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재해·안전·예방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화재 초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 종합훈련 실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지난 4월 28일 송파소방서와 합동으로 ‘2025년 상반기 소방종합훈련’을 가락시장 청과동에서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청과동 중도매인 점포 내 전기시설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가상하여 공사와 송파소방서, 의용소방대, 유통인, 자회사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

훈련에 앞서 소화기 종류별 특징, 사용법을 교육하였고 분말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 화재 진화 실습과 부상자 이송 등 화재 시 유통인 대피도 실전처럼 시행했다.

이어서 공사와 유통인 합동 자위소방대가 소화전를 활용해 화재 초기 진화를 시행했고 송파소방서 소방대가 출동하여 화재를 완전 진압 했다.

공사 건설안전본부 임창수 이사는 “화재 시 소화기에 의한 초기소화는 정말 중요하다. 공사에서는 합동 소방종합훈련 외에도 분기별로   유통인 대상 찾아가는 소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과 훈련을  통해 화재 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화재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