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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의원, 경제실 행감에서 “법률에 근거 없는 권리 제한 조례, 재검토 요구”

○ 법위반기업 공모 참여 제한은 침익적 행정처분으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 법률상 근거, 법위반 경중 및 법위반내용 관련사업 제한여부 등 재검토 필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11월 10일(목),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위반 기업 사업 참여 제한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주문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11개 법률과 관련된 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이 도의 각종 기업지원 사업 공모 시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성호 의원은 “권리를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조례 제3조는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조례로는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위반기업의 공모 참여 기회를 3년간 박탈하는 것은 침익적 행정처분으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조례만으로는 권리를 제한할 수 없고, 11개 법률 중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산업안전보건법」은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그 외 법률에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회의 법위반만으로 법위반 내용의 경중에 관계 없이, 법위반 내용과 관련 없는 사업의 공모에도 일률적으로 3년간 참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 역시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성호 의원은 “해당 조례는 법률유보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되어 위법한 소지가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고, 향후 침익적 조례 제정시 법률의 위임이나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권리 제한의 형평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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