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밝혀진 금융권의 채용비리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청년들이 모여 ‘KEB하나은행 및 채용비리 은행들은 청년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정의연대, 경제민주화넷, 내지갑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청년참여연대가 지난 8일 오전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행권 채용비리가 밝혀진 KEB하나은행을 비롯한 채용비리에 연루 은행들을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7. 12월 및 2018. 1월 2회에 걸쳐 11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채용 비리 현장검사를 통해 KEB하나은행이 13건, KB국민은행과 대구은행이 각각 3건, 부산은행 2건, 광주은행 1건 등 총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발견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누가 추천했는지, 요청 사항이 무엇인지를 담은 ‘VIP 리스트’까지 만들어 관리했으며, 광주은행에서는 임원이 자녀의 면접에 면접위원으로 나오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내부 기준이나 규정이 없음에도 SKY대학 출신을 뽑기 위해 ‘7명의 합격자’를 밀어내고 면접점수를 조작해 점수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7일 03시37분 경 경남 양산시 원동면 원리 토함산 능선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7일 오전 10시 50분 주불진화를 완료하고, 잔불진화 및 뒷불감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 이번 산불 진화를 위하여 밤사이 산림청 ‘산불특수진화대’ 및 ‘공중진화대’ 30명을 비롯한 총 262여 명의 진화인력(산림청·지자체 공무원 30명, 진화대 40명 소방 155명, 기타 37명 등)이 투입되어 오전 10시 50분경 주불진화를 완료하였고, 산림헬기 7대, 지자체 임차헬기 7대, 소방헬기 2대 등 총 16대의 진화헬기가 잔불진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 잔불진화 종료 후에는 산불조사감식반이 현장에 투입되어 정확한 산불 발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으며, 정확한 피해면적은 현장조사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 김재현 산림청장은 “지난해부터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위험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며,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한 비상근무태세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침 7시 30분 밀양 세종병원 화재- 한경호 권한대행, 아침 8시 소방본부 상황실 들러 전 소방력 동원해 피해 최소화해줄 것을 지시하고, 밀양 현장서 진화작업과 구조활동 독려 1월 26일 7시 30분 밀양 세종병원에 화재가 발생해 10여명이 다치는 등 사고가 발생한 데대해 경남도가 조기진화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8시 소방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 소방력을 동원할 것을 지시하고, 배석한 조현명 행정국장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현장지휘를 맡고 있는 최만우 밀양소방서장에게도 최선을 다해 진화작업과 구조활동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한 대행은 밀양 세종병원 현장으로 바로 출동해 현장에서 진화와 구조작업을 독려하고 있다.
- 한경호 권한대행 “전 행정력 동원해 사고피해 최소화하고 유족들의 슬픔 위로할 것... 사고수습 마무리될 때까지 공무원 비상사태 유지”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 수습을 위해 경남도가 수습대책 본부를 구성하고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수습대책본부는 도지사 권한대행을 본부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부본부장으로 하고 총괄반과 재난상황관리반, 의료·구호·심리지원반, 장례지원반, 시설응급복구반, 재난수습 언론 지원반, 행정지원반 등 7개반으로 구성했다. 경남도 수습대책본부는 밀양시와 행정안전부 재난지원반 등과 긴밀한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지원반별로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세종병원 환자가 93명이 이송되어 있는 윤병원, 밀양병원, 제일병원 등 11개 병원에는 경남도 직원과 밀양시 직원을 파견해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보살피기로 했다. 밀양 현장에서 사고수습을 지휘하고 있는 한경호 권한대행은 “인력과 물자 등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참변을 당한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해야 한다”며 “장례가 끝나고 모든 사고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전 공직자들은 비상근무상태를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존경하는 23만 하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저는 오늘 하남시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정의 책임자로 최근 산불감시원 채용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시민여러분과 산불감시원 채용에 응모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깊은 도의적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는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와 본 사건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부정청탁과 연관된 직원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히 문책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고취하겠습니다. 둘째, 청탁과 연관된 합격자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중으로 전원 합격을 취소하고 빠른 시일 내 민간이 포함된 별도의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번 불합격자와 합격취소자 전원을 대상(53명)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향후 시에서 공고를 통해 선발하는 모든 근로자 선발 시에는 예외 없이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부정청탁을 제보한 직원에 대해서는 공익
