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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경기도 체납정리 업무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전국 최초로 가상자산 직접 매각, 모바일 전자예고 시스템 도입 등 추진

파주시가 2025년 경기도가 주관한 ‘지방세 체납정리업무 평가’에서 최우수기관(3그룹)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함께 3,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지방세 체납정리업무 평가는 전년도 지방세 체납정리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종합 평가로,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이월체납액과 체납자 수를 기준으로 5개 그룹으로 나눠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징수 시책추진 3개 분야, 총 28개 지표로 세분화해 평가를 실시했다.

그간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번호판 영치 모바일 전자예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 발굴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3그룹에서는 파주시가 최우수(2위) 기관으로 선정됐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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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