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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제39회 구리시민의 날 행사장 마을버스 연장 운행

구리한강시민공원 행사장까지 총 4개 노선 22대 연장 운행


구리시(시장 백경현)는“제39회 구리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열리는 10월 10일(목) 구리한강시민공원까지 마을버스를 연장 운행한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당일 행사장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해 장자호수공원과 구리한강시민공원을 오가는 마을버스를 총 4개 노선, 22대로 운행하며, 연장 운행되는 노선은 2번, 6번, 6-1번, 7번이며, 운행 시간은 08시 30분부터 16시까지이다.
또한, 별내선(8호선) 역과의 교통 연계로 구리역과 동구릉역, 장자호수공원역 인근 버스 정류소에서 연장된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축제장까지 이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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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하는지 의문”제기 보도나와
남양주 양지7구역 지역주택조합 S건설 견본주택에 불법 옥외광고물이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기종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01번지 일원에 시행되고 건설현자에 수년간 옥외광고물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나 남양주시는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고 소극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를 들여다보면, 제보자 A씨(남 46)는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남양주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내며 철저한 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시가 관내 옥외광고물 위반을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S건설사에 1회 과태료를 이미 부과했으며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 등은 수시로 철거하고 있다고 말하며,S건설사에 전화로 불법광고물 부착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편 제보자 A씨는 남양주시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옥외광고물과 현수막 등을 신속하게 단속하고 강력한 행정집행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