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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가루쌀 가공식품 홍보 시식회 및 자체 평가회 열려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정부의 쌀 적정 생산에 발맞춰 조성된 오성면 일원의 가루쌀 생산단지에서 지난 30일 가루쌀 가공식품 홍보 시식회 겸 자체 평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루쌀 생산단지 오성친환경영농조합법인(대표 조병욱)의 주최로 진행됐으며, 김인숙 기술보급과장, 강성식 오성면장, 임미정 농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사무소장, 지역농협 관계자를 비롯해 가루쌀 단지 농업회사법인(주)지푸라기 대표 박순철, 가루쌀 가공업체 미듬영농조합법인 전대경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가루쌀 가공식품 메뉴를 소개하고, 2025년도 가루쌀 재배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에 가루쌀 재배 생육 상황 및 경종 사례, 가루쌀 관련 지원사업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가루쌀은 올해 전량 공공 비축미로 수매 예정으로 농업인이 판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농가의 가루쌀 수확 소득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약 400톤의 일반벼 공급을 줄여 쌀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가루쌀로 만든 제품들로도 이런 다양하고 맛있는 제품이 나온 것이 놀랍고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좋은 취지도 있다”며 “성공적인 재배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사업과 함께 가루쌀을 활용한 쌀가공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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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하는지 의문”제기 보도나와
남양주 양지7구역 지역주택조합 S건설 견본주택에 불법 옥외광고물이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기종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01번지 일원에 시행되고 건설현자에 수년간 옥외광고물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나 남양주시는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고 소극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를 들여다보면, 제보자 A씨(남 46)는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남양주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내며 철저한 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시가 관내 옥외광고물 위반을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S건설사에 1회 과태료를 이미 부과했으며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 등은 수시로 철거하고 있다고 말하며,S건설사에 전화로 불법광고물 부착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편 제보자 A씨는 남양주시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옥외광고물과 현수막 등을 신속하게 단속하고 강력한 행정집행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