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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광양만권 수소산업 융복합 플랫폼’ 현장서 유관기관과 협업 논의-

여수․광양항 세계적 청정수소 협업 논의-융복합 산업 육성


전라남도는 31일 여수․광양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미래 수소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추진하는 ‘광양만권 수소산업 융복합 플랫폼’ 구축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 방향을 협의했다.

전남도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석유화학 기업이 밀집한 광양만권에서 에너지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여수광양항을 수소물류로 육성하고, 수소 수요가 많은 광양만권을 수소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광양만권의 우수한 철강․석유화학 산업 환경을 기반으로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광양만권 수소산업 융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양만권 수소산업 융복합 플랫폼’ 구축 주요 사업은 ▲LNG 허브터미널 구축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단지 조성 ▲수소항만터미널 구축 ▲수소공급 공용인프라 구축 ▲광양시 수소도시 조성 ▲청정수소 발전단지 조성 등이다.

전남도는 이날 현장 점검에서 여수 묘도의 LNG 허브터미널 저장탱크 구축 현장과 포스코에서 추진하는 수소환원제철 등 수소산업 장기 프로젝트, 현재 LNG를 수입․저장․운영하는 포스코 LNG터미널 현장을 둘러봤다.

이어 여수광양항만공사를 방문해 ‘수소 공급 공용인프라’ 구축사업(50㎞)에 대한 배관망 활용 등 협업체계 연계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광양만권 수소산업 융복합 플랫폼 구축사업은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시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실현가능한 대규모 프로젝트이므로 사업 추진에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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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하는지 의문”제기 보도나와
남양주 양지7구역 지역주택조합 S건설 견본주택에 불법 옥외광고물이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기종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01번지 일원에 시행되고 건설현자에 수년간 옥외광고물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나 남양주시는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고 소극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를 들여다보면, 제보자 A씨(남 46)는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남양주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내며 철저한 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시가 관내 옥외광고물 위반을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S건설사에 1회 과태료를 이미 부과했으며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 등은 수시로 철거하고 있다고 말하며,S건설사에 전화로 불법광고물 부착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편 제보자 A씨는 남양주시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옥외광고물과 현수막 등을 신속하게 단속하고 강력한 행정집행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