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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 신정철 의원 발의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교육위 심사 통과 -- 다문화 유아에 균등한 교육기
회 부여 -


<제309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신정철 의원(해운대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신정철 의원은 유아교육법에서 정한 무상교육기간인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동안 외국 국적 유아들에게 국내 유아들과 차별 없이 유아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재 부산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생은 물론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학비가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유치원에 재원 중인 다문화 유아는 관련 규정이 없어 학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립유치원은 1인당 매월 15만원, 사립유치원은 매월 35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신정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문화 학생이 유아기부터 함께 어울리고 성장하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7일 예정된 제309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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