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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본격 추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사업 예산 6,187억 원 지원, 전년 대비 43% 증가
보조금 지침 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화하고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 강화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올해(2025년도)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3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25년도 전기자동차 급속·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지침2025년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지침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6,187억 원으로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에 3,757억 원, 안전성이 강화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사업에 2,43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번에 개정된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은 2월 25일에 확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전기 구매비용 및 설치비용 증가 등 그간의 물가상승을 고려해 외부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제품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화*했다. 또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열화상 카메라** 포함) 설치비용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화재 감시를 강화했다.


 * 급속(100kW) : (`22년)2,000만원→ (`23년)2,000만원 →(`24년)2,000만원 →(`25년)2,600만원

   완속(7kW) : (`22년)160만원(일반) → (`23년)140만원(일반) → (`24년)140만원(일반), 180만원(스마트) → (`25년)220만원(스마트)

** 온도상승을 감지해 일정 온도 상승시 경고 알림 및 현장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

 

  둘째, 노후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급속충전시설 수요가 있는 도심 밀집 지역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생활공간 주변에서 충전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 (기존) △주유소 부지, △고속도로 및 국도 휴게소 등 이동거점, △물류센터 등 상용차 충전 부지, △어린이용 통합차량 충전시설 등 

 

  셋째, 충전기 설치사업자의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차년도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에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 △충전 상태정보 3일 연속 미제공, △정기점검 결과 미제출, △운영시간 95% 미만, △충전속도 임의 조정, △의무 운영기간(5년) 내 충전기 출력(설치규격의 80%) 저하 등

 

  넷째, 전기차 충전 결제 편의 개선을 위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공동이용(로밍) 서비스**와 공동 이용 요금을 평가하도록 했다.


 * 급속/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전 사업자


 ** 회원카드 1장만 있어도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모든 충전사업자의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 서비스를 제공


  한편,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은 3월 중에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를 통해 진행된다. 상용차 차고지·물류센터·고속도로 휴게소 등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aea.or.kr)에서, 생활공간 및 상업시설 등은 한국환경공단(keco.or.kr)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 지역별 특성에 맞춰 다양한 형태(예: 카페 등 편의시설과 연계한 전기차 충전소)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을 충전사업자가 지자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사업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의 경우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설치 희망자의 편의를 위해 충전사업자가 설치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절차 및 방법,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 개정을 통해 보조금 단가를 현실화하고 사업수행기관의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강화했다”라며, “전기차 사용환경에 따라 적재적소에 적합한 충전기를 설치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하여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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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민관합동 가축무료 진료 실시해
진주시는 25일 축산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등 45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주시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280마리와 소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무료 합동순회 진료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진료는 진주시 주관으로 경상남도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진주시수의사회, 진주축협과 함께 경상국립대 수의학과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가하는 등 민간합동 진료로 눈길을 끌었다. 참가자들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는 유기동물의 건강상태 확인과 파보·코로나 바이러스 장염, 지알디아, 심장 사상충 등의 질병검사와 방역활동을 펼치는 한편 동물보호센터 인근 축산농가를 방문해 임상진료와 축사소독을 실시하는 등 비지땀을 흘렸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가축 무료 순회진료에 적극 참여해 주신 경남도와 진주시수의사회, 진주축협, 경상국립대 수의학과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인 방역 활동과 현장지도를 통해 폭염 등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기동물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새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차상훈 진주시수의사회 회장은 “진주시 수의사회에서는 매주 수요일 진주시동물보호센터를 찾아 유기동물 진료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호센터내 유기동물의 주기적인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