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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0년 세계 하천․호수․습지 학술대회’ 유치

육수학 분야 세계 최고 역사, 국내외 전문가 1500여 명 참가…광주시 생태보전 성과 공유


광주광역시는 한국하천호수학회(회장 주기재)와 함께 2020년에 열리는 ‘제35차 세계 하천․호수․습지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Limnology) 학술대회’를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7월31일부터 8월5일까지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제33차 대회에서 호주 브리즈번,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치열한 유치 경합을 벌여 33명으로 구성된 각국 대표단의 두 차례 투표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세계하천․호수․습지학회는 1923년 설립돼 육수학(陸水學) 분야 최고의 역사와 명성을 보유하고 있다. 호수나 강에서 일어나는 물리‧화학적 반응과 생물들이 살아가는 과정을 연구하고 지구온난화, 부영양화, 오염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광주에서 개최하게 되며, 육수학 분야 국내외 전문가 15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2016년 6월 환경부로부터 물 순환 시범도시로 선정되는 등 하천과 호수생태를 가꾸고 보전하려는 노력과 성과를 세계 전문가들과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행사를 공동으로 유치한 한국하천호수학회는 1967년 설립돼 내년에50주년을 맞는다하천, 호수, 습지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학회로, 지난 4년간 대회 유치를 위해 광주시, 광주관광컨벤션뷰로와 공동으로 노력해 왔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 행사를 계기로 시민들이 물에 대한 소중함을 더 절실히 느끼고,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물 순환 체계 개선, 광주천 복원, 호수생태원 관리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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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