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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군수 ‘찾아가는 공룡엑스포’ 행사장 현장점검

- 안전한 행사 진행 위해 킨텍스 입구부터 내부 현장 면밀 점검


이상근 군수(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장)는 6월 22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찾아가는 공룡엑스포 in 일산’의 현장을 점검했다.

이 군수는 공룡엑스포의 행사 장소인 킨텍스 입구부터 내부 전시 현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행사 준비 상황과 전시물의 배치, 안전 조치, 행사 일정 등을 상세히 점검했다.

또한 공룡엑스포의 전시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수도권 관람객 눈높이에 맞춘 고급화·차별화 전략과 함께 고성군이 보유한 우수한 공룡 자원을 활용해 창의적 교육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전시연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장점검을 마친 후에는 사무국 직원들과 격려의 자리를 마련해 “공룡엑스포를 통해 고성군의 매력을 국내·외에 알리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힘들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대했다.

한편, ‘찾아가는 공룡엑스포 in 일산’은 7월 8일부터 8월 27일까지 51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며, 다양한 전시물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무장했다. 자세한 정보는 공룡엑스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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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하는지 의문”제기 보도나와
남양주 양지7구역 지역주택조합 S건설 견본주택에 불법 옥외광고물이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기종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01번지 일원에 시행되고 건설현자에 수년간 옥외광고물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나 남양주시는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고 소극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를 들여다보면, 제보자 A씨(남 46)는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남양주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내며 철저한 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시가 관내 옥외광고물 위반을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S건설사에 1회 과태료를 이미 부과했으며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 등은 수시로 철거하고 있다고 말하며,S건설사에 전화로 불법광고물 부착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편 제보자 A씨는 남양주시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옥외광고물과 현수막 등을 신속하게 단속하고 강력한 행정집행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