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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산불 막으려면 “자발적인 산불 예방 실천에서 시작”

경남도, 산불의 53% 소각 등 부주의 원인 ‘불법소각 엄중 처벌’
도민 참여 없인 ‘산불 예방’도 한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봄철 잇따른 산불 발생과 관련하여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불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49.8건으로 그중 53%가 입산자 실화와 불법소각 등 인위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농산촌 지역에서 3~4월 봄철 영농 시기와 청명·한식 전후로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ㆍ폐기물 소각, 쓰레기 무단 소각이 집중됐다.

도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56건에 4천만 원의 불법소각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부과 실적은 195건에 5천1백만 원으로 연평균 단속 실적을 넘어선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연접지 영농부산물 파쇄 ▵산불예방 캠페인 ▵마을방송 및 현수막 홍보 ▵산 연접 외딴집 가가호호 방문 ▵취약지역 대면홍보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산불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단속과 산불 예방 홍보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관행적으로 단속공무원과 산불감시원의 단속을 피해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 몰래 불법소각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경남도는 ‘불법소각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보다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그에 앞서 산불 예방 실천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윤경식 경남도 산림관리과장은 “기후변화로 산불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대형화되고 있는 만큼, 산불 예방에 함께 실천하지 않는다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도 산불을 막기 어렵다”면서,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발적인 산불 예방 참여와 불법소각에 대한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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