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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대전시 올해 첫 모내기, 5월 5일 유성구 교촌동에서 시작

- 농업기술센터 인근 들녘서, GAP 인증 김도경 농가 조생종 ‘진광’ 이앙 -


대전시 유성구 교촌동 농업기술센터 인근 들녘에서 오는 5월 5일, 올해 대전지역 첫 모내기가 시작된다. 첫 모내기는 GAP 인증을 받은 김도경 농가가 주관하며, 대전시 농업기술센터가 이를 지원한다.

첫 모내기를 진행하는 김도경 농가는 약 24ha 규모의 논에서 벼를 재배하고 있으며,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을 받은 우수 농가다. 조생종부터 중만생종까지 다양한 품종을 재배하고 있으며, (사)한국농촌지도자 대전시연합회 미작연구회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심는 품종은 농촌진흥청이 2016년 개발한 고품질 조생종 ‘진광’으로, 밥맛이 뛰어나고 도열병 및 흰잎마름병에 강한 내병성을 갖춘 품종이다. 수확한 쌀은 추석 무렵 햅쌀로 출하될 예정이며, 소비자에게 밥맛 좋은 고품질 쌀로 선보이게 된다.

이효숙 대전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대전지역 본격적인 모내기는 5월 20일 전후로 시작될 예정”이라며,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드론 병해충 방제, 신기술 보급 등 현장 밀착형 영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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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