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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 임금피크제 폐지 시, 2022년에만 2,180명에 1,756억원 추가 임금 발생! 금융위 대응책 마련 필요!


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로 인해 사회 전반에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먼저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은행권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수가 2천명이 넘으며, 임금피크제 폐지에 따른 2022년 한해 소요되는 추가 임금만도 1,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은행 임금피크제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5월말 기준,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수는 총 2,18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임금피크제 적용 비중은 2019년말 1.28%(적용 1,524명/전체 11만 9,169명)⇨2020년말 1.48%(적용 1,741명/전체 11만 7,982명)⇨2021년말 1.91%(적용 2,204명/전체 11만 5,518명)⇨2022년 5월말 1.93%(적용 2,180명/전체 11만 3,046명)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5월말 기준, 은행별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규모를 비중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①산업은행이 9.81%(적용 384명/전체 3,913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②기업은행 7.07%(적용 982명/전체 1만 3,898명), ③수출입은행 2.94%(적용 37명/전체 1,258명), ④국민은행 2.22%(적용 369명/전체 1만 6,589명), ⑤우리은행 2.17%(적용 299명/전체 1만 3,777명) 등의 순이다.

지난 3년간 국내 은행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에게 지급된 연 임금 총액은 5,725억 4,700만원이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550억 3,800만원⇨2020년 1,793억 5,300만원⇨2021년 2,381억 5,6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2년 5월까지 국내 은행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은 930억 8,600만원이다.

3년간 은행별 임금피크제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 규모를 살펴보면, ①기업은행이 2,187억 2,300만원(38.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산업은행 1,097억 5,400만원(19.2%), ③국민은행 1,071억 9,200만원(18.7%) 등의 순이다. 
즉, 3개 은행이 3년간 임금피크제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 규모가 전체 76%나 되는 것이다. (*2022.5월까지 임금피크제 직원 지급 1위: 기업은행 387억 2,800만원)

문제는 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로 경제계가 혼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임금피크제 폐지로 인한 임금 증가 비용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강민국 의원실에서 『국내 은행 임금피크제 폐지 시, 예상되는 임금 증가 비용』을 조사한 결과, 2022년 한 해에만 증가 임금 비용만도 1,755억 8,800만원에 달하였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①산업은행이 732억 3,500만원(41.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②기업은행 494억원, ③국민은행 285억 3,600만원 등의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은행업권 전반에서 임금피크제 전체를 무효화 또는 임금 삭감 규모를 줄이려는 노조의 요구가 상당수 있을 것이기에 이로 인한 피해가 심화 또는 장기화 될 시,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민국 의원은 “국내에서 가장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은행권의 경우, 은행마다 소송 쟁점이 달라 공통된 대응책 마련이 어렵기에 금융위원회 차원에서의 금융업권 임금피크제도에 대한 실태 파악과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의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첨부 : 국내 은행별 임금피크제 현황 >


○   2019~20225월까지 연도별 국내 은행별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현황

(단위 : , %)

