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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신세계, 추석 명절맞이 후원금 3천만 원 전달

- 드림스타트 지원대상 아동 300명에게 온누리상품권(10만 원권) 지급 -


 대전시는 31일(수) ㈜대전신세계 김낙현 대표가 대전시청을 찾아 추석 명절맞아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후원금 3천만 원을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김낙현 대전신세계 대표이사, 강도묵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후원금은 지역상생과 지역내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아동 300명에게 온누리 상품권(1인당 10만 원권)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후원금은 대전시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추석명절을 보내는데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아동들이 더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0세~ 만12세)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여 대상자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붙임 1] 행사개요
[붙임 2] 드림스타트 사업
[붙임 3] 사진자료

붙임 1

 

전달식개요


전달식 개요

   ❍ 일시장소 : 2022. 8. 31. (수) 10:15 ~ 10:30, 시청 응접실(10층)
   ❍ 참 석 자 : 시장님, 김낙현(대전 신세계 대표이사), 강도묵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배석 : 청년가족국장
   ❍ 후원내용 :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아동 중 기초수급자가정(한부모 또는 조손) 또는 중위소득 100% 이내 가정 아동 300명에게 온누리 상품권 (1인 10만원) 지원
   - (대전 신세계) 명절맞이 결연아동을 위한 후원금 3천만원기탁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온누리 상품권 3천만원구입 (아동 1인당 10만원)  
   - (대전시) 취약계층아동 300명 선정*(자치구 당 60명) 

참석자 프로필

대전신세계 대표이사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성명

김낙현(53)


성명

강도묵(62)

직위

대표이사

직위

부회장

이력

- 신세계 본점장(’17)

- 대전 신세계

대표이사(’20)

이력

- 대전·세종·충남 경영자

총협회 회장

 

- 충남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진행흐름

시 간

소 요

주 요 내 용

비 고

10:15~10:20

5

후원금 전달식 및 기념촬영

시장님, 대전 신세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20~10:30

10

환담


붙임 2

 

드림스타트 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대상 : 0세(임산부) ~ 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 우선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 한부모가정,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
 ○ 사업내용 
    -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여 대상자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
    - 신체·건강서비스, 인지·언어서비스, 정서·행동서비스, 가족 및 통합지원서비스 
 ○ 총사업비 : 1,447,620천원(국비 1,158,096, 시비 144,762, 구비 144,762)
 ○ 추진·체계 : 5개구 드림스타트(전담부서) 설치ㆍ운영
    - 조   직 : 전담공무원(팀장, 담당자) 및 사례관리사(4~7명)*로 구성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인당 아동 50 ~ 70명 관리 권장
 ○ 추진절차
    - 대상자 발굴 → 위기도 검사 및 사정 → 사례관리 및 회의 → 서비스계획 및 제공

신체

건강

 

성장발달스크리닝, 예방접종, 영양교육

안검진 및 안경지원, 구강검진, 피부검진 등


인지

언어

 

학원 연계, 가정방문 학습지 지원

학습교구재 지원, 독서 교실, 영어 교실 등


정서

행동

 

아동권리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어린이 안전 교육, 인터넷예방교육

심리상담, 미술치료, 언어치료 등


부모

가족

 

가족여행, 가족문화체험 활동

산전·산후관리, 부모교육 등


추진현황                                                                  (226월 기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합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1,090

250

200

250

220

170


붙임 3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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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하는지 의문”제기 보도나와
남양주 양지7구역 지역주택조합 S건설 견본주택에 불법 옥외광고물이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기종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01번지 일원에 시행되고 건설현자에 수년간 옥외광고물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나 남양주시는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고 소극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를 들여다보면, 제보자 A씨(남 46)는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남양주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내며 철저한 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시가 관내 옥외광고물 위반을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S건설사에 1회 과태료를 이미 부과했으며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 등은 수시로 철거하고 있다고 말하며,S건설사에 전화로 불법광고물 부착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편 제보자 A씨는 남양주시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옥외광고물과 현수막 등을 신속하게 단속하고 강력한 행정집행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