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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여수시, 휴일에도 태풍 ‘힌남노’ 대비에 총력…상황판단회의 개최

4일 오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시장 주재 회의 개최…부서별 대비상황 등 총 점검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4일 오전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제11호 태풍 ‘힌남노’ 대비 상황판단회의를 갖고 총력 대응에 들어갔다.

정기명 시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부시장과 국소단장이 모두 참석해 부서별 대비상황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 2단계를 발령해 현장을 중심으로 태풍 사전 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등록된 어선 3천 6백여 척은 항포구로 대피하도록 하고, 양식장 시설의 결박과 정전 시 비상발전기 가동 등을 조치했다.

마리나 시설 3개소, 어항 및 어항시설물 705개소, 여객선 및 도선 18척, 해수욕장 17개소와 해일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도 실시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했다.

산사태 취약지 30개소, 산림휴양시설 7개소에도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강풍으로 인한 가로수 피해 시 신속 대응을 위한 5개 팀 27명의 응급복구반도 가동하고 있다.

공동주택 등 대규모 건설현장 21개소와 도로공사 현장 7개소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다. 특히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4개 현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토록 주문했다.

도로안내판 등 각종 교통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함께 시내버스, 철도, 항공 등 대중교통 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한편, 비상상황 발생 시 바로 조치하기로 했다.

도로변 배수로와 포트홀 정비를 완료하고, 도로 침수나 파손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한 긴급보수 4개 업체와 굴삭기, 덤프트럭 등 장비도 준비를 마쳤다.

상수도 시설물 185개소와 하수도 처리시설 68개소도 집중 점검하고, 배수펌프장 11개소의 가동상태도 확인해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

전통시장 13개소, 상점가 2개소에도 사전 대비를 위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취약시설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상습 침수지역인 수산시장과 서시장주변시장에는 양수기를 사전 배치하고, 소방서와 협력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 828개소에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공공체육시설 45개소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관광시설물과 낭만포차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다.

산단 협의체 및 기업에 사전 점검을 요청하고, 비상 안전체계 구축과 취약지역에 대한 정비도 완료했다.

시는 모든 사전대응 조치를 일요일까지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월요일부터는 외출 자제 등 마을방송을 수시로 실시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정 시장은 “이번 태풍은 역대급 강한 태풍으로 남해안에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과거 태풍 ‘매미’ 때 우리 지역에서 낚시객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인명피해가 없도록 갯바위 낚시를 금지하고 문자발송과 예찰활동을 실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새벽 시간 때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경로당 등 지정된 대피소로 주민들을 대피시켜 피해를 줄여야 한다”면서 “오늘 회의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즉각 사전 조치를 완료하고, 내일부터는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모든 공직자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해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여수시는 태풍으로 인한 재난재해 발생 시 ‘자연재난 표준행동메뉴얼’에 따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응급복구와 긴급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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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하는지 의문”제기 보도나와
남양주 양지7구역 지역주택조합 S건설 견본주택에 불법 옥외광고물이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기종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01번지 일원에 시행되고 건설현자에 수년간 옥외광고물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나 남양주시는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고 소극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를 들여다보면, 제보자 A씨(남 46)는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남양주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내며 철저한 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시가 관내 옥외광고물 위반을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S건설사에 1회 과태료를 이미 부과했으며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 등은 수시로 철거하고 있다고 말하며,S건설사에 전화로 불법광고물 부착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편 제보자 A씨는 남양주시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옥외광고물과 현수막 등을 신속하게 단속하고 강력한 행정집행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