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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임태희 교육감,“태풍 피해 철저한 대비·학생 안전 최우선”강조

경기도교육청, 태풍 피해 최소화 위해 학교 시설물 안전점검


◦ 학교·학교 주변 취약시설·공사현장 사전 점검·안전조치 실시 
◦ 기상특보 발령 시 학교장 판단에 따라 학사운영 조정 검토
◦ 도교육청, 상황관리전담반 운영·비상근무체제 돌입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 대비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신속한 상황판단과 철저한 안전점검을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태풍 '힌남노' 한반도 북상으로 인한 강풍·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와 학교 주변 취약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 안전 조치할 수 있도록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안내했다.
또한 붕괴, 침수 등 사고 위험이 있는 학내외 공사현장 주변을 사전 점검·조치하고, 지난 8월 초 집중호우 피해를 입었던 시설물 68개소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기상특보 발령 시 등하교길 통학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교장 판단에 따라 등·하교 시간 조정, 휴업, 실외수업 자제 등을 적극 검토·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기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상황관리전담반을 운영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태풍으로 인해 안전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최우선해야할 것은 학생 안전”이라며 “도교육청은 학생 인명피해가 없도록 시설 위험요소를 철저히 점검·조치하고,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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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하는지 의문”제기 보도나와
남양주 양지7구역 지역주택조합 S건설 견본주택에 불법 옥외광고물이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기종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01번지 일원에 시행되고 건설현자에 수년간 옥외광고물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나 남양주시는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고 소극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를 들여다보면, 제보자 A씨(남 46)는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남양주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내며 철저한 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시가 관내 옥외광고물 위반을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S건설사에 1회 과태료를 이미 부과했으며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 등은 수시로 철거하고 있다고 말하며,S건설사에 전화로 불법광고물 부착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편 제보자 A씨는 남양주시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옥외광고물과 현수막 등을 신속하게 단속하고 강력한 행정집행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