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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협력적 노사문화 위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소통

임태희 교육감, “경기교육 동반자로서 현장 인식 공유·소통 강화”


◦ 도교육청, 5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경기지부와 정담회 가져
◦ 전국학비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경기지부장 참석
◦ 교육 현장 현안 공유·논의, 노사협력 방안 모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5일 오전 남부청사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경기지부와 정담회를 갖고 경기교육 현안에 대해 소통했다. 
이번 정담회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이 참석해 교육공무직원이 참석해 현안 사안을 청취했다.
세 단체는 ▲돌봄 확대에 따른 체계적 안정화, ▲학교 급식실 종사자 배치기준 개선, ▲업무 관련 교직원 갈등 문제 해소, ▲노동조합과 정담회 정례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들과 함께 경기교육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노사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경기교육 동반자로서 노조와 도교육청이 교육 현장 상황을 함께 인식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으로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현장사진(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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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하는지 의문”제기 보도나와
남양주 양지7구역 지역주택조합 S건설 견본주택에 불법 옥외광고물이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기종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01번지 일원에 시행되고 건설현자에 수년간 옥외광고물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나 남양주시는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고 소극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를 들여다보면, 제보자 A씨(남 46)는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남양주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내며 철저한 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시가 관내 옥외광고물 위반을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S건설사에 1회 과태료를 이미 부과했으며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 등은 수시로 철거하고 있다고 말하며,S건설사에 전화로 불법광고물 부착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편 제보자 A씨는 남양주시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옥외광고물과 현수막 등을 신속하게 단속하고 강력한 행정집행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