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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서울 잠수교 차량 통제

- 오늘 오전 21시 51분부터 잠수교 양방향 차량 통행 제한
- 팔당댐 방류량 증가로 통제수위인 6.2m를 넘어 차량 통제


□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인해 서울 및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팔당댐 방류량이 늘어나 9월 5일 21시 51분부로 잠수교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팔당댐 방류량이 초당 9,100톤 이상으로 증가하여 잠수교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고 말했다.

□ 잠수교는 6.2m를 넘으면 차량을 통제하며, 6.5m부터 도로에 물이 차는데 이날 오후 22시 현재 다리 밑 한강의 수위는 6.2m를 기록했다.

□ 현재 팔당댐에서 초당 9,100톤 이상의 물이 계속 방류되고 있고 중부지방의 집중호우가 계속되어 차량 통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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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하는지 의문”제기 보도나와
남양주 양지7구역 지역주택조합 S건설 견본주택에 불법 옥외광고물이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기종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01번지 일원에 시행되고 건설현자에 수년간 옥외광고물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나 남양주시는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고 소극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를 들여다보면, 제보자 A씨(남 46)는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남양주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내며 철저한 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시가 관내 옥외광고물 위반을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S건설사에 1회 과태료를 이미 부과했으며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 등은 수시로 철거하고 있다고 말하며,S건설사에 전화로 불법광고물 부착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편 제보자 A씨는 남양주시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옥외광고물과 현수막 등을 신속하게 단속하고 강력한 행정집행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