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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용인특례시, 장마철 대비 축사시설 안전관리 총력

- 가축 폐사·침수·분뇨 유출 등 집중호우 피해 예방 위한 대응 강화 -
- 축사시설 점검·방역·분뇨 유출 차단 등 종합 수칙 안내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일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역 내 축산농가와 축사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시는 장마 시기에 강한 강수와 돌풍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침수·가축 폐사·전염병 발생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축사시설 안전관리 및 가축재해 예방 수칙’을 마련해 각 구청, 읍·면, 관련 단체에 전파하고 있다.

축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붕, 벽체, 축대 등 구조물의 손상 여부 사전 점검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전기설비(모터, 환풍기 등) 점검을 통한 누전 예방 ▲태양광 패널 등 부속시설 고정 ▲깔짚 확보 및 정기 소독 등 위생 관리 강화가 포함된다.

양봉농가 피해 안전 수칙에는 ▲호우 예보 시 신속 대응을 위한 기상 정보 수시 확인 ▲벌통 유실 우려 지역에서의 사전 이동 ▲비탈면, 절개지, 토사 붕괴 우려지역 등 위험 지역에서의 벌통 설치 금지 ▲강풍과 폭우에 대비한 벌통 고정 및 차양막 설치 ▲주변 배수로 및 빗물받이 정비를 통한 침수 방지 등의 내용이 권고됐다.

가축전염병 예방과 관련해서는 ▲고온다습한 환경 대비 축사 소독 및 방역시설 정상 작동 여부 점검 ▲차량 및 출입자 방역수칙 준수 ▲지하수 사용 농가의 상수도 전환 권고 ▲폐사축 발생 시 즉시 신고 및 적정 처리 등이 강조된다.

또한 가축분뇨 유출 방지를 위해 ▲저장조 및 퇴비사 균열·침하 여부 점검 및 보수 ▲빗물 유입 방지를 위한 덮개 설치 ▲액비·퇴비의 선제적 살포 또는 외부 반출 ▲퇴비 야적물의 비가림 조치 및 고정 등이 포함됐다.

시는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농가가 안정적으로 축사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농가에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당부하고, 안전 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병행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지는 만큼 축산농가에서도 철저한 사전 점검과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며 “시도 피해 예방과 신속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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