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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사회단체와 간담회 릴레이

○ 28일, 동탄 3동 시작으로 오는 7월 12일까지 28개 읍면동 사회단체 만나
○ 100만 특례시 앞두고 지역별 현안 공유


정명근 화성시장이 100만 특례시를 앞두고 지역 사회단체와의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역 사회단체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민과 함께 특례시를 준비해 가겠다는 취지이다. 

28일 동탄 3동·동탄 2동·동탄 1동을 시작으로 ▲29일 병점 1동·병점 2동·진안동·화산동 ▲30일 새솔동·향남읍 ▲7월 3일 동탄 4동 ▲5일 봉담읍·기배동 ▲6일 서신면·송산면·마도면·남양읍 ▲7일 반월동·동탄 5동·동탄 6동·동탄 7동·동탄 8동 ▲11일 비봉면·매송면·양감면·정남면 ▲12일 우정읍·장안면·팔탄면 순으로 진행된다. 

‘100만 화성 특례시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주제로 격식없는 차담회가 될 예정이며, 지역별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0만 특례시 희망화성을 만들어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시민 생활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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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하는지 의문”제기 보도나와
남양주 양지7구역 지역주택조합 S건설 견본주택에 불법 옥외광고물이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기종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01번지 일원에 시행되고 건설현자에 수년간 옥외광고물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나 남양주시는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고 소극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를 들여다보면, 제보자 A씨(남 46)는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남양주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내며 철저한 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시가 관내 옥외광고물 위반을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S건설사에 1회 과태료를 이미 부과했으며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 등은 수시로 철거하고 있다고 말하며,S건설사에 전화로 불법광고물 부착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편 제보자 A씨는 남양주시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옥외광고물과 현수막 등을 신속하게 단속하고 강력한 행정집행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