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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을 위한 토론회 개최

유튜브 채널 ‘경기도교육청TV’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


◦ 6일 14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실시간 온라인 중계
◦ 다양한 의견 검토와 학교 의견 수렴해 경기교육 정책 마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오는 6일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인권과 교권 보호, 나아가 학교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과학고 과학영재연구센터 컨퍼런스홀에서 14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학생·교사·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유튜브 ‘경기도교육청TV(youtu.be/hyrjnUVxQgY)’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며,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채널로 접속하면 된다. 
도교육청 박정행 학생생활교육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정책 마련을 위한 자리”라며 “학생, 교사,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학교 현장 목소리를 살펴 학생인권과 교권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1. ‘경기교육 소통 토론회’ 계획 (아래)
2. ‘경기교육 소통 토론회’ 안내창 이미지 (별첨)  

<참고자료 1>

 

 

2자율·균형·미래경기교육 소통 토론회 운영

 

 


 

주제:「       주제: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


〇 일시 및 장소: 2022. 9.6.(화) 14:30~16:30, 경기과학고 과학영재연구센터 컨퍼런스홀
  〇 참여대상: 경기도교육청 학생, 교사, 학부모 등
  〇 토론방식: 공주교대 전제상 교수 등 7명 현장 토론  
  〇 운영방법: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유튜브 실시간 중계)

현장 참여 사전 신청

유튜브 참여

https://forms.gle/VPsNp2cjWkRSyFbU8

 

https://youtu.be/xtVIIZxuCHs

 

        사전 신청: 2022. 8. 26.() ~ 9. 5.()

 

토론   11       토론회 일정  


시간()

내용

비고

~14:30

등록

현장참여 등록 및 유튜브 참여

 

14:30~14:40(10)

개회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현안 공유

사회자

14:40~16:00(80)

패널

토론

좌장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

 

패널1

서미향, 보라중 교장

패널2

이세은, 청심국제중 학생

패널3

김은희, 인권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패널4

허창영,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구제담당

패널5

김범주,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패널6

황유진, 시흥매화고 교사

16:00~16:20(20)

질의응답

현장참여자 질의응답

 

유튜브 실시간 참여자 질의응답

-

정리

소통 토론회 시사점 및 정리 말씀

좌장, 사회자

16:20~16:30(10)

격려사

교육감님 마무리 말씀

 

16:30

폐회

-

사회자

상기      상기 일정은 소통 토론회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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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하는지 의문”제기 보도나와
남양주 양지7구역 지역주택조합 S건설 견본주택에 불법 옥외광고물이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기종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01번지 일원에 시행되고 건설현자에 수년간 옥외광고물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나 남양주시는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고 소극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를 들여다보면, 제보자 A씨(남 46)는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남양주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내며 철저한 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시가 관내 옥외광고물 위반을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S건설사에 1회 과태료를 이미 부과했으며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 등은 수시로 철거하고 있다고 말하며,S건설사에 전화로 불법광고물 부착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편 제보자 A씨는 남양주시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옥외광고물과 현수막 등을 신속하게 단속하고 강력한 행정집행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