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이창석)은 외형이 매우 유사해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운 구상나무와 분비나무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종 동정 진단 기술을 개발하고, 최근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 출원번호: 10-2025-0091278호(출원일 2025. 7. 8.) 구상나무는 한반도 남부의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 등의 고산 지역(아고산대)에 서식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전나무라 불리며 크리스마스 트리로 각광을 받는 식물종이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개체군이 점점 감소하여 세계자연보전연맹의 멸종위기 목록에 위기종으로 등재되어 보전과 복원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종 동정 진단 기술개발은 ‘환경변화 대응 고산 취약 생태계의 적응 및 보전 기술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분자표지를 기반으로 높은 특이성과 민감도를 갖춰 분비나무 등 유사한 외형을 지닌 침엽수종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기술이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고산 취약 생태계 보호 분야에서 보다 정밀한 과학적 판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생태원은 이번 특허 출원과 함께 관련 연구 논문을 국제 학술지(플랜트 바이오테크놀로지 리포츠)에 이달 중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9일 올해 상반기 동안 대구·경북 및 부산·울산·경남 일부 지역의 사유림 412㏊를 매수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 사유림을 매수하는 방식은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 방식과 매매대금에 별도의 이자액과 지가상승액을 포함하여 10년 동안 매월 분할지급하는 산지연금형 방식이 있다. 올 상반기에는 산주들의 안정적인 생활자금 마련과 든든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산지연금형 매도 문의가 빗발쳐 올 한해 매수 계획은 142㏊이나 상반기에만 239㏊의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했다. 이로 인해 산지연금형의 경우 지금 신청하더라도 내년 초에나 매수가 가능한 상황이다. 일시지급형으로는 매수 계획 730㏊ 중 173㏊를 매수하여 하반기 예산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며 일시지급형으로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2025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문을 확인하고 매매 대상 산지의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개인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국가가 관리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 힘쓰겠다”며 “산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및 토사 유출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북 무주군 민주지산 일원의 목재수확지에 대한 사전점검을 7월 1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짐에 따라, 목재수확지에 대한 운반로, 벌채부산물 등의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목재수확지의 배수시설 설치 여부, 사면 안정화 조치, 산사태 위험 요소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김영혁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목재수확지는 집중호우시 산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철저한 사전점검과 후속조치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목재수확지 점검사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과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며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인접지역 등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불법 시설물 설치 및 무단점유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및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산지전용 및 불법시설물 설치 등은 사법처리 후 철거·복구 조치 예정이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무인비행장치, 액션캠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계도 · 단속으로 국민들이 올바르게 산림을 이용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대국민 인식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년 8월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일대에서 산림특별사법경찰이 불법시설물 설치 및 산림 내 취사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혁)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하여 산림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흡연‧소각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 및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 내 미허가 시설물 설치, 입목 훼손행위, 야영객들의 취사·흡연, 불법소각 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고,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여 대국민 경각심 제고 및 산림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의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영혁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우리 청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 운영을 통해 산림피해 예방을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며, 국민들께서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임업인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와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면서 임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불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산림청에서는 현장 의견을 청취하여 기존에는 ‘산림버섯’과 ‘관상류’ 품목에 한해 하우스 시설을 보조 지원해왔던 것을 임산물 전 품목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보다 폭넓은 임업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림수산물 시설을 건축면적 합계 500m² 미만의 창고만 허용했던 것을 500m² 미만의 농림수산물 판매시설까지 허용하면서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