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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24 행복 100세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해’ 선언

- WHO 주관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 등 통합돌봄 시스템 가동




김돈곤 청양군수가 2 2024년을행복 100,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해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청양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청양군 시무식에 참석한 김 군수는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는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 등 모든 군민이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사는 곳에서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교통, 주거, 돌봄, 문화, 일자리 등 각종 정책과 서비스로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사는 사람과 오는 사람, 방문하는 사람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미다.

김 군수는 또갑진년 청룡의 해가 우리 앞에 빛나고 있다. 새로운 시작과 변화, 성장과 활력의 상징인 청룡처럼 2024년 청양의 발전상이 새롭게 펼쳐질 것이라며새해 우리 군은 충남의 꿈을 활짝 피워내는 중심 지자체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그 배경으로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충남 기후환경 교육원, 충남 학생건강증진 통합교육체험관, 충남 소방복합시설 등 굵직한 도 단위 기관 4곳이 올해 완공 후 운영을 들었다.

이어 김 군수는 새해 군정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김 군수에 따르면 첫째 과제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인구 5만 자족도시 기반조성이고 둘째 과제는 차별화된 농업 경쟁력 강화로 농업인이 행복한 지역 조성이다. 또 셋째 과제는 전국을 선도하는최고 수준의 건강 100세 복지 모델창출이고 넷째 과제는 지역발전을 선도할관광객 500만 명 시대개막이다. 마지막 다섯째 과제는 군민이 중심이 되는지역공동체 활성화확대 추진이다.

또 군은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유치와 일반산업단지 조성, 이와 연계한 어린이 테마 숲 공원,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 사업을 중점 추진 과제로 삼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청양은 도내 생태자연도 비율 1(12.95%), 고운식물원 활용의 이점과 충남 정중앙에 자리한 접근성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입지 조건을 최대한 살려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유치를 이루겠다는 것이 군의 복안이다.

아울러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일반산업단지 조성 승인을 시작으로 연계되는 각종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충남 혁신도시에서 20, 대전과 세종에서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치유와 레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어린이 테마 숲 공원과 반려동물 놀이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청양은 기업 유치에 따른 인구 증가와 함께 반경 50km 이내 400여만 명이 찾아와 치유와 레저를 즐기는특별한 청양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이날 김 군수는 행정기구 개편과 상반기 정기인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군수는지역소멸 위기에 선제 대응하면서 지역발전 중심의 역점시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구 개편을 단행했다라면서 미래전략과와 관광진흥과를 신설하고 투자유치 및 관광정책 전담팀 등 5개 팀을 새로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기반 산업 투자유치와 인구 증가를 위한 미래 사업 추진, 일자리 창출 기능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군은 또 농업정책과에 축산업무를 이관해 농정축산실로 승격함으로써 농업의 일관성과 집중도를 높였다.

김 군수는 끝으로군민 모두가 합심해 수없이 다가오는 도전과 시련을 과감히 이겨내면서 2024년 청룡의 해 갑진년, 위대한 군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변화와 도약, 중단없는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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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