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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환경부 장관, ㈜영풍 석포제련소 현장 방문, 철저한 환경안전관리 당부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한 만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철저한 환경관리 지시
사업장 이전은 주민, 사업장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종합적 검토 필요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 7일 오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 수계 최상류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를 방문하여 아연 생산의 주요 공정과 환경오염 처리시설 등을 살펴보고, 현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우리나라 환경법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기 전인 1970년대에 인근 광산으로부터 원료인 아연정광 조달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현재 위치에 설립되어 운영중이다. 그간 석포제련소내 아연제련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하여 낙동강 수질, 토양오염, 산림피해 등 다수의 환경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환경부는 2022년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환경 허가 시 납,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9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보다 배출허용기준을 1.4~2배 강하게 설정하였다. 또한, 폐수분야는 폐수무방류시스템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하는 등 총 103건의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엄격하게 사후 환경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최근 석포제련소는 봉화군에서 2021년 처분한 ‘공장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에 대하여 이행기한인 2025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지 못해 봉화군으로부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조치 및 오염토양 정화 재명령을 받은 상황이다. 환경부도 오염토양 정화명령 미이행건에 대하여「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조건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조업정지 10일)에 대한 사업장 사전 의견조회중(7.28~8.12)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하여 수질오염 우려, 하류 주민의 불안감이 있는 만큼 철저한 환경안전 관리를 당부하겠다.”라면서, “또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으로 제기되는 사업장 이전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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