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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확충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보행 인구가 많은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시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 설치 사업을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재난관리기금) 3억 1천만 원을 교부 받아 진행 중인 이번 사업을 통해 스마트 그늘막 30개, 고정형 그늘막 32개를 설치한다. 이에 따라 관내에 총 440개소의 그늘막을 운영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폭염 피해를 예방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스마트 그늘막 2개소를 시범 운영한 후, 올해는 스마트 그늘막을 총 30개소에 설치했다. 

스마트 그늘막은 기존 고정형 그늘막과는 달리 기상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접고 펴는 기능이 있어 갑작스러운 기상 상황에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또한, 원격 조정도 가능해 상시 관리 인력 부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앞으로도 예산을 확보해 관내 곳곳에 그늘막 설치를 확장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폭염 저감 시설인 그늘막 사업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청 건설행정과(031-310-243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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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하는지 의문”제기 보도나와
남양주 양지7구역 지역주택조합 S건설 견본주택에 불법 옥외광고물이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기종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01번지 일원에 시행되고 건설현자에 수년간 옥외광고물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나 남양주시는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고 소극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를 들여다보면, 제보자 A씨(남 46)는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남양주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내며 철저한 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시가 관내 옥외광고물 위반을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S건설사에 1회 과태료를 이미 부과했으며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 등은 수시로 철거하고 있다고 말하며,S건설사에 전화로 불법광고물 부착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편 제보자 A씨는 남양주시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옥외광고물과 현수막 등을 신속하게 단속하고 강력한 행정집행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