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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4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접수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체육인에게 체육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지역 체육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을 10월 2일부터 31일까지 5주간 받는다.
신청 조건은 2024년 10월 2일 기준,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2005. 12. 31.이전 출생자) 체육인으로서 개인 소득인정액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월2,674,134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 접속해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양평군청 문화체육과에 방문해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1명당 연 1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격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세부적인 신청 자격 등의 자세한 내용은 양평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사업이 지역 체육인들의 소득 보전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체육인 개개인의 운동 성과를 높이고, 나아가 양평군 체육의 경쟁력이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준을 충족하는 체육인들은 공고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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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하는지 의문”제기 보도나와
남양주 양지7구역 지역주택조합 S건설 견본주택에 불법 옥외광고물이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기종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01번지 일원에 시행되고 건설현자에 수년간 옥외광고물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나 남양주시는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고 소극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를 들여다보면, 제보자 A씨(남 46)는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남양주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내며 철저한 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시가 관내 옥외광고물 위반을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S건설사에 1회 과태료를 이미 부과했으며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 등은 수시로 철거하고 있다고 말하며,S건설사에 전화로 불법광고물 부착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편 제보자 A씨는 남양주시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옥외광고물과 현수막 등을 신속하게 단속하고 강력한 행정집행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