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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경기도, 도내 지하 공사현장의 지반침하·땅꺼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대책 추진 실시

○ 지난 4월 17일 발표한 ‘지하 공사현장, 땅꺼짐 특별안전대책’에 따라 분야별 후속 추진


 - 5.19. ~ 6.5.까지 우기전 도, 12개 시·군 지하개발사업장 등 44개소 ‘지하안전지킴이’ 현장자문 지원
 - 경기지하안전지킴이 활동 근거 마련 위한, ‘경기도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개정 5.7. 시행
 - ‘경기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 긴급회의 개최, 우기 전 지하안전점검 실시 요청

경기도는 지난 4월 17일 발표한 ‘지하 공사현장·땅꺼짐 특별안전대책’에 따른 분야별 특별안전대책의 하나로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여름철 우기 대비 도내 지하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지하안전지킴이’ 현장자문을 실시·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우기 전 대형 굴착공사 현장 등에 대해 지하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지하안전지킴이’와 함께 도, 12개 시·군 지하개발 공사현장 44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시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8~′24년 간 도내 지반침하 사고는 취약 시기인 장마철(6~7월)에 93건 발생해 전체 305건 가운데 30.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우기 철을 앞둔 만큼 강우 관련 배수처리, 토사유실에 의한 붕괴 등 주요 취약사항을 중점으로 맞춤형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 7일 공포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후속절차인 조례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지하안전점검’을 우기 전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31개 시군,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지하시설물 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 등 각 기관에 협조 요청했다. 지하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지반침하가 우려될 경우 ‘위험도 평가’ 및 보수·보강을 진행하는 등 지반침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도 요청했다.
또한, 시군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가 구축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강성습 경기도청 건설국장은 “특별안전대책에 대한 후속 추진으로 우기를 대비하여 도, 시·군, 유관기관과 꼼꼼하게 합동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지반침하 사고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지하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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