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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 경기도의원, “대장동 망령을 부활시키는 도시개발법 재개정 반대”

○‘대장동 방지법’이라 불리며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경기도의회 백현종 도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3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장동 망령을 부활시키는 도시개발법 재개정에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백현종 의원은 “도시개발법은 사냥이 끝나면 삶아 먹어도 되는 사냥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시행 후 두 달도 안 된 도시개발법을 재개정해, 이미 사업을 선점한 민간 업체들에게 법 적용 3년의 유예기간을 두려고 하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성남시 대장동 사태 이후 민관 합작 개발로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도시개발사업 관리ㆍ감독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법은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6월 22일부터 시행되었으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부칙 제2조를 개정해 이미 선정된 민간참여자(우선협상대상자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재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현재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백 의원은 “대장동 사건이 떠들썩할 때는 민심이 무서워 법을 개정했다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끝나니 또다시 법을 뜯어 고쳐 과거로 회기하려 한다”며 “민주당은 도시개발법을 토사구팽 시켜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백 의원은 “김동연 지사께서는 지사후보시절, 부동산 문제를 경기지역 최대 현안으로 본다면서 주요정책으로 ‘가격안정’과 ‘주거안정’을 제시했다”며 “재개정을 통해 도시개발법이 누더기가 된다면 지사님의 민생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이 지게 될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도시개발법 재개정에 대한 경기도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의하며 도시개발법 재개정안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낼 의향은 없는지 지사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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