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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 공개 모집

○ 경기도의회 열린 의정 구현 위한, 제4기 의정모니터 모집
- 신청기간 : 9.1.(목)~9.15.(목) / 활동기간 : ‘22.10월(위촉일)~’24.6.30.


경기도의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의회,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제4기 의정모니터 40명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이며,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제4기 의정모니터 활동기간은 위촉일(2022년 10월 예정)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이고 ▲ 도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 건의 ▲ 제도 개선사항 또는 도민 불편사항 건의 ▲ 불합리한 예산집행 개선 건의 ▲ 의회방청 및 의회활동 모니터 ▲ 의정활동 및 모니터 활동사항 홍보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경기도의회는 모니터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모니터 위촉장 수여와 신분증을 발급하고 우수 제안 및 건의 사항 등은 심사를 거쳐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우수 활동 모니터는 표창할 계획이다.

신청서식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www.ggc.go.kr) 또는 도내 31개 시군 지역상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담당자 이메일(any2mk@gg.go.kr/031-8008-7215)이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 의안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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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하는지 의문”제기 보도나와
남양주 양지7구역 지역주택조합 S건설 견본주택에 불법 옥외광고물이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기종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01번지 일원에 시행되고 건설현자에 수년간 옥외광고물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나 남양주시는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고 소극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를 들여다보면, 제보자 A씨(남 46)는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남양주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내며 철저한 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시가 관내 옥외광고물 위반을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S건설사에 1회 과태료를 이미 부과했으며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 등은 수시로 철거하고 있다고 말하며,S건설사에 전화로 불법광고물 부착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편 제보자 A씨는 남양주시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옥외광고물과 현수막 등을 신속하게 단속하고 강력한 행정집행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