- 경남도, 경상남도 호치민 사무소장 캄보디아 현지 급파하고 사고수습상황실에도 직원 파견 산청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캄보디아 교통사고에 대해 호치민 경남사무소장을 캄보디아 현지에 급파 하는 등 경남도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의 긴급지시에 따른 것이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사고소식을 접한 후 “도울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23일 아침 긴급회의를 소집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도에서는 23일 오전, 경상남도 호치민 사무소장을 캄보디아 현지로 파견해서 피해상황 확인과 현지를 방문한 피해학생 가족과 피해학생 이송 등을 지원하게 했다. 경남도는 호치민 사무소에 소장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사정에 밝은 베트남인 직원도 있어 상황 파악 및 사고 수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에서 산청중학교에 설치한 사고수습상황실에도 경남도 행정과장과 직원들을 파견해 수습상황을 돕게 했다. 경남도는 이후에도 외교부와 교육청, 산청군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사고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사고 수습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산청중학교 5명, 산청고등학교 2명, 태봉고 입학예정자 1명 등
피해상황 ※ 잠정피해❍ 인명피해 : 사망 1명[81세(여) 치매, 강진군 마량면, 농수로에서 발견] - 저체온증으로 사망추정❍ 재산피해 : 하우스 5동, 축사 4동, 과수재배시설 2동, 퇴비공장 1동 - 136백만원 - 비닐하우스 : 함평 3동(980㎡), 영광 2동(1,715㎡) ☞1동(1,055㎡)은 시공중 시설로 지원대상 아님 - 축 사 : 무안 1동(100㎡), 함평 3동(840㎡-25,800두 폐사) ☞ 보험가입으로 지원대상 아님 - 인삼해가림 : 강진 1동(3,000㎡) - 블루베리 방조망 : 강진 1동(1,500㎡) - 퇴 비 공 장 : 무안 1동(670㎡) ☞ 공장은 지원대상 아님 ※ 현재까지 피해로는 우심시군이 없고, 시군당 30ha 또는 3억원이상 피해가 없어 자력복구 예상 ※ 현재까지 피해로는 우심시군이 없고, 시군당 30ha 또는 3억원이상 피해가 없어 자력복구 예상 향후계획❍ 시군별 피해조사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입력 및 복구계획 수립 ☞ 재해발생일로부터 사유재산 피해신고는 10일, 공공시설은 7일 이내 입력 □ 행정안전부 - 재난지원금 지원 ❍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액 18억원~30억원 피해지역인 우심시군과 전국
울산소방본부(본부장 허석곤)는 지난 11월 20일 ~ 30일(10일간) 석유화학단지, 울산․청량 IC 출입구 등에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해 가두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두점검은 지난 11월 2일(목) 경남 창원터널 입구에서 발생한 위험물 운반차량 화재와 관련하여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위험물 운반차량 적재 기준 ▲ 위험물의 위험성고지 표지 설치여부, ▲소화기 적재여부, ▲위험물 운송자 자격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6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었으며 주요 위법 사항은 소화기 미비치, 표지판 미설치, 위험물 운송자 실무교육 미이수 등이다. 울산소방본부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타 시․도 차량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에 이첩 조치했다. 또한,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할 경우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 용기가 전도․낙하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반드시 고정을 하게 되어 있다. 위험물 용기를 고정하지 않을 경우 급정거나, 경미한 추돌에도 위험물용기가 전도되어 누출이나 화재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화물운송협회를 통해 차주들에게 위험물 용기 안전고정 및 위험물 운반․운송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피부관리, 네일아트 등의 미용업소 50개소를 단속해 불법업소 12개소를 적발하고, 1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 적발 내용은 ▲무신고 미용(일반) 영업(2명) ▲무신고 피부관리·네일아트 영업(9명)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미신고(1명) 등이다. 미신고 미용업자는 미용의자, 샴퓨실 등 일체의 미용시설을 갖추고 염색 및 파마 등의 헤어관련 미용영업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미신고 네일아트 영업자들은 매니큐어와 기타 미용시설을 갖추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매니큐어 바르기, 젤 관리 등의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피부 미용실로 영업신고를 한 후 네일아트 시설을 갖추고 네일아트 영업을 병행한 사례도 있었다. ○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미용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 신고해야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특사경 관계자는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및 시민건강을 위해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