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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편리하고 깨끗하게’

시흥시, 공동주택 RFID 종량기 설치사업 수요조사 시행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배출 환경 개선을 위해 ’23년 공동주택 RFID 종량기 설치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RFID 종량기 방식은 가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때 카드를 먼저 인식시킨 후, 버린 무게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적합해 감량 효과가 탁월하고, 종량제봉투 용량에 배출 주기를 맞출 필요 없이 수시로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으며, 배출 용기가 장비 안에 있어 미관상 깨끗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공동주택 내 종량제봉투나 납부필증(칩)을 이용한 수거 방식보다 RFID 종량기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2022년 7월 기준으로 시흥시 공동주택 RFID 종량기 보급률은 50%이며, 설치 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률은 약 42%로 나타났다. 

시흥시는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사업예산을 확보할 예정으로, ’23년 RFID 종량기 설치사업에 가신청서를 제출한 공동주택에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비를 시에서 지원한다. 

수요조사는 오는 10월 7일까지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관리사무소를 통해 수요조사 설문지와 참여 가신청서를 시흥시청 자원순환과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RFID 종량기 보급을 통해 우리 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지속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고 청결한 폐기물 배출 환경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 기존 종량제봉투나 납부필증(칩)을 사용 중인 공동주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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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하는지 의문”제기 보도나와
남양주 양지7구역 지역주택조합 S건설 견본주택에 불법 옥외광고물이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기종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01번지 일원에 시행되고 건설현자에 수년간 옥외광고물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나 남양주시는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고 소극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를 들여다보면, 제보자 A씨(남 46)는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남양주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내며 철저한 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시가 관내 옥외광고물 위반을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S건설사에 1회 과태료를 이미 부과했으며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 등은 수시로 철거하고 있다고 말하며,S건설사에 전화로 불법광고물 부착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편 제보자 A씨는 남양주시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옥외광고물과 현수막 등을 신속하게 단속하고 강력한 행정집행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