순번

은행명

2019년말

2020년말

2021년말

20225월말

직원수

적용 직원수

비중

총직

원수

적용 직원수

비중

직원수

적용 직원수

비중

직원수

적용 직원수

비중

1

산업

3,770

274

7.27

3,838

295

7.69

3,864

330

8.54

3,913

384

9.81

2

기업

13,678

510

3.73

13,908

665

4.78

14,066

956

6.80

13,898

982

7.07

3

수출입

1,251

38

3.04

1,259

43

3.42

1,266

42

3.32

1,258

37

2.94

4

국민

17,958

288

1.60

17,744

334

1.88

17,020

391

2.30

16,589

369

2.22

5

우리

15,340

314

2.05

14,808

257

1.74

14,248

299

2.10

13,777

299

2.17

6

씨티

3,502

54

1.54

3,482

95

2.73

3,026

125

4.13

2,028

20

0.99

7

SC

4,233

12

0.28

4,159

19

0.46

3,699

14

0.38

3,649

25

0.69

8

수협

1,902

3

0.16

1,919

3

0.16

1,921

5

0.26

1,927

8

0.42

9

전북

1,180

8

0.68

1,205

3

0.25

1,228

2

0.16

1,210

3

0.25

10

신한

14,625

10

0.07

14,467

13

0.09

14,083

21

0.15

14,019

30

0.21

11

하나

13,268

10

0.08

12,699

12

0.09

12,727

14

0.11

12,250

17

0.14

12

광주

1,598

0

0.00

1,645

0

0.00

1,622

2

0.12

1,599

2

0.13

13

대구

3,249

2

0.06

3,217

2

0.06

3,083

3

0.10

3,145

2

0.06

14

부산

3,280

0

0.00

3,236

0

0.00

3,092

0

0.00

2,996

1

0.03

15

농협

16,272

1

0.01

16,270

0

0.00

16,195

0

0.00

16,173

1

0.01

16

제주

440

0

0.00

429

0

0.00

411

0

0.00

436

0

0.00

17

경남

2,510

0

0.00

2,440

0

0.00

2,333

0

0.00

2,271

0

0.00

18

케이

336

0

0.00

360

0

0.00

403

0

0.00

437

0

0.00

19

카카오

777

0

0.00

897

0

0.00

1,012

0

0.00

1,182

0

0.00

20

토스

-

-

-

-

-

-

219

0

0.00

289

0

0.00

 

119,169

1,524

1.28

117,982

1,741

1.48

115,518

2,204

1.91

113,046

2,180

1.93 

                                                  
2019~20225월말까지 연도별 국내 은행별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지급 연 임금 총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순번

은행명

2019

2020

2021

20221~5월말

1

기업

49,101

68,007

101,615

38,728

2

국민

27,179

34,843

45,170

18,538

3

우리

30,168

22,552

28,967

14,057

4

산업

34,716

35,858

39,180

13,380

5

씨티

2,677

5,817

10,157

3,777

6

SC

4,506

4,282

3,665

1,131

7

신한

699

1,017

1,859

1,087

8

수출입

3,832

5,130

5,144

960

9

하나

842

1,084

1,349

828

10

수협

252

280

413

314

11

전북

883

320

219

83

12

광주

0

0

151

75

13

부산

0

0

0

60

14

대구

129

131

267

54

15

농협

40

32

0

14

16

제주

0

0

0

0

17

신한

14

0

0

0

18

카카오

0

0

0

0

19

케이

0

0

0

0

20

토스

-

-

0

0

155,038

179,353

238,156

93,086 

   ) 지급일 기준

) 연 (주) 년말('22년은 5월말)기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에게 기간 중 지급한 임금 총액

                                                                
국내 은행별 임금피크제 폐지 시, 예상되는 임금 증가 비용(추정/20225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순번

은행명

임금 증가액

근거

1

산업

73,235

임금피크제 폐지 시 예상 연 임금

: 2022.5월부터 퇴직 시까지 임금피크 진입 직전 지급한 기본급 적용

(*내규 : 직무성과급제 시행규정)

임금피크제 하 예상 연 임금

: 임금피크 진입 전 기본급X연차별 지급률 적용

(*내규 : 임금피크제운용세칙)

임금피크제 폐지 시 기존 임금피크 직원의 직무 개편 방향, 인력 운용계획 등에 따라 금액 변경 가능

2

기업

49,400

임금피크 연간 총급여와 현직 근무 시 수령 가능한 연간 총급여 차액 계산(225월 임금피크직원 인원 기준)

일반직원의 임금피크제 연차별 지급률

: 임금피크제 적용 1,2,3년차 각 65%

준정규직 직원의 임금피크제 연차별 지급률

: 임금피크제 적용 1,2,3년차 각 70%

1년 기준 금액이며, 임금피크 폐지 시 직무 개편방향, 인력운용계획 등에 따라 금액차이 발생가능)

