성수지의 회수·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기물처리 신고만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허용, 지자체와의 대행계약 없이 수집・운반 허용 및 임시보관장소 승인대상에 추가 (규칙 제9조, 제15조의2, 제66조)
 
  

재활용 유형 및 기준 확대 

 
 ○ ①커피찌꺼기, ②이산화탄소포집물, ③폐벽돌·폐블록·폐기와의 재활용 유형을 추가하여 재활용 방법 확대 (규칙 별표4의3)
 
 ○ 폐식용유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중 바이오중유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기준 추가 (규칙 별표5의3)
 
  의료폐기물 관리기준 정비

 
 ○ 인체분비물이 함유된 탈지면 등 뿐만 아니라 인체분비물 자체(혈액이 함유되지 않은 체액·분비물·객담)가 일반의료폐기물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해석상 혼란 유발 방지 (영 별표2)

 ○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의 경우, 현재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그 밖의 폐섬유(51-27-99)’로 분류되고 있는 바,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폐기물 분류번호 부여 (규칙 별표4)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른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의 근거 규정 명시 (규칙 제20조)
 
   행정처분 관련 기준 정비
 
 ○ ①혼합처리시설*에 대한 중복처분 방지, ②폐기물처리신고자 1차처분 완화**, ③폐기물처리업자 보관기준 위반행위 명확화, ④가중처분 적용차수 명확화(규칙 별표21)
 
    *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허가받은 시설 
 
   ** (현행) ①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경고(1차), ②폐기물처리신고자의 경우 처리금지 1개월(1차)  →(개정) 폐기물처리신고자의 경우에도 경고(1차)로 동일화

  

기타 제도개선 및 보완사항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대상 판단기준이 되는 월평균 배출증가량 산정기간을 ‘전년도 1년간’ → ‘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1년간’으로 명확화 (규칙 제18조)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 발생·처리 내용 작성기한을 날짜별에서 매월 말일까지로 개선 (규칙 별지 제36호 및 제37호 서식)
 
 ○ 현행 규정상 자원순환보증금 대상 1회용컵은 폐기물처리 신고 시 수집·운반만 가능하고 압축·보관을 할 수 없는 바,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에 1회용컵을 포함하여 압축·보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규칙 제66조)

 ○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시 신청자가 확인하여야 할 사항 및 구비서류에 대한 사전확인 목록 양식을 신설하여 행정편의 제공 (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

 ○ 폐기물 성·복토시 일반토양 매립비율 및 최종매립지 관련 정보를 기록·제출하도록 올바로시스템 관리대장 서식 개정 (규칙 별지 제45호 서식)  

 ○ 지정폐기물배출자의 법정 교육주기 명확화 (규칙 제50조)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함평군, 벼 무논직파 평가회 개최
전남 함평군이 27일 엄다면 화양리 들녘에서 농업회사법인 수화정 등 벼 재배농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벼 무논직파 평가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이상익 함평군수, 농업정책실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협조합장 등이 함께 참석했으며, 무논직파한 벼 재배 현장을 방문해 직파법과 이앙법의 생육 상황을 비교·평가했다. 또한, 농가들이 현장에서 직면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개선점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참석자들은 ‘점파기’를 부착한 무논직파 농법 기술이 적용된 벼 재배 현장을 돌아보며, 본 농법이 일손부족 해소와 노동력 절감에 충분한 효과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연구에 의하면 벼 직파는 무논점파기를 이용할 경우, 관행농법 대비 생산비 31%와 노동력 32%를 절감할 수 있다.한편, 미국과 호주, 태국 등 주요 쌀 수출국들은 대부분 직파재배로 쌀을 생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충청도와 전라도를 시작으로 점차 무논 직파재배가 확산하고 있다. 과거 직파재배 때와는 달리 최소의 노동력과 비용으로 못자리를 생략하고 5월 말~6월 중·하순까지 직파 파종을 완료해 농업인의 이목을 끌고 있다.이상익 함평군수는 “급격한 농촌 고령화로 노동력 감소와 생산비 증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