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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역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자금 350억원 지원

업체별 13억원․아파트형 공장건설사업 20억원 한도

광주광역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이어 구조고도화 자금 35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업체별 지원 한도는 13억원(시설자금 10억원, 운전자금 3억원) 이내이며, 아파트형 공장건설사업의 경우 2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상환 조건은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며 금리는 연 2.24%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대상 제외 업종 : 금융업 및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공장등록증, 최근 2년 결산재무제표 등 서류를 작성해 오는 25일부터 하남공단 소재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에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골목상권특례보증 연중 지원 등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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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