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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태풍 ‘힌남노’ 대비 산사태 피해 경각심 가져야

- 산림청, 벌초나 임산물 채취를 위해 산에 가지 않기를 당부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북상으로 9.4(일)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비와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산사태 위험에 대한 각별한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특히, 태풍이 지나는 시기가 추석을 며칠 앞두고 있는 데다 벌초나 버섯 등 임산물 채취를 위해 산을 찾는 국민들이 많다 보니 자칫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는 산에 들어가지 말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또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벌초객, 성묘객 등에게 개방하려던 국유임도에 대해서도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한시적으로 폐쇄하는 등 태풍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은 이번 태풍에 대비하여 전국의 산사태취약지역 1,165개소, 대형산불피해지 30개소, 산지태양광시설 116개소에 대해 9.2(금)까지 추가 긴급점검을 완료하였고, 비상근무 등 상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과 인접된 곳에 계시거나 산사태취약지역 등에 계신 국민들은 대피장소를 미리 알아두시고, 태풍의 위력이 강력하다고 예보된 만큼 피해가 없도록 미리 마을회관, 친척집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도 당부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제 11호 태풍 ‘힌남노’가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이상의 초강력 태풍인 만큼 산림청에서도 취약지 점검 등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국민들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입산 자제 등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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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하는지 의문”제기 보도나와
남양주 양지7구역 지역주택조합 S건설 견본주택에 불법 옥외광고물이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기종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01번지 일원에 시행되고 건설현자에 수년간 옥외광고물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나 남양주시는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고 소극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를 들여다보면, 제보자 A씨(남 46)는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남양주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내며 철저한 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시가 관내 옥외광고물 위반을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S건설사에 1회 과태료를 이미 부과했으며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 등은 수시로 철거하고 있다고 말하며,S건설사에 전화로 불법광고물 부착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편 제보자 A씨는 남양주시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옥외광고물과 현수막 등을 신속하게 단속하고 강력한 행정집행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