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는 울산지역에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과 농작물·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리대책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폭염은 통상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지속되는 여름철 불볕더위를 말한다.
여름철 폭염 시 농작업을 할때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등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며, 농업 생산성이 저해되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작업을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
야외에서 농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이스팩이나 모자, 그늘막 등을 활용하여 작업자를 보호하고 나홀로 작업은 최대한 피하고 다수의 인원이 함께 작업하는 것이 좋다.
작업자는 시간당 10~15분 정도 휴식시간을 짧게 자주 가지고 시원한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
폭염 시 주요 작물별 대처요령으로 벼농사는 온도 저하를 유도하기 위해 물깊이를 3~4cm 정도로 물흘러대기를 하고, 고온에서 흡수가 억제되는 규산과 칼륨비료를 기준량보다 조금 더 주어야한다.
밭작물은 토층 15cm까지 주1~2회 정도 충분한 관수를 실시하고 고랑에 부직포나 피복재를 덮어 수분 증발을 막아주어야 한다.
시설작물은 특히 환기에 유의해 고온 시 환기팬을 적극 가동하고 적절한 차광망을 설치해 온도상승을 막아주어야 한다.
과수는 미세살수 및 주기적 관수를 하고 초생재배 및 적기 예취를 실시해 고온피해 및 햇볕 데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가축의 경우 30~35도의 고온이 12일 이상 지속될 경우 하루 체중증가율이 감소하므로 환기창이나 통풍창을 통해 시원한 바람이 축사내로 들어오도록 한다.
또 천정이나 벽은 단열재로 복사열 상승을 막아야 하며 축사 지붕에 물뿌리기, 그늘막 설치 등으로 고온 스트레스를 막아주어야 한다.
울산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폭염경보가 심각단계로 상향되어 농업인들의 온열질환이 우려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폭염 시 행동요령을 준수하고, 농업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