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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속초시, 2025년 산불위험시기 영농부산물 처리 사업 추진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하여 산불예방을 위한 신속한 사업추진 -


□ 속초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불법 소각에 따른 산불 발생 근절을 위하여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사업은 시 농업기술센터와 협업을 통해 산림 및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으로 인해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고령농업인)의 영농부산물의 수거 및 파쇄를 지원하고 인화물질을 제거해 산불 발생의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자 추진한다.

□ 중점 사업시기는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인 2월부터 5월까지 집중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대상은 관내에 산림과 연접한 약 450ha의 농경지가 될 전망이다. 사업은 지난해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처럼 농업기술센터 또는 동 주민센터로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시에서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2월 초까지 영농부산물 처리 지원단 6명을 선발하고, 2월 10일부터 현장에 투입하여 영농부산물 처리 지원과 인화물질 제거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이병선 속초시장은 “속초시는 산불 발생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요즘과 같은 산불 발생 위험시기에는 시민들께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산불 예방에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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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