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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2동,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용 봉투 4천장 배부


용인특례시 수지구 상현2동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용 봉투 4000장을 제작, 관내 모든 아파트 단지(19곳)에 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됐지만 일부 단지에서 투명페트병과 불투명페트병을 혼합 배출해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동 관계자는 “지난해 투명페트병 전용 분리배출 봉투 배부 사업에 대한 반응이 좋아 올해도 ’주민 생활밀착형 사업‘의 일환으로 봉투를 제작해 무료 배부했다”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의 첫걸음인 만큼 앞으로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안착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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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하는지 의문”제기 보도나와
남양주 양지7구역 지역주택조합 S건설 견본주택에 불법 옥외광고물이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기종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01번지 일원에 시행되고 건설현자에 수년간 옥외광고물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나 남양주시는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고 소극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를 들여다보면, 제보자 A씨(남 46)는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남양주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내며 철저한 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시가 관내 옥외광고물 위반을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S건설사에 1회 과태료를 이미 부과했으며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 등은 수시로 철거하고 있다고 말하며,S건설사에 전화로 불법광고물 부착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편 제보자 A씨는 남양주시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옥외광고물과 현수막 등을 신속하게 단속하고 강력한 행정집행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