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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주광덕 남양주시장, 산불 ‘심각’ 격상에 총력 대응…“안전이 최우선, 산불 예방수칙 준수 철저”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불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26일,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산불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해 관계기관 간 공조 체계를 점검하고 실질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광덕 시장은 이날 “유사시 시민들이 신속하게 산불 상황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재난안전문자 발송, 산불 취약지 지정, 대피 동선 확보, 대피장소 사전 마련 등에 철저함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소방서·경찰서, 관내 농·축협, 이·통장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예찰 활동 △입산 자제 △소각 행위 단속 △마을 방송 등 산불 예방 및 대응 활동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와부, 호평, 진접, 수동 지역에서 산불 4건이 발생한 바 있어 산불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토․일․공휴일에 전체 소속 공무원의 4분의 1의 인원을 16개 읍면동 산불 취약지에 전진 배치할 예정이다.

주 시장은 “산불을 진화하는 진화대원과 공무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달라”며 “현재와 같은 기상 조건에서는 단 한 순간의 방심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입산 및 성묘·산림 연접 논밭두렁 태우기·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의로 산불을 일으킨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고 7년 이상의 징역형에, 과실로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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