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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한국공항공사와 감사업무 협약 체결

한국환경공단-한국공항공사 감사업무 협약 체결
기관 ESG경영과 내부통제 강화 등 업무 협력 맞손


 한국환경공단(상임감사 이세걸)은 한국공항공사(상임감사위원 박영선)와 9월 2일 한국환경공단 본사(인천광역시)에서 감사업무 상호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하여 두 기관은 △감사 수행 관련 상호 정보제공 △상호 특화·공통 업무 분야에 대한 교차감사 실시 △내부감사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인 합동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자체 감사활동 업무 전반에 대한 교류를 통하여 각 기관의 경영혁신을 선도하고, ESG 경영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세걸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는 “유사한 규모를 가진 두 기관의 감사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라며 “적극적 협력을 통하여 새로운 감사환경에 맞는 다양한 감사기법을 공유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데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22.9.2.() 한국환경공단 본사에서 열린 한국환경공단 - 한국공항공사 감사업무협약식에서 한국환경공단 이세걸 상임감사(오른쪽)과 한국공항공사 박영선 상임감사위원(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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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하는지 의문”제기 보도나와
남양주 양지7구역 지역주택조합 S건설 견본주택에 불법 옥외광고물이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기종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01번지 일원에 시행되고 건설현자에 수년간 옥외광고물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나 남양주시는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고 소극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를 들여다보면, 제보자 A씨(남 46)는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남양주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내며 철저한 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시가 관내 옥외광고물 위반을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S건설사에 1회 과태료를 이미 부과했으며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 등은 수시로 철거하고 있다고 말하며,S건설사에 전화로 불법광고물 부착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편 제보자 A씨는 남양주시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옥외광고물과 현수막 등을 신속하게 단속하고 강력한 행정집행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