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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자동차검사 품질 향상·신뢰 확보 온힘

-민간자동차검사원 역량 강화 워크숍서 튜닝 규정 교육·토론-


전라남도는 24일 강진 전남교통연수원에서 자동차검사 품질 향상과 검사제도 신뢰 확보를 위해 ‘민간자동차검사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철저한 자동차 검사, 교통사고 예방’을 주제로 개최한 이번 워크숍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남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도내 민간지정정비사업자 검사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국 1천813개 민간자동차검사소를 상시 조사한 결과 자동차 튜닝 규정 업무 숙지 미흡이 부실검사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139개 업체 262명 검사원 대상으로 이뤄졌다.

행사는 자동차 튜닝 규정 이해, 검사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자동차 안전 확보를 위해 규정에 맞는 자동차 검사가 수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자동차 검사품질 향상이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이라며 정기적 역량 강화 워크숍을 제안했다.

김병호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역량 강화 워크숍이 민간자동차검사원의 역량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전남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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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하는지 의문”제기 보도나와
남양주 양지7구역 지역주택조합 S건설 견본주택에 불법 옥외광고물이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기종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01번지 일원에 시행되고 건설현자에 수년간 옥외광고물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나 남양주시는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고 소극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를 들여다보면, 제보자 A씨(남 46)는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남양주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내며 철저한 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시가 관내 옥외광고물 위반을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S건설사에 1회 과태료를 이미 부과했으며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 등은 수시로 철거하고 있다고 말하며,S건설사에 전화로 불법광고물 부착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편 제보자 A씨는 남양주시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옥외광고물과 현수막 등을 신속하게 단속하고 강력한 행정집행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