3

국민

28,536

연중 매월 임금피크 전환(56세 익월 1), 전환 전 정상급여가 지급되고, 전환 후 60%-55%-50%-50% 연차별 임금체감

-연중 전환 감안 시, 임금피크 전환으로 정상대비 연평균 60% 임금 수준으로 추정

예상비용 추정방식

: 21년도 임금피크직원 연임금 감소추정액 × 225월말 인원수

4

우리

15,213

매년 생년월일 기준 상반월생은 3, 하반월생은 9월에 임금피크 적용

연차별 지급율:60%-50%-50%-50%

예상 비용 추정방식

: 20225월말 기준 임금피크 직원수X2021년도 일반직원 대비 임금피크직원 1인당 평균임금 차액

5

수출입

3,429

2022.5월말 재직 중인 임금피크 직원의 임금 지급률(90-70-30-10% 또는 60-60-40-40%)이 아닌 임금피크 폐지 시의 임금 지급률(100%) 적용 시 2022년 연간 임금 증가분

6

신한

1,836

임금피크 연차별 지급보수

- 60% - 50% - 50% - 40%(SM, Mb, Ma 직원)

- 70% - 60% - 50% - 40%(일반직원)

예상비용 추정방식

: 20225월말 기준 임금피크 직원의 임금피크 폐지 시 예상 연 임금 / 20225월말 기준 임금피크 직원의 현 임금

7

SC

1,376

정년제도운용준칙

4.임금피크제

(5)급여지급률 5-2-1

: 57세가 되는 해의 임금피크제 급여 적용 시점부터 각 연차 별로 기준금액의 50%(1년차), 50%(2년차), 40%(3년차이후)를 지급한다


순번

은행명

임금 증가액

근거

8

하나

1,191

작성 대상자의 시점 책정연봉 및 임금피크 적용연봉(감액비율적용)으로 연간 급여예상금액 일괄 작성 및 차액 산출

*감액비율 60%-50%-50%-50%, 중식대 및 교통비 감액 없음

* 56세 도래 생일 익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당행 Refresh제도에 따라 연차 의무 사용 일괄 10일 반영

복지 및 현금성 복리비 등 작성 생략(임금피크 감액 없음)

9

씨티

647

현 급여테이블 기준(호봉제) 및 임피제 이전 연봉(연봉제)으로 비용 계산함.

10

수협

272

5월말 기준 개인 지급률*을 적용하여 연봉 환산한 금액과, 정상근무 시(호봉승급, 지급률 100%) 연봉 환산한 금액의 차액

*개인지급률=임금피크제 적용 년차에 따라 지급률 차등적용(60~80%)

당행은 현재 희망퇴직제도 시행 중으로, 대부분의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적용 전 희망퇴직을 하고 있음.

임금피크제 적용 인원이 늘어날 경우, 임금증가 비용은 크게 늘어날 수 있음

11

대구

216

20225월 말 기준 임금피크제 직원 2(211월 시작)

2021년 총연봉 45% 소급 및 225월 급여까지 45% 소급 가정

* DGB대구은행 임금피크제 직원 임금 지급률은 55%

12

전북

88

20225월말 기준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3명 기준

일반직원 해당 급/호별 평균 연 임금별정 직원 임금피크제 하 예상 연 임금

13

광주

75

계약연봉제 : 직원 연봉X지급률(50%)

호봉제직원 : 연봉 환산액X지급률(50%)

14

부산

55

1명에 대한 임금증가 비용

- 정상급여(167백만원) - 임금피크(112백만원)

- 1년차 지급율에 의거 65% 수준

15

농협

19

임금피크제 폐지 시 예상 연 임금 : 38백만원

임금피크제 하 예상 연 임금 : 19백만원

16

제주

N

20225월말 기준 임금피크제 직원 없음

17

경남

N

20225월말 기준 임금피크제 직원 없음

18

카카오

N

20225월말 기준 임금피크제 직원 없음

19

케이

N

20225월말 기준 임금피크제 직원 없음

20

토스

N

20225월말 기준 임금피크제 직원 없음

17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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